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 - 감리교신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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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2008년 12월 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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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림절을 맞으며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산에 오를 때 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어 버릴 수 있습니 다.‘왜 그런 것을 가지고 속을 끓였을 까?’거대한 자연 앞에서 나 자신이 굉 장히 작다는 깨달음을 얻곤 합니다.
그런데산에가보면큰나무만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들꽃도 자기 모 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큰 바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잘 것 없는 잔돌 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울려 조화 로움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조화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합니다. 대형교회를 꿈꾸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교인이래야 노인 한두명 에 불과한 조그만 시골교회에서 그 가엾 은 영혼들을 위해서 떠나지 못하고 애쓰 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조화로운 아름다움 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런 유형을 베드로와 스데반에서 찾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청중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 다. 스데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청중 들은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 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 다. 베드로에게는 청중 3천명이 회개하 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스데반에게는 청중들이 돌을 들어 던졌습니다.
하나님이작은돌과큰돌의조화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루듯이, 큰 교회를 이루는 베드로 같은 목회자가 있 는반면돌에맞아순교하는스데반같 은 목회자도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 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큰 것 은큰것대로작은것은작은것대로무 엇하나버릴것없이다하나님이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오늘우리가힘써야할것 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발견하는 것 입니다. 우리 모두는 21세기, 분단된 한 반도,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 니다. 우리가 이때를 사는 것은 우연히 그리된것이아니라하나님의준비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믿습니 다.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하 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은 무엇일 까요?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며 기도제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주변에는예기치않은많은위 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남북
간의 경색국면, 빈익빈 부익부로 계층 간의 갈등 심화, 감리교회의 감독회장 선거로 인한 분열 등등.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에 나오는“하나님의 자녀 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권세’라는 이 용어 가 크게 와 닿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힘으로 3천명 회개의 역 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식한 어부 의 입술이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 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 명을 주실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주신사명을감당하기위해최선을 다할 때‘베드로의 능력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 신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배운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확신있는말씀을전하며나갈때 하나 님의 능력이 임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 났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찾는 것이 그 래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사명에 내 능력이 못 미치더라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주신 것, 권세를 사용할 하나 님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사 60:1).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감싸는 어두움, 많은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님이 이미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습니 다. 우리가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 그 어 두움은 물러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확신에찬믿음위에서있지못하기때 문에 빛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겁낼 필요가 없 습니다. 악의 세력은 물러나게 되어있 습니다. 빛 앞에 사라지게 되어있습니 다. 우리 자신이 빛입니다. 그런 확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강림절입니다. 이 땅위에 정의와 평 화를위해오신예수그리스도와같이 고통당하는 감리교회와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이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간 절히 기도합니다.
허원배 목사 (성은교회, 목원대 이사장)
상황이해를 위한 10문 10답
▲ 지난 3일 아침 광화문 본부 사무국으로 들어가려던 고수철 감독회장이 김국도 목사측 지지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발길을 돌려야 했다.
키며 복귀해야 한다”입니다. 그러나 그 의 견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본부의 입장에 서법에따라당선된고수철당선자를감 독회장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적인 정당성을 가진 당선자와 이번 가 처분에서 드러나듯 그렇지 않은 자칭 당 선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라는 것은 잘 못된 요구입니다.
특히, 12월 1일 오전 현 연회감독 6명 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감독 1명만 고수 철 목사를 지지하고 4명은 중립이고 나머 지는 모두 김국도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김국도 목사를 분명히 지지한 바 있습니 다. 이것은 감리회 본부를 염려하는 순수 성을 상실한 것으로 총실위 간담회가 신 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감리교신문을 조속히 중단하고 기독 교타임즈는 엄중하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그동안 기독교타임즈가 엄중하고 공정 하게 보도하였다면 감리교신문은 만들 필 요조차 없었습니다. 감리교회의 모든 것 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알리기 위해서 기 독교타임즈의‘정상화’가 우선입니다. 임 시 회보인 감리교신문은 본부에서 밝힌 대로 상황이 끝나는 대로 자연히 중단될 것입니다.
“총실위소집을 위해서 12월에 판결될 업무방해금지가처분 판결이 늦어질 경우 총실위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연회감 독들에게 위임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현 교리와 장정은“감독회장은 총회, 입법의회, 총회 실행부위원회 및 감독회 의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감독회장이 부 득이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이 직무를 대행한다”(제 234단 제133조),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정기 총회실행부위원회와 임시 총회실행 부위원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감독회 장이 소집한다”(제435단 제141조)고 정 하고 있습니다. 총실위 소집은 감독회장 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감독회장, 혹 은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만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불법입니다.
본부의 복귀에 대하여
12월 3일 행정기획실을 제외한 전 국 임직원은 감리회 본부로 복귀하였습니다. 행정기획실은 감독회장에 대한 최종 판단 이 내려질 때까지 당분간 일영 감리교연 수원에서 근무합니다.
가처분의 판결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문 내용의 첫 항은 김국도 목사에 대
해“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불법적으로 감독회장의 직함 을사용하여직무를집행할경우그로인 한감리회산하교회의분열은물론소속 교인들이 입게 될 마음의 상처도 도저히 치유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는 등 감리 회및그회원들에게회복하기어려운손 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금지 할 필요성”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 니다.
기각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 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로서 1회 당 1천만원을 지급할 것에 대한 내용입니 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채무자(김국도 목사)에게 감독회장 직함 사용금지를 명 하는 가처분을 발령함으로써 이 사건 가 처분 신청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으로 보 일뿐더러 간접강제결정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이를명할수있으므로이를기각하 기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고수철 감독회장도 당선이 무효되었다 는 주장이 있는데...
재판부는‘채권자가 감독회장에 당선 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다소 혼 란스러운 언급을 하였습니다. 먼저“이 사
건 선거에서 최고득표를 한 채무자가 교 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 어 당선무효가 된 점”을 언급하고, 채권자 의 당선여부는“차순위 득표를 한 채권자 (고수철)가 이 사건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교 리와 장정 [1021]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감독 및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채무 자 측의 변호사 의견으로, 9월 23일 가처 분을 인용한 재판부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논리 전개상 오류가 있습니다. 이미 김 국도 후보의 표는 법적으로 무효이고, 고 수철 후보는 차점자가 아니라 최고 득표 자입니다.)
이것은 재판부의 논리 전개를 위한 판 단일 뿐이지, 판결이 아니므로 확정된 결 론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고수철 감독 회장의 당선 무효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불분명한 법원의 판단이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고수철 감독회장은 기각된 사항과 불 명료한 내용에 대해 고등법원에 즉시항 고를 냈습니다. 즉시항고는 빠른 경우 2 주내에,늦어도한달안에결정된다고 합니다.
만약 고수철 감독회장이 직무정지 또 는 당선 무효가 될 경우는?
현 고수철 감독회장은‘재판에 계류 중’인 감독회장의 신분입니다. 따라서 유 지재단이사장 취임 등 권리 행사가 유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직무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거나, 선거무효소송 에서 당선무효가 될 경우 즉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선거무효소 송에서신기식목사등이제기한등록서 류에대한사실이문제가될경우감독회 장은 물론 11개 연회감독의 재선거가 불 가피하게 됩니다.
선거 비용을 본부에서 지출한다는 소 문에 대하여
본부는 현재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한 재판비용을 전혀 지출한 바가 없습니다. 11월 27일 본부 임원회는 선거무효소송 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본부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사무국과 행정기획실 에서 논의하여 처리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월 2일 본부 임원 회에서는“지출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 니다.
총실위 간담회가 요구한 본부의 중립 의무에 대하여
12월 1일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간담회 를 열고 5개 항을 결정하였습니다. 1항은 “양 쪽이 두 명의 감독회장이라고 주장하 는 가운데서 본부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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