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감리교신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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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2009년 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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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원 부지 반 토막은 사실과 달라”
본부 사무국,‘기독교타임즈’왜곡기사 공개적으로 반박 정치적 이유로 의도된 거짓기사 ...“교단지 본분 망각”
엉뚱한 트집,이번엔 송달시점
‘사기극’용어 사용하며“후보 자격 유효”주장 행정기획실, 선거일이전 판결문 접수사실 공개
지난해선거이후근거없는폭로성공격과무 책임한 떼쓰기를 반복해온 김국도 목사 지지측이 이번에는 김국도 목사의 후보 자격 무효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의‘후보자등록효력정 지가처분’(2008카합2829) 판결문이 선거일 이후 에 도착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들은 어떤 판결문의 법적 효력은 결정문이 송 달된 시점부터라면서, 문제의 결정문이 송달된 것 은9월25일인데이보다앞선24일에신경하전 감독회장이 김국도 목사에 대한 후보자격을 박탈 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후보 등록 효력이 정지 되지 않 았으므로 선거는 정상적인 선거”였으며“김국도 목사가 당선자이며 감독회장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국도 목사측은 지난 3일(금)과 6일(월) 두 차 례의 기자회견을 열고‘사기극’이란 표현까지 사 용해 가면서“고수철 감독회장이 즉시항고를 취하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측 주장에 따르면“김국도 목사에 대해 감독회장 후보 자격을 박탈한 본부의 조치가 법 적 구 속 력 이 없 다 ”는 것 을 법 원 이 알 게 됐 고 , 이 로 인해 즉시항고 결과가 좋지 않게 날 것을 우려, 이를 막기 위한 절충수로 즉시항고를 취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부 행정기획실에서는 이 같은 주장 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행정기획 실에 따르면“9월 23일 오후 5시 경, 가처분 결정 이 나왔다는 소식이 인터넷 언론을 비롯하여 여 러 경로로 알려졌고, 행정기획실에서는 당시 장 동주 선관위원장에게 신속히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결정문의 정확한 내용을 입수하기 위해 먼 저 피신청인 측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에 요청하였으나, 확인해 주지 않 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 측(당시 고수철, 강흥복, 양총재 3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문의하여 결정문이 송달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날 오후 10시 30분 경 본 부 서무행정부장이 직접 태평양 사무실을 방문하 여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정문을 다 음 날인 9월 24일 오전 9시 공식 접수하였다는 것 이 본부측 설명이며 공문 수령과 관련한 자료도 함 께 공개했다.
따라서 본부 행정기획실에서는 선거일 이전에 이미 판결문을 접수하여 내용 확인을 마친 뒤 필요 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당시 감독회 장인 신경하 감독은 이 결정문에 근거하여 9월 24 일 오전 10시 장동주 전 선관위원장을 불러 직접
확인시켰고, 가처분 결정 수용과 법질서 준수 및 선거관리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는 행정서신에 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 11개 연회본부와 선관위 에 발송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 40분 신경하 감독회장은 기자회견 형식으로 담화 문을 발표하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 수용”과 이에 따른“후보자 등록 무효”를 공식 천명하였다.
또한 행정기획실은 감리회 본부 홈페이지에 기 호1번김국도후보의등록무효와기호1번에투 표할 경우 무효표가 됨을 공고하였으며, 이같은 사실은 국민일보와 당당뉴스 등 당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든 언론을 통해 즉각 보도되었다.
행정기획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민사소송규 칙에 따르면 송달은 팩스와 전화로도 가능하며,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직원이 직접 수 령하는 경우도 있다”면서“김국도 목사가 주장하 듯 마치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확인 된 소문에 근거하여 신 감독회장과 행정기획실이 후보등록을 무효화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 이라고 반박했다.
행정기획실은 이어“중요한 것은 가처분 결정 의 집행력은 신청인(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사실”이라고 말하고,“비록 김국 도 후보의 입장을 편들던 피신청인 측 법무법인 케 이씨엘과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이 결정문을 미처 송달받지 못했을지 몰라도, 신청인 측 법무 법인 태평양은 9월 23일 판결 당일 즉시 입수하였 고, 본부의 요청에 따라 그날로 전달해 주었다”고 밝혔다. 행정기획실은 이같은 내용을 법적으로 확 인받기 위해 공증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상황에서“송달시점을 두고 논쟁하는 것 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한 행정기획실은“만약 김 국도 목사의 주장을 100% 수용하더라도 송달시 점은 기록상 법무법인 태평양이 9월 25일 오전 9 시 57분이며, 피신청인 법무법인들의 경우 오전 11시 40분과 오후 1시 14분이어서 이날 오후 5시 까지 계속된 감독회장 선거에서 가처분의 법적 효 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유효한 것”이라고 설명 했다.
한편 교단 주변에서는“설사 가처분 송달 시점 이 김국도 목사측 주장대로 선거 이후이고, 그에 따라 김국도 목사가 최다 득표로 당선됐다 하더라 도‘교리와 장정’(1041단 제30조 제6항“당선자 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이 발 견 된 때 는 당 선 을 무 효 로 한 다 ”) 에 따 라 당 선이 무효임이 분명한데 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 억지를 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기독교타임즈가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던‘원로원 부 지’관련 기사는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부 사무국 재산관리부는 기독교타임즈의 보도 (2009년 3월 14일자)가 나간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기사 내용 대부분 이 허위이며 왜곡”이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또 기독교타임즈가 비리 의수혜자인양보도한인천모교회 측은“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 면서 기독교타임즈와 기사 작성자에 대한법적대응도검토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부 사무국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독교타임즈가 2면을 할애하여 원 로원 부지 의혹을 제기한 기사내용 을 요약하면 1964년부터‘o’교회가 서있는주안동9-9토지와주안동 9-6 토지가 원로원 부지라고 전제 한 후, 주안동 9-9 토지는 헐값에 매 각하여 매수자인‘o’교회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고, 주안동 9-6 토지 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이 사라졌다는 것”인데“우선 주안동 9-9는 원로원 부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무국
의 설명에 따르면, 주안동 9-9는 1964년도에 유지재단이 삼농원 땅 중에서‘o’교회에 대여해 줘 교회건 축을한것으로원로원부지가아니 라는 것이며 따라서 원로원 부지 2000평이 20년만에‘반토막’이라 는기사는전혀사실과다른거짓기 사라는 것이다.
원로원부지도결국삼농원땅
사무국이 제시한 총리원 기본재 산관리위원회의 1963년 1월 28일 자 회의록을 보면,‘은급위원회에서 청원한 삼농원에 원로목사 주택 1인 당 50평과 채전 100평씩 30명분 4,500평과 기존주택 10동을 사용케 해 달라는 것을 수락하기로 결의’한 사실과, 1963년 8월 20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이사회 회의록에는‘삼농원내 은퇴목사 주 택 건축건 : 은급부로부터 삼농원안 에 은퇴목사 주택을 건축하겠으니 땅을사용할수있게해달라는청원 이 있 어 이 를 허 락 하 기 로 결 의 ’한 사 실이있다.이같은자료에의하면,
‘o’교회의 부지는 물론 원로원의 부 지도 결국 유지재단의 삼농원 땅을 사용하는 것이며 1964년도 사회국 보고서에도, 농촌사업 기관인 삼농 원 땅을 △은퇴목사 주택지로 대부 분 사용 △‘o’교회 대지로 700평 대 여 △00중고등학교에 약 4,000평 위촉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타임 즈가 지목한 주안동 9-9은 삼농원 땅 중 에 서 ‘ o ’교 회 에 대 여 된 것 으 로 원로원부지와는 애초부터 무관하다 는 것이다.
교회의 점유로 재산이 보존돼
또 논란이 되는 부지 매매가격에 대해서는,‘o’교회가 주안동 9-9에 서 있는 교회 건물이 노후 되어, 신축 할수있도록승인해달라는요청이 있었고, 2007년 기본재산관리위원 회와 유지재단이사회에서 사용승인 을 해 주면서“영구적으로 무상사용 하도록 하는 것은‘o’교회에 대한 특 혜”라는 판단에 따라, 이 기회에‘o’ 교회에 매각하여 매듭짓기로 한 것
이며, 당시 방대한 여타 삼농원 땅이 00학원등에넘어갔으나,이땅은 1964년부터‘o'교회의 점유로 인하 여 유지재단명의로 보존되어 온 사 실과,‘o’교회의 교회신축에 따른 재 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매매가액 은 공시지가의 1/5을 계약금으로 받 고,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보상금을 받을 경우 2차로 보상 금의 1/5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 했다. 사무국은 또‘o’교회가 2007 년도에 이 땅(주안동 9-9)을 금융기 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것도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실행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으며, 유 지재단소유인주안동9-9토지중 9 8 평 과 ‘ o ’교 회 소 유 인 주 안 동 9 - 6 토지 107평을 교환한 일에 대해서도
“‘o’교회가 국가로부터 노인전문요 양원 건축비 전액 지원승인을 받고, 요양원 건축 부지를 위해 요청해와 충분한 심의를 거쳐 승인한 것”이라 고 설명하고“이것이 반복적 내부거 래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해명 했다.
‘법’앞엔어쩔수없어서...
김국도 목사,‘고수철 감독회장’인정 해프닝
자신이 감독회장임을 주장하며 고수철 감독회장을 인정하지 않았던 김국도 목사가 지난해 감리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는 고수철 감독회장을 기독교대한감리 회의 대표자로 표기한 사실이 뒤늦 게 드러났다. 김국도 목사는 법무법 인 충정을 통해 지난해 11월 21일 서 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감독회 장지위확인소송’에서이같은내 용의 소장을 접수시킨 것으로 확인 됐다.
교계 한 소식통은 이 같은 소장 내 용을 확인한 뒤,“아무리 김국도 목 사가 사회법이나 교회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감독회장임을 주장해 왔다 하더라도 정작 소송을 위해서는 어 쩔 수 없 다 는 사 실 을 발 견 했 을 것 ”이
면서“이것이 바로 법적 현실임을 김 국도 목사는 물론 맹목적으로 그를 지지하는 이들도 깨달았으면 좋겠 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소송은 김국도 목사가 자신의 감독회장 지위를 인정해 달 라며 제기한 것으로 오는 29일 선고 공판이잡혀있어결과에관심이모 아지고 있다. 교계 언론에서는“현재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 러한 재판의 결과가 김국도 목사에 게 절 대 로 유 리 할 수 없 다 ”고 분 석 하 면서 어쩌면 판결 이전에 슬그머니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 망했다. 이미 불법 총회를 강행해 자 신이원하는모양새를갖춘만큼그 것을 명분으로 불리한 재판에서 발 을 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 김국도 목사가 제출한 소장. 기독교대한감독회장의 이름이 적혀 있다.
2009 전국 감리교 청년 영성수련회
“Boost up!”
∙주 제 :“Boost up!”
∙기 간 : 2009년 8월 10일~ 12일 (2박 3일)
∙장 소 : 천안 고신대학원
∙대 상 : 전국감리교청년및청년지도자
∙참석인원 : 약1,000명
∙등록금 : 60,000원(단,미자립교회는50%입니다.)
∙강 사: 박동찬,배철희,안정균,이상일,이웅천,이인선,최범선 ∙특별강사: 장미란(2008베이징올림픽금메달리스트,김연배장로
(한화그룹 부회장), 홍정욱 (국회의원, 7막7장저자) 정종
철 집사 (간증, 개그맨)
∙섭 외 : 대니 정 (섹소폰 연주가, 음악PD),해나리 (전자 바이올리
첫째날 8.10.
둘째날 8.11.
셋째날 8.12.
AM 6:00~
AM 12:30~PM 2:00 등록 및 숙소배정
새벽집회 - 최범선 목사
새벽집회 - 최범선 목사
7:00~9:00 9:30~
11:00~ PM 12:30~
QT 및 아침식사
QT 및 아침식사
특강 -장미란 (올림픽 메달리스트)
애찬식
만나고 싶었습니다. 김연배 장로(한화그룹 부회장)
폐회예배 - 안정균 목사
점심식사
2:00~
개회예배 - 강흥복 목사 (서울청년관 이사장)
매니어 타임 (선택강의)
- 큐티와 말씀생활 - 기독청년의 직업관 - 창조과학
- 리더로써의 청년 - 중국 전문가 특강 등
3:00~
찬양
3:20~4:10
주제강의 - 이인선 목사 (열림교회)
4:10~
레크레이션 및 만남의 시간
4:00~5:10
특강 - 홍정욱 의원 (국회의원, 7막 7장 저자)
4:30~5:20
5:30~
저녁식사
저녁식사
다시 교회로...
6:50~
찬양콘서트
7:30~
찬양 및 준비기도
저녁집회 - 이웅천 목사 (둔산성광교회)
기도합주
7:50~
저녁집회 - 박동찬 목사 (일산광림교회)
9:00~10:30
10:45~ AM12:00~
숙소로
교회별 모임
심야 간증집회 - 정종철 집사
니스트)한그루 (대중가수)
주최연회 :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 주관 : 서울청년관 / 후원 : 본부 선교국, 본부 교육국, 경기,중부,중앙,동부,삼남,충북,남부,충청연회본부 / 신청 및 문의 : 서울 청년관 (02-734-8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