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감리교신문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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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2009년 3월 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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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
“누구를 위한 투쟁이며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장로회전국연합회회원 여러 분! 저는 지금 새벽기도회를 마치 고 돌아와 참담한 심정으로 전국 에 계신 장로님들께 간곡히 호소 합니다.
이미 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내 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 가 여전히 불법세력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의 중 심에 있는 분들의 주장은 교권수
호니, 감리교단을 위한 기도회니 하며 선동하고 있지만, 궁극적으 로 쟁취하고자하는 것이 명예요 감투인 것이 불 보듯 자명한데, 과연 그것을 얻어서 무엇을 어떻 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 다. 개인의 불같은 명예욕으로 인 하여 감리교회 전체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도는커녕 감리교인 이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과연 누 구를 위한 투쟁이며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감리교회 장로님들이여! 감리 교회가 몇 사람에게 휘둘려 팽개 쳐져 있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 고 있어야 합니까? 명예욕에 혈 안이 된 사람들에게 동조하거나 방관,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감리교회의 위기상황을 놓 고 깨어 기도하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손익에 끌려 다 니지 말고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한국감리교회가 있기 까지 목숨 걸고 순교하며 희생하 신 선조들,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 면, 개인의 영욕을 위해 교권을 움켜쥐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감리교회 34교회나 팔아먹어 감
리교회 이미지에 먹칠하고 망한 정춘수 감독도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감리교단을 맡겨야겠 습니까? 감리교회를 지금 이 지 경으로 몰고 가는 이들에게 우리 장로님들까지 매달려 쫓아다녀 야 하겠습니까? 감리교회는 오늘 의 사태를 보며 특정인들의 행동 에 왜 그러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며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
다. 무엇이 교단을 위하는 일이며 신앙을 지키는 일인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법이 우선이냐 교회법이 우선이냐 하며 교회법수호를 주 장하는데, 교리와 장정 제8편 제2 장감독및감독회장선거,피선 거권 자격은 365페이지 제“6항 에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 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개정)”라고 명시되어 있습니 다. 재판장 역시 감리교 교리와 장정을 인용하며 그대로 지키라 고 하면서“6항을 어기고 감독후 보자로 등록한 특정인은 그 결정 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판결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회법과 교회법에 대한 개념 없이 또 다른 교회법을 주장하는 것은 무슨 억 지입니까?
도대체 어불성설이며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앞을 가려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치고 울어서 될 일도 아니기에 답답하 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장 로님들이 나서면 안 될 일이 없으 며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박경진 장로 (장로회전국연합회장)
기고 1
교단법과 사회법에 관한 무모한 논쟁을 중지합시다
그동안 감리회 사태를 안타깝게 바라보 면서 하루 속히 감리회가 정상화되기를 애 타게 기도하는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교 단법과 사회법에 관한 논쟁을 중단하고 이 제 마음을 가다듬고 감리회를 바로 세우고 교단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함께 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간절히 호소합니다.
1. 아직도 일부 목사님들이 그토록 주장 하시는 사회법은 무엇이며 또 어떤 교단법 을 지키겠다는 말씀입니까? 먼저 교단법과 사회법을 바로 이해하시고 무모한 논쟁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독교대한감리회 고수철 감독회장 에관한법적논쟁이쉽게가라앉지않고계 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김국도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회법을 무시하고 교단 법을 지켜 교권을 수호하겠노라 주장하면서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 저 교단법과 사회법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 여야 할 것입니다. 감리교단의 법은「교리와 장정」입니다. 교리와 장정은 1930년 12월2 일 제정한 이래 현재까지 시대의 흐름과 변화 에 맞추어 여러 차례 수정 보완하면서 감리회 조직과 운영의 기본을 정하고 모든 사안과 분 쟁처리의 기준으로 삼아왔고 150만 신도들 이 감리회의 기본법으로 평온하게 준수해 왔 습니다.
그런데 교단법을 지키겠다는 분들의 교단 법이 어떤 교단 법인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회 교단법인「교리와 장 정」에 감독회장의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이규정하고있습니다.
▶교리와장정 [1024]제13조(피선거권)4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 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 6교회재판법이나 사 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사실이 없는 이
▶교리와 장정[1018]제7조 (선거관리위 원회의 직무)1후보자의 자격유무를 심의하 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 한다.
▶교리와 장정[1041]제30조 (벌칙처벌)6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 로 한다.
위의 규정은 교리와 장정 즉 기독교대한 감리회 교단법의 규정입니다. 감독회장 선 거 당시 선관위는 교단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 했습니까? 감독회장 후보 김국 도 목사의 피선거권유무 심사를 거부한 것은 교단법을지키지않은중대범과임을모르 셨습니까?
법원 결정문에 김국도 목사는 명예훼손죄 및몇가지전과사실이더있었는데그사실 을 모르셨습니까? 법원의 판결은 10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죄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입 니다.그럼에도 사회법을 무시하고 교회법을 지키고 교권을 수호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법, 어떤 교단법을 지키시겠 다는 말씀입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때 사회법은 노동법 을 비롯해서 사회정책적 입법, 예를 들면 생 활보호대상,질병,실업 등 사회보장제도와 사 회적 후생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포함하여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죄인을 처벌 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형법이나 형사소 송법,민사소송법 등 소송관계법은 사회법이 아닌 국가의 법입니다.
이 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 된 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준 법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헌법이 규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고 또 배워 온 것입니다. 우리 는 교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사이기 전에 곧 대한민국 국민 이라는 신분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2. 법 적용의‘우선과 우위’를 구분하여 이해하셔야 합니다.
「교리와 장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 단 법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볼 때 교단 법은 법인의 정관에 준하는 종교단체의 자치법규 로 그 구성원에게만 적용되는 제한적 법규입 니다. 따라서 그 구성원 간의 법적 다툼은 먼 저 그 교단의 자치법규에 의하여 우선 해결하 고 자치법규에 의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국 가의 법에 의해 보충적으로 적용 해결하는 것 이 법 적용의 일반적 순서입니다.
제 27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는 우리 감 리회의 최고 영적지도자를 선출하는 가장 중 요한 선거였습니다. 따라서 선거권자들은 깊 은 관심을 가지고 후보자들의 자격을 검증하 기를 원했습니다. 2008년 3월 19일부터 항 간에 유포되고 있는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 피선거권유무에 관한 유권자의 질의와 자격심사요청이 교단 법인「교리와 장정」규 정에 따라 선관위에 서면 접수 되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이 요청을 받고 정식으로 법무 법인 율진에 질의하여 그 회신을 받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교리와 장정 제8 편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제7조 제3항에 의해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결격사유 유무를 심의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합니 다. 제7조1항에 의해 선관위는 후보자의 자 격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라는 내 용의 회신을 받고도 선관위는 이를 무시하고 장정에 규정된 선관위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 음으로써 교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08년 9월 25일 선거가 실시되기까지, 유권자에 의해 6개월간 6차례 선관위에 요 청된 자격심사를 계속 선관위에서 심사를 하
지 않음으로, 선관위가 계속 심사를 거부하 면 부득이 사법기관에 호소하겠다는 내용과 이로인한모든책임은선관위에있다는내 용증명 서면으로 마지막 호소를 했음에도, 선관위는끝까지교단법을지키지않고심 사를거부함으로써할수없이김국도목사 의 후보자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감리회 사태의 모든책임은교단법을지키지않은선관위 에 있는 것입니다.
3. 가처분은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사법 기관의 명령입니다.
이번 감리회 사태에 관하여 어느 분은‘총 회특별재판윈원회가 김국도 목사의 후보자 격을 인정했는데 교단재판을 따르지 않고 사 회법에 갔다’고 주장합니다. 신기식 목사가 고발한 김국도목사의 후보자격에 관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 내용은 최종 결정 표 결에서 김국도 목사의 피선거권이 없다는 가 표가 7명, 부 5명으로 후보자격이 없다는 결 정에의결정족수인재석3분의2미달이되 어 부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곧 김국도 목사 의 후보자격이 있다고 해석 주장하는 것은 판결에관한법리를알지못하고하는잘못 된 주장이며 이것을 근거로 교단법을 지키겠 다고하는것은지극히궁색한항변에불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법기관인 법원이 감리회의 자치법규인「교리와장정」을 존중하고 그 규 정을 근거로 하여 이미 12008.9.23 서울중
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후보등록효력정 지가처분’결정과, 22008.12.2 서울동부지 원 제21민사부의‘김국도 목사는 감독회장 직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 3 2009.1.7 사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신경하 감독회장이 2008.9.23 가처분 결정 을 수용하고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된 행정권 고와 일련의 조치는 적법한 조치로서, 이 조 치에 의해 실시된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로 볼 수 없고, 위 선거에 따른 적법한 감독회장은 고수철 목사라 할 것이다”라는 결정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법부의 판단은 교리와 장 정을 근거로 분쟁의 핵심을 명백히 가린 것으 로교단법을지키지않는교단내일부구성 원에게 국가의 법이 내린 준엄한 판단인 것입 니다.
이처럼 국가의 법에 따라 결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교단법을 지키겠다는 억지 주장은 종교단체의 자치법규에 불과한 교단 법을 국가의 법 위에 올려 놓는 무지의 소치며 감리회를 불법단체로 스스로 인정하는 또 다 른 죄과를 범하는 것입니다.
4.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모한 논쟁 과 행동을 그만하고 감리회 정상화에 함께 노력합시다.
무모한 논쟁은 상처만 남깁니다. 작은 거 짓을 숨기기 위해서는 보다 큰 거짓을 범해야 하고 큰 거짓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폭력과 불법을 자행하게 됩니다. 작금의 일부 목사 측에 의해 저질러진 행태는 매우 수치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감독회장 직인을 절취하고 감독회장실을 점거하고 있다고 해서 감독회장의 자격이 회 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 교인들을 동원해 서 폭력 시위를 한다고 해서 불법이 감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수록 감리회는 만민 앞에 수치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전도의 길은 더욱 막히고 맙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에 따른 국민의 애도 하는 모습과 여론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김수환 추기경 한 사람의 죽음이 천주교를 확 산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감 리회의 감독회장님도 국가적으로 이런 존경 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회장 자리를 놓고 사리와 법리에 맞지 않는 궤변을 가지고 계속 갑론 을박 논쟁을 일삼는 것 부끄 럽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죄할 때입니다. 가슴을 찢고 통회할 때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무모한 논쟁은 제발 그만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여 추락한 감리회의 신뢰를 회 복하며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감리회로 거듭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장로
후보자격은 교단법이 정한 기준 적용 교단법 위반 일차적 책임은 선관위 사법부 판단 기준도‘교리와 장정’
사리와 법리 어긴 논쟁은 부끄러운 일
현 일부 감독들께 공개 질의 합니다
감리회의 현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할 일부현직감독들께서도저히이해할수없 는 행태로 감리회를 위해서 무엇으로부터의 굴레를벗어던지지못하고기독교대한감 리회를더욱혼미케하고있음에분노를느 끼며그동안보여온사실들에대하여아래 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1‘.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왜 제출치 않으 셨습니까?
교리와 장정 선거법 제1024단 제13조 6항 에 대하여 선관위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해석 의뢰한 결과에 따라 신경하 감독회장 은 감독당선자들에게 행정 명령(기감 제 2008-160호, 10월 23일)으로 실효된 범과가 포함된‘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2008년 10 월 28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나 3분 이외에 는 아직까지도 제출치 않고 있습니다. 그 이 유가 무엇이며 왜 감독회장의 행정 명령을 불복하면서 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 출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또한,이확인서를제출하여심사를받 지않는한실질적인감독이될수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소위비상총회를어떤법적근거로소집 하려 하십니까?
2009년 2월 20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비상 총회를 각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소 집키로한것이사실입니까?각연회에서7
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협의하고, 50명씩 모 여서 총회를 열자고 의논하였습니까?
교리와 장정 제411단 제117조(총회소집) 에 보면“총회는 2년에 1회 10월 중에 감독 회장이 소집한다. 소집 일시와 장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결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떤법적근거로각연회실행부위원회결의 로 비상 총회를 소집하겠다는 것인지 공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리와 장정 을 짓밟고 초법적으로 비상총회를 강행하여 감리회를뿌리채흔들어놓고감독직을유 지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초법적이 아니라 교리와 장정에 의한 감독선서대로는 감독직 을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선 서대로 감독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 여 초법적으로 비상총회를 강행했을 경우 교리와장정제199단제98조, 제198단제 97조전항,제261단제160조4항,제884단 제 3조 4항~6항, 제 885단 제 4조 2항~4항에 의거모든법적조치를단행할것임을알려 드립니다.
3. 합법적으로 소집한 지난 10월 총회를 파 행으로 몰면서 불법 총회가 자행되고 있을 때 참석하여 감독으로 호칭되면서 인사까지 서슴지 않은 일부 감독들께서 비상 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08년 10월 28일 총회를 개회하려
하였으나 신경하 감독회장을 감금하여 회의 장으로 나오게 못하게 하고 예배와 성찬식
을 짓밟은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리고 강단을 불법 점거하면서 불법 총회를 자행 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감독당선자 신분으로 참 석하여 감독으로 호칭되면서 인사까지 서슴 지 않았다면 불법 총회를 합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요? 합법 총회로 인정한다면 무 슨명분으로비상총회를소집할수있단말 입니까?비상총회소집운운은지난불법 총회가 합법 총회라고 주장했던 사실을 철 회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참으로 자기모순 입니다. 이렇게 처신해도 되는 겁니까? 기독 교 대한 감리회의 124년의 역사를 이렇게 우 롱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부 감독들께서 감 리교회를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웃지 못 할 사실은 기독교타임즈 (2009년 2월 14일)에 기고한 글에서 삼남연 회의 J감독은“법의 덫에 걸려 있는 감리교 회”라는 해괴망측한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 니다. 그렇다면 교리와 장정 제199단 제9조 감독의 취임 선서에“교리와 장정을 준수하 고...하나님과온성도앞에엄숙히선서한 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취임 선서를 거짓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법이 감리회의 덫이라면 어떤 법적 근거 를 가지고 연회를 이끌 것입니까? 법을 덫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리와 장정 제198단 제97조 (감독의 직무)에 나타난“감독은 해 당연회의영적,행정적최고임원으로서개 체교회,지방회및연회의신령상문제와
연회의 행정과 사업 시행 상황을 감독하며” 라고명시되어있는데,어떤조항을어떤법 적 근거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까? 기고한 제목대로라면 연회와 감리교회의 불 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장본인은 스스로 물 러나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공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부 감독들께서는 감독회의가 조직되었 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수철 감독회장은 현 사태의 수습 방안 을 협의하기 위해서 기감 제2009-04로 2009 년 1월 19일자 감독 모임을 소집하여 감독회 의조직과총회실행위원회문제그리고무 기연기된제28회총회소집문제를협의하 려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일부 감독들이 불참하여 감독회의 조직도, 중요 안건도 협 의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감독들께서는 교 리와 장정 제199단 제98조“감리회의 부흥 과 발전을 도모하며 감독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감독 취임 선서문을 기억 하실 것입니다. 위 선서대로라면 혼미를 거 듭하고 있는 감리회를 지켜보면서 책임 있 는 자세로 참석에 응했어야 옳았을 것이며 참석해서 시시비비가 있다면 가렸어야 옳았 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156만의 감리교도 들이 감리회의 장래를 눈물로 바라보고 있 는 시점에 사사로운 무엇인가에 얽매어 있 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에 감독회의 조직을 거부해야만 옳았습니 까? 제28회 총회 소집 문제 협의를 기피하는 것이 옳았습니까?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 문제 협의를 기피한 것도 옳았다고 생각하 십니까?
위의사실을모두기피해놓고이제와서 각연회실행부위원회결의로비상총회운 운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 까?또한위의사실을비추어볼때비상총 회를 소집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비상 총회를 희한한 방법으로 소집하겠다는 것은 교리와장정을송두리째짓밟는일이될것 이므로반드시그책임을져야된다고생각 지 않으십니까? 이런 희한한 방법으로 현 사 태가 수습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십니 까? 공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사실들로비추어볼때일부감독들 께서현사태의혼미를더욱부추기고있다 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5.세법정(제1차서울중앙지법판결,서울 동부지법 판결, 제 2차 서울 중앙지법 판결) 에서 K목사는 피선거권이 없으며 감독회장 의 호칭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음 에도 현재 본부 16층을 점거하고 감독회장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음이 옳은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의 질의 내용처럼 세 법정에서 국법을 단 한 조항도 적용치 않고 감리교도들이 124 년 동안 자랑스럽게 지켜오고 있는 교리와 장정을 근거로 K목사는 피선거권이 없으며
감독회장의 호칭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음에도 2009년 2월 2일부터 현재까지 본부 16충을 점거하고 K목사와 측근들이 침 식까지 자행하면서 근무를 방해하고 있습니 다. 이를 일부 감독들께서는 정당한 행위라 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일부 젊은 교역자들 을 동원하여 사실을 왜곡시키면서 목회의 진로에깊은상처를입히고있는처사에대 하여 이를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사실들로비추어볼때일부감독님들 께서는현사태의혼미를더욱부추기고있 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공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고 이의 답변을 2009년 3월 10일까지 답해주 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교 리와 장정에 의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156만 감리교도들의 이름으로 그 책임 을반드시물을것이며소위비상총회가강 행되고이총회에직접가담한교역자나평 신도는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법적 처리가 따르게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09. 3. 5 서울연회 감리사협의회
문희수 황종연 오세영 이중덕 방인근 김영진 이원희 강석주 박광수 김성철 윤희완 이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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