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감리교신문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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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6일 (금요일) 제5호
<감리교 사태 경위서>
후보 등록취소에서 총회 파행과 본부 점거에 이르기까지
감리회 본부에서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감리교 사태 의 경과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하여 전직 감독 모임 등에 설명하였다. 전국의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감리회홈페이지에 기호1번 후보의 등록무 효를 게시하고, 가처분결정의 수용과 김국 도 후보의 등록취소를 알리는 담화문을 발 표한 후 기자회견을 개최함.
2008년 9월 25일, 제28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함. 장동주 선관위 원장은 감독회장의 지시에 불복하고 감독 회장의 공식서신지를 불법으로 도용하여 김국도 후보가 유효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투표장 마다 부착, 배포하여 공정선거를 훼 방함. 이에 대해 신경하 감독회장은 오후 2 시 경 장동주 선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 키고, 부위원장 겸 서기인 김문철 목사를 선 관위원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함. 이날 저녁 장동주 전 선관위원장은 김국도 목사를 당 선자로 공포하고, 김문철 선관위원장직무 대행은 고수철 후보를 당선자로 공포함.
2008년 10월 30일, 제28회 총회에서 의장인 신경하 감독회장에 대한 감금과 물 리적인 힘을 동원한 불법개최 시도로 총회 가 파행을 겪던 중, 신경하 감독회장이 총회 의 무기한 연기를 선언함.
2008년 10월 31일, 신경하 감독회장 이 고수철 감독회장 당선자에게 감독회장 직인 및 직무를 인계함.
2008년 11월 2일, 감리회본부 점거에 대비하여 본부 직원이 광화문 감리회관에 서 일영 연수원으로 임시 이전함.
2008년 12월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직무방해금지가처분’ (2008카합2466)에서“채무자(김국도)는 기 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함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하고, 12월 8일 감리 회본부 16층 복도에 고시함. 12월 3일, 가처 분 판결 후 감리회본부가 광화문 감리회관 으로 복귀함.
2009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 처분’(2008카합4191)을 기각하고, 판결문 에서“신경하 감독회장이 2008년 9월 23일 가처분 결정을 수용하고 감독회장선거와 관련된 행정권고와 일련의 조치는 적법한 조치로서, 이 조치에 의해 실시된 감독회장
▲ 본부를 점거한 이들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 지난달 6일 광화문 본부에 몰려온 김국도 목사 지지자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본부 여직원이 119 구급대의 후송을 기다리고 있다.
2008년 7월 23일, 제27회 총회 선거 관리위원회(위원장 장동주)는 감독회장후 보로 김국도, 양총재, 고수철, 강흥복 목사 의 등록을 접수함.
제27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후보가 제출해야 할 범죄경력조회확인서에 대해 질의를 받고“교리와 장정 1024단 제 13조 6항에 의거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 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함.
2008년 9월 23일, 서울중앙지법 제 50민사부는‘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2008카합2829)에서“2008년 9월 25일 실 시할 감독회장선거에 관하여 김국도를 후 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함.
2008년 9월 24일, 신경하 감독회장은 장동주 선관위원장을 불러‘가처분결정’을 수용하고 법대로 선거를 치를 것을 행정권 고하고, 선관위와 11개 연회에 가처분결정 에 따른 법 준수와 그에 따른 선거관리업무 를 시행하라는 행정서신을 전송하였으며,
선거는무효로볼수없고,위선거에따른 적법한 감독회장은 고수철 목사라 할 것이 다”라고 결정함.
2009년 2월 2일부터 현재까지, 김국 도 목사와 지지자 30여 명이 감리회본부 16 층 감독회장실과 행정기획실을 점거함.
현재 감리회본부 전 직원은 감리회관 13층에 있는 서부연회(관리감독실)에서 근 무 중인 고수철 감독회장의 결재를 받아 정 상적으로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사랑하는 감리교회와 156만 성도 여러 분!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우 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 니다. 속히 감독회의가 정상화 되고 총회실 행부위원회가 열리며, 무기 연기한 제28회 총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메도디 스트들의 경건한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모 든 감리교회의 교역자와 성도들이 합심하 여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 다. 그리하여 오늘의 감리회 사태가 해결되 어 전보다 더 든든히 서 가는 감리교회가 되 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교회 장로님들께
“교회법을 지키고
악의적인 사실 왜곡을 중단하십시오”
임마누엘교회 장로일동 명의로 지난 2월 18일에 전국적으로 발송된 <존경하옵는 전국 장로님들께 드리는글>을접한후그내용의부당성과사실의 왜곡에대해깊은우려를금할길없어서부득불 반박글을 올리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귀교회담임목사의교권에대한헛된 욕망으로 빚어진 감리교회의 참담한 현실을 목격 하며 더 이상 거짓주장으로 전국의 장로님들의 판 단을 흐리게 하고, 감리교회의 미래를 암담하게 할 수 없어서 임마누엘교회의 장로님들께 사실의 이 해를 돕는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1. 진실을 보는 객관성을 잃어 버리셨습 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보낸 글에서 주장하는“김국도 감독회장님은 절대로 개인의 영욕을 위하거나 교권 을 움켜쥐려 하지도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며 참으로 어처구니 없음을 느꼈습니다. 먼저 김국도 목 사가 감독회장(혹은 당선자)이라는 주장에 누가 동의 할 수 있습니까? 아마 감독회장 병에 걸린 장본인과 일부 지지자들 그리고 임마누엘 교인 중 중독된 소수 일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잘못된 판단과 망상이 오 늘의 감리교회를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왔음을 상기 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부디 여러분의 담임목사 라는 울타리에서 한발 물러나 판단 해보시길 당부드 립니다.
1월 6일 중앙지법 민사50부의‘감독회장직무집행 정지가처분’(2008카합4191) 판결 이후 모든 언론은 고수철 감독회장 체제를 인정하였습니다.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단들은 물 론이고 미국연합감리교회에서도 고수철목사가 합법 적이고도 정당한 감독회장이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목사가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공식석상 에 나선적이 있습니까? 아니, 연합기관이나 타 교단 으로부터 초대받은 적이라도 있습니까? 그들은 판단 력이 없는 우매한 집단이라서 고수철 감독회장을 감 리교회의 대표로 인정하고,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객관적이고도 분명한 신앙적, 법적 판단을 가 지고 내린 결과일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여 러 분 은 현 감 리 교 회‘ 문 제 의 첫 번 째 발 단 ’에 대 해서 전임 감독회장의 권한행사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교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직권 을남용하여현사태를일으키게된가장큰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누가 가장 큰 원인 제공자입니까? 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달 려 온 김국도 목사입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 고뇌했 던 전임 감독회장입니까? 누가 교회법에 눈을 감게 하였고, 국법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누가 선 교 124년의 자랑스런 감리교회 전통을 훼손하고, 156만 감리교인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교회법에 의 해후보가될수없는자가금권과힘을동원하여자 격을 얻으려 했던 과정을, 마땅히 은혜 받는 통로가 되어야 할 성만찬 예배마저 짓밟고, 세상도 죄악시 하 는 폭력으로 장악되어진 불법 총회 현장을, 동역자를 폭력배 하수인처럼 부리고 그 자신도 절제 되지못한 폭력성에 잡혀 있는 자를, 거짓말로 교회법을 왜곡하 고 자신에게 편리한 대로 이용하는 무리를.
진지하게 묻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 회법도 국법도 무시하는 처사가 탐욕이 아니고 무엇 입니까? 탐욕이 아니라면 그동안 치룬 선거비용과 인력비용과 소송비용이 아까워 물러서지 못합니까?
2. 교회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마치 고수철 감독회장이 교회법을 외면 하고 사회법으로만 판단 받으려 하는 것처럼 주장하 셨습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교회법에 어 긋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분은 장정 884단 제2조(범과의 종류)를 인용하 기도 하였습니다만, 전국의 장로님들에게 보내는 글 속에 그 문장의 뒷부분을 아예 삭제하고 보냄으로써 본래의 뜻을 악의적으로 왜곡 하였습니다. 원문은 다 음과 같습니다.“장정 884단 제2조(범과의 종류)3항 :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 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 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 다.(개정)”이를 앞부분만 인용하고 예외사항이 적시 된 뒷부분은 의도적으로 감추어 독자를 기만한 것입 니다. 그 예외사항은 고수철 후보 등 3인이 교회의 문 제를 사회법정으로 가지고 가게 된 합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 조항을 미 적시함으로써 마치 가처분 그 자체가 잘못된 행위인 양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음 해 행 위 입 니 다 . ‘ 가 처 분 ’은 “ 교 리 와 장 정 에 정 하 고 있 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속하는 예 외사항이었기에 교리와 장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 다. 이 사항에 대해서 9월 16일, 김덕창, 강형식은 선 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10월 29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에 따 라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법정은 사회법조항을 근거로 해서 판단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교리와 장정에 대한 시 비가 잇따르자 교회는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판사의 판단에 도움을 구한 것이며 교회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판사는 감리교 교리와 장정의 법 조문(교리와 장정 1024단 제13조 6항 등)을 근거로 해서 그 시비거리를 판결한 것입니다. 그 판단의 결 과, 사회법정은 김국도 목사가 합법적인 감독회장이 란 판결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김국도 목사는 교회법상 원천적으로 후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100번 양보하여 설령 김국 도 목사가 당선인이라 하여도“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1041단 제30조 6항)는 조항에 따라 김국도 목사는 당선이 박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김국도 목사는 어떤 경우에도 감독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교회 장로님들이 이를 모를 리 없 습니다. 그러기에 사회법에 따를 수 없다는 허무맹랑 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김국도 목사는 자신도
‘당선자지위확인소송’,‘명예훼손’등 사회법에 제소 하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자신이 패소하자, 이제와서 국법을 폄하하며 사회법정의 판 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모순이며 자기 기만입니 다. 상황에 따라 판단과 말이 바뀌는 지도자를 믿고 자랑스런 감리교회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회에서 법원의‘가처분’에 불응한 사 례를 보았습니까? 법원의‘고시문’을 훼손하고 불응 하는 사안을 단 한 건이라도 보았습니까? 하물며 감 독회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러한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김국도 목사는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2008년 12월 2일, 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고 판시한 국 법의 엄중한 판결을 지켜야 합니다. 김국도 목사는
‘불교신도 판사의 사견에 의한 판결을 따를 수 없다’, ‘가처분은 가처분일 뿐이다’등 대한민국의 법치주 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철회하고 감독회장호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교회법이든, 국
법이든 법적인 절차를 밟으십시오. 김국도 목사가 법 적인 결과로 승소하게 되면 상황은 뒤바뀔 수 있습니 다. 가장 단순한 진리의 길을 외면하고 왜 복잡하고 길 아닌 길을 가십니까? 자신이 옳다고 믿는 다면 법 정을 피해갈 일이 없습니다.
3. 악의적인 사실 왜곡을 중지하십시오.
앞에서도 수차례 언급하였듯이 임마누엘교회의 장로님들께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침으로써 진실을 호도하고 언급된 인사의 인격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 습니다. 보다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측을 하시더라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펼쳐주시 기 바랍니다.‘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거짓증언 의 화가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 해야 합니다.
모후보의도로교통법위반벌금70만원건에대 한 피선거권자 자격(교리와 장정 1024단 제13조 6 항)에 대한 시시비비는 증거가 분명하다면 법적으로 제기할 일입니다. 몇 달 째 소문만 내면서 악의적으로 음주운전 가능성 운운하는 행위는 물귀신 작전일 뿐 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쉬울 일을 동네방 네 떠들기만 하는 의도가 불순하게 느껴집니다. 문제
는 액수가 아니라, 범과의 종류입니다.
여러분은 장로회전국연합회장이 낸 성명서에 대
해 시비합니다만, 이런 현실을 보고도 눈물로 기도하 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입장을 내지 않는다면 과연 감리교회 장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두 고 박경진 장로가 마치 K교회가 인쇄물 거래처를 J 문화(주)에서 타 업체로 바꾸었기 때문에 앙심을 품고 복수 했다는 식의 이해관계 때문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처럼 왜곡하는 일은 허무맹랑한 주장 일 뿐입니다. 이렇듯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곡해 하여 정치적, 금 전적 이해관계로 치부하는 것은 감독회장이란 성직 을 한낱 장사속으로나 생각하는 자들의 자가당착일 뿐입니다. 장로회전국연합회회장이 대표의 자격으 로 감리교회를 살리려는 입장을 발표하고, 뜻있는 장 로들이 감리교회를 염려하는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불의에 굴복하고 불법을 방조함으 로 받을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습니까? 바라건 대 자의적이고 비상식적인 언사를 멈추시기를 간곡 히 부탁드립니다.
감독회장의 자리는 생계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 이 아닙니다“. 생계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란 발언은 동부지방법원 판사가 조정의 장에서 한 말입니다. 이 런 말을 할 수 있는 감리교회 목사가 없을 것이며, 해 서도 아니 됩니다. 임마누엘 장로 일동의 주장은 사실 과 다를뿐더러 고수철 감독회장을 조롱한 인격모독 행위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교회 장로일동으로 전국 감리교 장로님 들께 보내진 문서에 나타난 거짓증언, 사실왜곡, 진실 호도, 흑색선전, 유언비어, 인격모독의 예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대응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두려 운 것은 같은 사안을 놓고도 이렇듯 다른 시각과 해석 을 가질 수 있다는 인간에 대한, 아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한분이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불신풍조 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긴 것일까요?
4. 본부 점거를 중지하고 물러나십시오.
2월 2일 오후부터 김국도 목사와 30여 명의 지지 자들은 본부 행정기획실과 감독회장실을 불법 점거하 여 현재까지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본부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어느 집단도 강제로 점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124년 동안 믿음과 선교의 유산이고, 감리교회를 섬기는 중심이며, 하나 님의 공의와 질서를 세워나가는 상징이기 때문입니 다. 김국도 목사는 물리력으로 행정기획실과 감독회 장실을 점거하고 그 힘에 의지하여 감독회장직을 수 행하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회를 쿠데타로 점 령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본부를 흔들지 말고 임직원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본부 임직원들은 감리 교회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 법통을 따를 뿐입니다. 아 마 김국도 목사님이 법적인 승소자였더라면 본부는
당연히 김국도 감독회장 체제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본부 임직원들은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 니다. 지난 6개월 간 불법을 막고, 저항하고, 정리하 고 있습니다. 자의적 판단으로“과오나 부정부패가 드러날까봐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더 이 상 ‘ 밥 줄 ’에 매 달 려 있 다 고 도 하 지 말 아 주 십 시 오. 그들이 당한 명예훼손과 모욕, 폭력적 상황은 지
금까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본부에 상주하고 있는 김국도 목사와 임
마누엘 교역자들과 지지자들은 본연의 자리로 되돌 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경찰의 수차례 퇴거 명령에도 불응하고 있으며, 감리회관 공공기물인 CCTV를 제 거하였고, 법원의 고시물을 훼손하였으며, 본부 직원 예배를 훼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주로 인해 본부 업무가 심각하게 방해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수 명의 임산부가 건강한 출산을 염려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본부직원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나타나고 있 는 상황입니다. 폭력적으로 저지당해 열리지 못한 사 회복지법인 이사회로 말미암아 현장 교회와 시설이 겪을 불편과 불이익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예배 드리러 온 본부 직원 목회자에 대한 폭행소식은 모두 를 아연실색케 하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묻습니다. 임마누엘교회의 장 로된 이들 가운데 담임 목사의 일그러진 판단에 대해 직언직고할만한 분이단한사람도없다는말입니 까? 귀 교회에는 국법과 교회법에 대해 사리를 분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만한 법조인이 단 한 분도 안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존경하는 담임목사일지 모르나, 우리가 보기에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수 십 년을 섬겨온 교회와 동역자, 심지어 자신이 수장이 되 고자 하는 교단이 어떻게 되던지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진 인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쌓아 놓았던 그간의 위업이 순간의 판단착오로 무너져 가고 있는 게 안보이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교인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진실하게 서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는 자숙하고 임마누엘교회가 지녔던 옛 명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귀 교회의 성도들이 빠져 나가고 있 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만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감리교회가 추락하는 위상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임 마누엘교회의위상과이로인해함께무너져가는124 년선교역사의한국감리교회를위해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올바른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2009년3월 3일
감리교 정상화를 위한 평신도 모임 (대표 : 황용배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