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 - 감리교신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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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2009년 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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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감독들의 지혜와 신앙적 결단 필요
오늘처럼 참담한 심정을 느껴 보긴 처음이다.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수습되기 는커녕 일부에서 소집한 불법적 인 총회로 인해 감정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기 때문이다. 신앙적 양심을 묻기 전에 도대체 상식은 있는 이들인지, 우리 감 리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 지 조차 궁금하다.
비록 지금은 현직에서 물러나 있다 해도 한때 감독회장이라 는 과분한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 감리교회의 새로운 성장과 부 흥을 이루겠노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던 때가 있었는데,‘위 대한 감리교회 운동’을 전개하면서 한국 감리교회의 위상을 한 껏 끌어올렸다고 자부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형편없이 추락 한 감리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참담한 기분을 감 출길이 없다.
작금의 혼란은 몇몇 사람들의 과도한 욕심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혼란이 장기화되고 확산되는 이유는 소위 지도자란 이들 의 무지와 무능의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교회법을 무시하는 일을 서슴지 않던 이들 이 이제는 사회법까지 거부하고 감리교회를 더욱 깊은 혼란과 무질서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법을 말하면서도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 하나님의 공의를 말 하면서도 온갖 추악한 거래와 탐욕스런 행동을 마다않는 이들, 우리 자랑스런 감리교회를 이토록 추락시키는 이들의 꼴불견 을 언제쯤이면 보지 않아도 될 것인가?
심정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어지러운 교단을 바로 잡고 무질서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일갈하고 싶은 마음이 굴 뚝같다. 하지만 원로의 입장에서 섣불리 나설 수도 없다는 생각 에 격앙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리교회를 하루속히 정상화 시 켜주길 간절히 부탁하려 한다.
지금의 혼란을 극복하려면 꼬여있는 매듭을 하나 둘씩 풀어 가는 지혜와 무슨 일이 있어도 공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 다는 신앙적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직 감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감독이 라는 것은 어떤 권세를 잡은 것이 아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지 키고 복음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저 개인적인 욕심이나 친분관계에 얽매여 정의와 불의, 법과 불법, 양심과 비양심의 판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냉정하게 말하면 오늘의 혼란은 감독회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 연회 감 독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며 자칫하다가는 교단의 분란이 연회에 까지 비화될 우려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문제가 복잡해도 감독들만 분명한 입장을 갖는다면 오늘의 혼란은 수습될 수 있다고 믿는다. 아무쪼록 감독들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는 깨어있는 지혜와 법을 존중하 고 감리교회를 수호하겠다는 책임적인 의지를 분명하게 세워 주길 당부한다.
장광영 목사(전 감독회장)
고수철 감독회장‘즉시항고’취하
항고 취하로‘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사칭금지’판결 확정 29일 예정된 김국도 목사측 지위확인소송 결과에 관심 집중
고수철 감독회장이 지난 2일(목) 동부지법에 신청한 즉시항고를 전격 취하하자 교단 내에는 일시적인 혼선이 빚어졌다.
당장 김국도 목사를 지지하는 측에서는“즉 시항고 결과가 불리할 것 같아서 취하한 것”이 라고주장하면서들뜬분위기속에지난9일 (목) 임마누엘교회에서 불법 총회 강행에 박차 를 가하였다.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대부분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온갖 억측이 난무하는 속 에서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계 언론과 이번 일에 관계된 법조 계 인사들은 고수철 감독회장의 즉시항고 취하 가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다. 더욱이 김국도 목사 측에서 이를 두고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법에 대한 무지일 뿐 아니라 최소한의 상식마저 마비된 행태”라 고 일축하는 분위기이다.
우선 즉시항고한 판결 자체가 지난해 12월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권택수 부 장판사)에서 나온 판결에 대한 것으로 이 판결 은 고수철 감독회장(채권자)이 김국도 목사(채 무자)를 상대로 낸 직무방해금지가처분(2008 카합2466) 신청이었으며, 그 결과“채무자(김 국도)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즉시항고를 취하하면서
4월 2일에 고수철 감독회장의 변호인은 그동안 진행해 오던 즉시항고에 대해 취하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취하에 대해 궁 금하실 것 같아 그 입장을 요약해 드립니다.
1. 현재까지 내린 법원의 판결 경과
1) 2008년 9월 23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 사부는‘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2008카 합2829)에서“2008년 9월 25일 실시할 감독 회장선거에 관하여 김국도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함.
2) 2008년 12월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21민사부는‘직무방해금지가처분’(2008카합 2466)에서“채무자(김국도)는 기독교대한감리 회 감독회장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판결함.
3) 2009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주문 1)는 판결이 나 온 사안이다.
당시 고수철 감독회장의 입장에서는 원하 는 판결의 일부를 얻었지만, 자신의 지위에 대
(2008카합4191)을 기각하고, 판결문에서“신 경하 감독회장이 2008년 9월 23일 가처분 결 정을 수용하고 감독회장선거와 관련된 행정권 고와 일련의 조치는 적법한 조치로서, 이 조치 에 의해 실시된 감독회장선거는 무효로 볼 수 없고, 위 선거에 따른 적법한 감독회장은 고수 철 목사라 할 것이다”라고 함.
2. 왜 즉시항고를 취하하였나?
이번 즉시항고는 2008년 12월 2일, 서울동 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일부 기각된‘직 무방해금지와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가처분’이 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2009년 1월 6일, 서 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명확한 판결 이 나왔기에 더 이상 소송은 무의미하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따라서 1월 12일, 고수철 감독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 고 한 바 있으며 실제로 일부를 취하하였습니
한 애매한 표현이 들어있는 점과 김국도 목사 가 계속해서 감독회장을 사칭해도 별다른 제 재조치가 없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즉시 항고를 선택한 것이었다. 결국 고수철 감독회 장의 즉시항고 취하로 확정된 판결 내용은“김 국도 목사는 감독회장이 아니라”는 한 가지 사 실인 셈이다. 따라서 고수철 감독회장이 어떤 상황판단으로 즉시항고를 취하했든지 간에 이 번 즉시항고 취하로 김국도 목사에게 이로울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 교계 언론과 법조계의 지적이다.
김국도 목사를 지지하는 이들이“즉시항고 의 결과가 고수철 감독회장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돼 소를 취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것 역시 법적 상식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 용두동교회 장로인 홍선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담당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세한 내용은 파악하기 힘들다”고 전제하면서 도“불이익금지원칙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1심 보다 더 불리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게 법적 상식이라면서 항고한 이인 고수철 감독회장이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수철 감독회장과 본부에서는 즉시항
다. 그럼에도 즉시항고 건은 이미 심문기일이 잡혀있었고, 곧 판결을 내린다는 기대가 있어 차일피일 미루면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차에 취하 하루 전날인 지난 4월 1일, 계류 중이던 김국도 목사가 낸‘감독회장지위 확인 소송’과 신기식 목사가 낸‘선거무효 소 송 ’등 두 가 지 본 안 소 송 에 대 한 심 문 이 열 렸 습 니다.
이 자리에서 판사는 김국도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지위확인소송’건에 대해 4월 29일
반드시 판결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가처분의 판결은 본안소송의 확정 판결까 지 유효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본안소송 에 앞서 현저히 급박한 상황에 대해 임시적인
조처를 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즉시항고에서 제기한‘직무방해금
지와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가처분’대신, 4월 29일 판결이 날 예정인 본안소송에 총력을 기
고 취하와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심 의 판결이 김국도 목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 단을 내린 반면 고수철 감독회장의 지위에 대 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고 즉시항고를 선택한 것 인데, 그로부터 한달 후인 지난 1월 6일 다른 재 판‘(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08카합 4191)에서“신경하 감독회장이 2008년 9월 23 일 가처분 결정을 수용하고 감독회장선거와 관 련된 행정권고와 일련의 조치는 적법한 조치로 서, 이 조치에 의해 실시된 감독회장선거는 무 효로 볼 수 없고, 위 선거에 따른 적법한 감독회 장은 고수철 목사라 할 것이다”라는 필요한 판 결을 받아냈기에“더 이상의 소송은 무의미하 다고 판단해 즉시항고를 취하한 것”이라고 해 명했다.
고수철 감독회장은 또 교계 모 언론과의 인 터뷰를 통해“김국도 목사가 제기한‘(김국도 목사 자신에 대한) 감독회장 지위확인 (본안)소 송’선고심이 오는 29일 있을 것으로 안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가처분 보다는 본안소송 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판단 돼 즉시항고를 취 하 했 다 ”고 밝 혀 이 재 판 의 결 과 에 큰 관 심 이 모 아지고 있다.
현재 감리교 사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 은 △신기식 목사 외 1인이 신청한‘김국도ᆞ 고수철 양인에 대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 분 항소’△신기식 목사가 제기한‘선거무효 확인 (본안)소송’△김국도 목사가 제기한‘(본 인에 대한) 감독회장 지위확인 (본안)소송’등 3건이다.
울이기 위해 즉시항고를 취하한 것입니다.
3. 덧붙이는 글
그렇다고 위에서 판결한 세 차례 법원의 결 정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즉시항고를 취하 했다고 김국도 목사에게 유리한 결과가 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채무자(김국도)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함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는 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은 여 전히 유효합니다.“취하했으므로 고수철 측이 사회법을 포기했다”는 등 고수철 감독회장 직 위와 관련한 반대 측의 논리는 그야말로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김국도 목사 측은 4월 9일에 행정총회를 소 집하였으나, 그것은 무자격자가 문서 위조에 의해 소집한 불법일 뿐입니다. 게다가 호소문 을 통해 재선거 여론을 조성하고 있으나 그것 은‘선거무효 소송’이후에나 걱정해도 될 문 제입니다. 만약 재선거를 할 경우 이번 사안이
‘범죄경력’과 관련한 문제이기에 감독회장은 물론 11개 연회감독에 대한 선거도 전면적으 로 재실시해야 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 습니다.
<행정기획실>
“무의미한 소모적 소송 중단한 것 뿐, 다른 재판 결과 존중할 것” 선거무효 및 재선거 주장은 연회 선거까지 적용되는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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