Page 5 - 감리교신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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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총회 감독회장 당선인 문 제를 둘러싸고 양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15일자 로 발행된‘기독교타임즈’는 김승현 감독 명의의‘2008년 10월’이란 제 하의 글을 실었다. 그 글에는“나는 왜 총회 임시의장을 맡았는가?”라는 부제(副題)가 달려 있었다. 김승현 감 독은 그 글을 통해 총회실행부위원 회를 산회하고 퇴장한 당시 신경하 감독회장을 찾다가 이미 교단 건물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황망한 가운데, 권혁구 감독이 만국 통상회의법을 들고 나와서 한정석 감독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장 동주 전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이 장정에 위배된다는 등의 안건을 처 리하는 의사진행이 가능했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리고 김찬희 목사의“만 국통상회의법, 감리교회의 전통과 유산”이란 제목의 특별기고문을 게 재함으로써 마치 한정석 감독이 이 른바‘만국통상회의법’을 인용하여 행한 의사진행이 적법하다는 논거 (據)를 제시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 으로 판단되어 필자는 여기에 이론 (異論)을 게재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 었다.
필자는 국회수석전문위원직을 정 년퇴임할 때까지 24년간 재임하면서 의사진행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고 실제를 장기간 경험한 바 있다. 특히 1997년 10월 30일 우리 장정을 전면 개정할 당시 재판법을 제외한 개정 안 전문을 기초하면서 약 3천명에 달 하는 다수회원이 참석하는 감리회 총회의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나라 의회식 회 의의모델이라고할수있는국회법
을 비롯한 의사 운영규칙을 체계적 으로처음저술한헨리M.로버트 (1837~1923;미국)의「의사운영규 칙’(Robert of rule order」(국회의 사국장 권효섭 감수∙이합희 편저) 의‘각종 회의진행법’등을 참조하여 장정 제4편 의회법 부록; 의사진행 규칙(총 17개 조문:2007년 교리와 장정. pp191~194 참조)을 처음으로 우리 장정에 도입하게 한 당사자이 기도 하다.
필자는 현재 우리 교단이 의사규 칙에대한해석및운영을둘러싸고 겪고 있는 위기를 목도하면서 주위 의간곡한권유와필자나름대로이 에대한법리적해석을시도해야하 겠다는 책임감을 절감하고, 외람됨 을무릅쓰고평생을섬겨온우리교 단을 사랑하는 일념에서 객관적으로 본인의 뜨거운 신앙을 담아 여기에 본고를 기고하는 바이다.
필자는 권혁구 감독이 내세운‘의 사운영규칙’에 의거 한정석 감독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장동주 감독 의 선거관리위원장 해임이 위법이라 는등의의사진행을한것은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 한다.
우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로버트의 불후의 명작인‘의사운영 규칙’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동 의사운영규칙은 주주총회를 비롯한 각 단체의 총회, 국회와 국제적 조직 인 청년회의소나 라이온스 클럽 등 의 국제회의에 이르기까지 100여년 이 지난 오늘날까지 널리 채택되고 있어 통상‘의사법(議事法)’이라고 까지 불리어지고 있다.‘( 만국통상회 의법’이라는 호칭은 잘못이다) 그러
나동규칙이다수의의견은존중되 어야 한다는 다수자의 권리를 주창 하면서도 다수자의 존재 이면에 있 는 소수자의 존중 즉 소수자권리, 개 인의권리및부재자의권리까지존 중되어야 한다고 제창하는 등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의사 법에 의한 발언과 동의(動議)의 여러 가지(22개) 형태 등 전반적인 회의의 규칙(Rule)을 모든 회의체에 널리 반 영되게한것은특기할만한업적이 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의사운영규칙은 어디 까지나 의사진행의 원리ᆞ원칙을 정 한 준칙(準則)에 불과하고 실제에 있 어서는 모든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조직의 특성과 역사적∙문화적 배경 에의해동규칙과는다른명문상규 범이 따로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의당 명문(明文)의 다 른 규범이 우선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우리 장정에 명문으로 규 정된 제도나 의사규칙을 초월하는 그어떠한의사규칙도허용될수없 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 같은 논거에따라다음과같이한정석감 독이 행한 의사진행의 위법성을 논 증하고자 한다.
첫째, 감독회장에게는 임기 4년 동안자의에의한사퇴나타의에의 한퇴임등어떠한신분상제약도받 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지위가 보장 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산회선포를 하고 일찍 회의장을 퇴장했다는 이 유 하나만으로 한정석 감독이 임시 의장을 맡는다는 것은 재언할 필요 조차 없이 월권적인 위법∙부당한
행위이다.
우리 감리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총회에서 자의적으로 법제화하 고 제도화한 우리 교단의 최고임원 인감독회장의임기및신분에대하 여 로버트의‘의사운영규칙’이 어떻 게이에상반되는관여를할수있단 말인가? 이는 어불성설이며 우리 감 리회의 독립성과 역사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뿐이다.
우리 감독회장의 임기와 신분에 대한 제도와 법제화는 로버트의‘의 사운영규칙’이 기속(羈屬)하거나 영 향을미칠수없는감리교단스스로 의 선택사항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절 대적이고 안정적인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감독회장의 전속적(專屬的) 직 무(감독회장의 전속적 직무라 함은 감독회장에 당선된 지위에 기초해서 자동적으로 총회의장이 되는 등의 직무를 말하며, 현재 총회의장 외에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이사장 등이 이에 속한다) 중 하나인 총회의 장의 직무를 침해하거나 영향을 미 치게 한 한정석 임시의장선출은 마 땅히위법행위가되며그에의한안 건처리는 권한 없는 자의 의사진행 이 되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
둘째로, 신경하감독회장이 행한 산회선포 또는 정회선포 등은 의장 에게 부여된 질서유지권과 의사정 리권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행하는 직권행위임으로 한정석 감독이 총 회임시의장으로 등장할 여지가 전 무하다.
1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선임절 차의 오류
감독회장은 헌법 제17조 및 제25
조를 비롯하여 장정 제3편 조직과 행 정법 제131조ᆞ제132조, 동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의거, 엄 격한 절차에 따라 선임되고 동 제4편 의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 의장은 감독회장이 되며 감독회장 유고시에는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 독이나 감독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이 경우는 감독회장이 지명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유고가 발생했을 경우 에 한함)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그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 선임절차를 위배 하고 있다.
2 정회선언의 적법성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인 신경 하 감독회장이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부득이산회또는정회를선 언하였다면 이는 의장의 질서유지권 과 의사정리권에 기초한 적법한 직 무행위가 된다. 원래 바람직한 민주 적 회의운영은 회의체 전체의 의사 와책임아래진행되는것이이상적 이라 하겠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특 히 의회식회의에 있어서는 서로 상 충되는 의견과 주장을 조정하고 합 리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도모 하기 위하여 법으로서 의장에게 일 정한 범위의 권한을 맡겨서 의장의 의견과 독자적인 판단으로 완급에 따라 시의(時宜)에 알맞은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의장에게 부여된 질서유지권 과 의사정리권이다.
국회에 있어서는 보다 강력한 질 서유지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회의장 에서 국회법이나 국회규칙에 위배한 발언또는행위를하거나국가의안
전보장에 위해가 되는 언동 또는 그 러한 행위를 선동하는 언동을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을 손상하게 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속기를 중단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 를 명하는 등의 강력한 질서유지권 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의장은 발 언권을 허가하고, 개의시간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비공개회의를 제안하 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 공개회의를열수있는등의의사정 리권이 있는데 의사정리권은 항상 질서유지권과 연결되어 있어서 때로 는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원활 한회의운영을위하여정회를선포 하거나 산회를 선포하는 사례 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의사정리권을 보유한 감 독회장이 정회선포를 하고 회의장을 퇴장하였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위법행위이다.
3 총회실행부위원회가 당선인 문제를 심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제28회 총회 감독회장선거가 후 보자 등록과정에서부터 결격사유 해 당자의 입후보 적격문제를 둘러싸고 유권자를 비롯한 우리 감리교의 모 든성도의깊은우려와기도가운데 진행되다가 마침내 서울민사지방법 원 50민사부에서‘후보자등록효력 정지가처분’결정을 내렸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김국도 후보자 측에서 이를 불복하고 후보자자격이 살아있 는 것이라는 항변과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후보자 자격에 대한 애매모호 한 선거관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김 국도 후보가 얻은 득표의 유∙무효 문제로 인해 촉발된 사건이라고 하 겠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인 김국도 후보자가 가처분결 정을 자진 수용하느냐, 아니면 재차 사법적 당∙낙의 판단을 받느냐, 하 는 방법밖에는 달리 해결방법이 없
다고 하겠다.
따라서 비록 장정 제4편 의회법 제138조에서 규정한 총회실행부위 원회의 기능이“총회가 닫힌 후 총회 에서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사항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를 둔다”라고 규 정하고있다할지라도본안건의경 우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새로 발생한 중요사항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 심의내용은 절 차상의문제는할수있다할지라도 실체적인 문제를 판단해서는 안 되 는 제한사항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법적 판단결과를 총회실 행부위원회에서 심의대상으로 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월권일뿐더 러 불필요한 혼란만을 가중시킬 소 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 출발점도 귀착점도 하나의 초 점으로 귀착된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은 제13조 제6항에서“교회재 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 은 사 실 이 없 는 이 ”를 감 독 회 장 입 후보자격자로 정하고 있다. 이는 총 회가 감리교회 성도 모두를 대표해 서 우리 감리교회의 시대적 요청과 신앙과 의지를 담아 정한 절대적인 규범이다. 이는 입후보 당시는 물론 선거후인 현재도 만일 이에 저촉되 는 해당자가 있다면 감독회장이 될 수없는절대적규범이며어느누구 도거역할수없는절대적가치이고 우리 모두의 신앙적 고백이다. 선거 를 치렀다고 그 결격사유가 치유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대전제 아래 하루속히 문제해결에 접근하고 결단할 때가 되었다고 강 조하면서 각필한다.
제3호
2008년 12월 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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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주변에는 개혁을 말하 면서 다 뒤집어엎어야 한다고 힘으 로 밀어붙이는 이들이 있고, 이도 저 도 싫으니 다시하자, 새로 하자고 말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참된 개혁은 뒤집어엎는 것도 아니고, 새로 하는 것도아니며또다른법을만드는것 도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데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기치가 무엇 이었습니까?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 아가자는 것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 의 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지 새것 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 금 우리교단의 진정한 개혁은 비정 상화된 불법적인 행태를 바로잡고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있다고 생각합 니다.
하나님편에선다는것이어떤것 일까요? 분열되는 교회들을 보면 저 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고, 상대 는사탄의편에서있다고주장을합 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편에선것이아니라하나님이우리 편이라고, 내편이라고 하나님을 강 제적으로 자기편에 세우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 님의뜻에는관심이없고저마다자 기 주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날링컨대통령이교회지도 자들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의 도움을 청하는 모임 이었습니다. 사회자는 문제를 설명한 후 이렇게 맺었습니다.“하나님이 우 리의 편이므로 대통령께서도 우리 편 에 서실 것을 믿습니다.”이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문제에 대해 서 잘 들었습니다. 이것의 옳고 그름 을더알아보겠습니다. 한가지제소 신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내 편 에서계시다는생각보다내가하나 님편에서있도록노력하는것이제 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편을 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진정으로 서려고 하는 것입니
다. 그래서 우리는 교단이 현재 정해 진법대로모든것이지켜지기를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혼란 을막을수있는최선의길이라고믿 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을 기 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항 해 중에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납 니다. 그 태풍 속에 배는 방향을 잃어 버리고또배에있는모든물건도다 바다에 버려야 했으며, 배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바울을태운배가큰풍랑을만나 말로다할수없는위험가운데빠지 게 된 것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습 니다. 지중해를 지나 로마로 가는 항 해는 언제나 폭풍과 난파의 위험이 뒤따랐다고 고대문헌에 전해지고 있 습니다. 구약의 요나서에 보면 이 요 나가탄배도다시스로가는지중해 항해를하다가큰풍랑을만났던것 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9월에서 11월에는 아주 위험 했기 때문에 9월 초순경부터 겨울이 지날 때까지는 지중해의 모든 항해 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본문 앞에 9절을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 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해하기에는 위험한 절기가 왔으니 항해를하지말고겨울을지낸뒤가
자고제안하고있음을볼수있습니 다. 그런데 1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호송책임자인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 다는선장과선주의말을믿었고다 수의사람들이이항구는작고겨울 에는매우추운곳이니빨리여기를 빠져나가더큰항구로가서겨울을 편히지내는것이좋겠다고하여결 국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 견된대로엄청난생명의위기에빠 지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 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이 예견된 이런 상황 에서 위험을 자초한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겨울항해는 위험하다 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질서와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권면을 무 시한데 있었고, 선장과 선주의 세상 적인 지혜와 방법과 저들의 노하우 를믿었다는것과그리고다수의결 정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질서도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또한 지금 항해하면 위험 이올것이라는것은그당시사람들 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이 처럼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상식을 벗어난 다수의 결정은 참으로 위험 하기짝이없음을우리는알수있습 니다. 참된 신앙은 법과 질서를 무시 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상식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질서와 상식을 무시하는 곳에는 언제나 불법이 성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우리감리교도폭풍속에표
류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도 이미 예 견된 것이라는데 우리의 아픔이 있 습니다.
러시아의 최후의 멸망이란 책에 멸망의 이유가 기록되었습니다. 당 시 러시아 사회는 마을이나 물건이 나, 음식이나, 궁중예법에 전부 성경 에서 뽑아 붙인 이름들을 사용했습 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신앙의 향내 를풍겼지만그사람들속에는하나 님을 향한 목적이 없었고, 물질주의 와 쾌락 속에 빠졌으며,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건의 모양 은있으나그능력을잃은곳에공산 당이 쳐들어와 기독교 사회는 종말 을 고했던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모습은 어떠합니 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세상정치 보다도 더 썩어있는 감독선거의 풍 토 하나만 보더라도 오늘의 폭풍은 이미 예견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감리교회의 폭풍은 요나의 폭풍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 말씀을 무시하고. 맡겨진 사명을 망각하고, 제 아집과 독선의 교만에 빠진 요나처럼 우리도 살아오지 않 았습니까? 이 감독선거의 풍토를 누 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요 나 같은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돈없이는감독이될수없다고다들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우리 는 불법이 성행하는 교단의 현실을 보면서 요나처럼 침묵해 왔습니다. 그결과로이폭풍이몰아친것입니 다. 지금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보상해주시 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26을 보 면“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호리 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 십니다. 여기에 두 가지 사상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한 자에 게는그범행이크고작고간에반드 시 형벌이 따른다는 죄 사상이고, 다 른하나는형벌이어느정도의것이 든간에그에대하여조금이라도갚 기전에는결코죄사함을받지못한 다는 보상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 니다.
삭개오는“주여 내가 남의 것을 토 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 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의 과 거 생활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심정 으로 지난날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사람앞에갚아나가는생 활을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고백했 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려면먼저삭개오와같은진정한회 개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 를바다에들어던지라는요나의회 개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이 전하려는 중요한 또 하나 의 교훈이 있습니다.
배에탄사람들이죽게된상황에 서생명을건지게된오직한가지이 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있는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 울은자기를분토같이다버리고오 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던져 사명을 감당한 복음의 증인입니다. 폭풍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 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 씀하십니다.“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 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바울을 로마에 보내야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감리교의 위기 속에 서우리가하나님편에서야할이유 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을 택하십시 다. 하나님이 내편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있기를 결단하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기 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때하나님은우리감리교를지켜 주실 것입니다. 폭풍의 위기를 극복 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굳게 서 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25절
“개혁은 불법적 행태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
감리교 위기, 절대적으로 법 지켜져야 해결
김영진 목사 (은천교회)
특/별/기/고
“감독 후보 자격의 결격사유는 선거를 했다고 없어지지 않아” 의사운영 규칙에 불과한 것을‘만국통상회의법’우기면 곤란
이필용 원로장로 (전 국회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