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 - 감리교신문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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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6일 (금요일) 제5호
|사설|
감리교회를 정상화시킬 유일한 길 법적 진실을 인정해야 ...
현직 연회 감독들이 모여 구성한 감독협의회는 지난달 25 일 연회에 공문을 보내 비상총회를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각 연회 실행위원회를 위원으로 하는 약 500명 규모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회 별로 현직감독ᆞ목 사대표 3명ᆞ평신도대표 3명 도합 7명씩 전체 70명으로 비상 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17일(화) 오후 2시에 온양에서 임시의장을 뽑아 비상총회를 준비하자는 것이다.
감독들의 충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이제는 더 이 상 지체할 수 없으므로 법을 초월하여 비상총회를 열기”로 한 것은 터무니없는 과욕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1월 6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감독회장직무정 지 가처분이 기각됨으로써 감독회장으로서 지위를 더욱 확고 히 한 고수철 감독회장이 법적으로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음 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음은 심각한 구데타적 발 상이다.
게다가 감독협의회 회장과 서기를 포함한 6명의 감독은 지 난 해 12월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김국도 목사가 감독회 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증거제출서를 접수 한 바 있어 그 의도가 더욱 의심스럽다.
그들은 지난해 12월 8일 자신들이 소집한 총회실행부위원 회 간담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 한 바 있다. 또 이 날, 연회 감독을 비롯한 참석자들이“사태 해결을 위해 신기 식∙김석순 목사가 신청한 김국도∙고수철 직무정지가처분 판결에 따르기로 뜻을 모았다”고 언론은 보도한 바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들이 합의한 법원의 판결이 이미 두 달 전에 나왔다. 한 두 번도 아니고 법원은 교리와 장정(교회법)에 근거하여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감리교사태에 대해 판결함으로 써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이것은 재론할 여지없는 명백한 법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가 할 일은 그동안의 분쟁을 수습하고, 하루속히 제28회 총회 를 개최하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이 자명함에도 연회 감독들 이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여 감리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려는 노 력을 하기 보다는 더욱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큰 우려를 낳 고 있다.
감독협의회가 임의단체니, 의결권이 없다느니, 하는 주장 은 논외로 하자. 비록 총회에서 취임을 하지는 않아 신분이 불 안한 상태이긴 해도 연회 감독들은 다가올 연회를 주재할 해 당 연회의 유일한 현직 감독이다.
본인이 그것을 인정한다면“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교 리와 장정」을 준수하고...”라는 감독의 취임선서를 분명히 지 킬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 나아가 법적 진실이 불 보 듯 분명함에도 고수철 감독회 장과 김국도 목사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려는 꼼수를 버려야 한다.
문제의 해결책은 명약관화하다.
당장 연회 감독들은 비상총회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취소하 길 바란다. 그리고 법적 대표자임이 분명한 고 감독회장과 함 께 감독회의(262단 제161조)에서 협의하고, 총회실행부위원 회(432단 제138조)를 열어 총회를 준비 한 후 무기연기한 제 28회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법적인 절차이며, 감리교회를 정상화 시키 는 지름길이다.
“감리교 사태, 회복과 부흥의 전기 되길”
서울연회, 사순절 맞아 회개기도운동 적극 나서 성회수요일 연합예배 갖고 40개 기도제목 선포
서울연회(감독 신문구)가 사순절 을 맞아 연회 소속 모든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회개기도운동을 전개하 고 있다.
서울연회의 사순절이 시작된 지 난달 25일(수) 저녁 7시 정동제일교 회에서“2009 성회 수요일 서울연 회 연합기도회”를 갖고 사순절의 시 작을 알리는 동시에 모든 교회가 참 여하는 회개 기도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연합 기도회는 정동제일교 회를 비롯한 서울연회 소속 교인 5백
감리교 본부 임직원 일동은 최근 김국도 목사 지지자들의 본부 점거 사태에 공식 항의하면서 김국도 목 사의 사과와 본부에서의 철수 등을 촉구했다.
본부 임직원들은 지난달 17일 임 직원 전원이 서명한 공개 서한을 김 국도 목사에게 보내고“그동안 본부 임직원 절대 다수는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법통을 지키기 위해 자신 의 직무에 충실해 왔다”고 전제한 뒤“교회법과 국법(사회법)의 판결 이 엄중함에도 김국도 목사는 여전 히 감독회장임을 자처하여 온 감리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특히 본부 점거와 같은 최근의 상황 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 지적했다.
본부 임직원들은 이 서한에서 “김국도 목사와 지지자 30여 명이 지난달 2일 오후 2시 경부터 현재까 지 본부 행정기획실과 감독회장실 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지적 하고 감리회 본부는 이로 인해 업무 를 크게 방해받고 있으며, 일상적인 폭언과 시비,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 다고 호소했다. 또 고수철 감독회장 은 출근을 저지당하고 있으며, CCTV 등 본부 기물이 훼손되고, 곳 곳에 배치된 인력으로 본부 분위기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졌으며, 참석자들은 사순절 십자가 앞에 회 개하는 감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민족과 세계를 향해 영향력을 주는 감리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다. 특히 현 감리교 사태의 아픔을 함께 공감 하며 감리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전 환점이되게해달라고기도했다.
신문구 감독은 이날 설교를 통해 “다윗이 위급한 때에 자신을 죽이 려고 한 백성들을 저주하거나 증오 하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기도했으
가 대단히 어지럽다고 말하면서 지 난달 3일 열린 사회복지재단 이사 회의 방해소동과 5일 아침예배 시간 에 본부 직원 윤광식 목사(사무국)가 김국도 목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 건, 6일 오후 불법 감독회의 소집과 이를 위해 동원된 일단의 무리들에 의해 박현희 서기(사회평신도국)가 폭행을 당한 일 등을 지적하면서
“본부는 지금 심각한 폭력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김국도 목사가 1월 12일과 1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일 방적 주장과 독선적 판단을 담은 '대 교회호소문'을 발표하여 허위사실 을 유포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김 목 사는 이 문서를 통해 본부와 임직원 의 인격과 진실을 모독하고, 임직원 전체를 일방적으로‘좌파’집단처럼 매도하였으며 법질서를 지키기 위 한 노력을 마치 자리보전을 위해 특 정인의‘사병화’노릇을 한 것으로 모욕했다고 반박했다. 또 정당한 본 부 재정과 인사에 대해“학연이나 친 분 에 의 한 선 심 성 ”, “ 본 부 재 정 을 불 법으로 마구 써대는”등 이라고 왜곡 하고 있으며,“신성한 교회가 국가 사법부의 하급기관인 지방법원의 지휘를 받는 세상조직으로 전락”,
“최하위 법원의 초급 판단에 불과한
며 예수 역시 자신을 욕하고 저주했 던 백성들을 향해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 서하라고 기도하셨다”고 강조하면 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막말 을 일삼거나 서로를 저주하는 우리 들의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서울연회에서는“진정한 감리교 운동”의 뿌리를 찾고 실천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지난 3일 가진데 이어 다음달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
가처분 결정에 우왕좌왕”등 사법부 의 권위와 재판결과까지 조롱하였 다고 지적하고“이는 김국도 목사가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자 그 원인을 본부 임직원의 편향성과 재판부의 저급함 탓으로 돌리려는 불순한 의 도이자 우편물과 문서광고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임직원들은 특히 지난해 12 월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 사부는 김국도 목사에게“기독교대 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하였고, 집행관은 이 문서를 12월 8일, 본부 복도에 고시하였으며, 또 지난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 부도“위 선거는 무효로 볼 수 없고, 위 선거에 따른 적법한 감독회장은 피신청인 고수철이라 할 것이”라고 적시하였다고 설명하면서“이런 이 유로 김국도 목사는 결코 감독회장 호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회장 행 세 를 할 수 없 다 ”고 지 적 했 다 . 따 라서 본부 임직원은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 라고 말하면서 감독회장 명의의 공 문 발송과 명패 및 호칭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감독회장실을 물리력을 이용해 사용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해달라고요구했다.
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 까지 감리교본부 16층 회의실에서 각 지방 1명씩 매일 12시간 연속기 도회도 가질 예정이다.
고수철 감독회장은 섬김의 리더 십 실천의 일환으로 희망대심방에 나섰다. 올해 처음 실시된 희망대심 방 지역은 호남선교연회 전남서지 방 진도교회(담임전도사 김두현 전 도사).
고수철 감독회장의 이번 희망대 심방에는 선교국 이원재 총무와 사 무국 김영동 총무, 김용택 부장이 수 행했으며, 현지에서 호남선교연회 원형수 관리자와 전남서지방 김덕 부 감리사가 동행했다.
고수철 감독회장 등 본부 희망대 심방팀은 진도교회 인근의 저소득 층 주민을 초청해 함께 하는 예배를 드리고 전도용 쌀(20Kg 들이 50포)
또 40개항으로 된 사순절 회개기 도문을 만들어 연회 소속 교회로 보 냈으며, 모든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 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을 전달했다.
고 감독회장은 진도교회 방문에
이어 전남서지방 교역자들과 만찬 을 갖고 선교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 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격려했으며, 참석자들은 감리교회 사태의 조속 한 해결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을 가졌다.
이같은 희망대심방은 섬김의 리 더십을 실현하는 동시에 감리교회 의 선교적 관심과 전도의 열정을 불 붙여 가며, 지역 내 감리교회의 이미 지 제고를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앞으로도 매월 첫째 주 각 연회별로 선정된 교회를 방문하는 희망대심 방을 이어갈 계획이다.
“본부는 지금 심각한 폭력적 상황”
본부 임직원, 김국도 목사에게 항의서한 발송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와 본부 철수 요구
고수철 감독회장 희망대심방
전남 진도교회 방문, 지역주민 위로행사 가져
▲ 고수철 감독회장은 올해 처음 실시된 희망대심방을 전남서지방 진도교회로 정하 고 교회 인근의 저소득층 주민을 초청해 함께 예배했다.
지은이 박인환 목사는 1957년 2월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났다. 1979년 감리교신학대학 학부 를 졸업하고 1987년 같은 대학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회천교회를 개척 담임하고, 육군군목 과 필동교회 부담임목사로 역임하였다. 1989년 9 월부터 오늘까지 화정교회를 섬기고 있다. 저서 로는「때론 자전거를 메고 갈 수도 있다」(도서출 판 한생명, 2001년), 역서로는「감리교영성생활의 뿌리」(성서연구사, 1994년/원제「: Devotional Life In The Wesleyan Tradition」가 있다.
이야기를 담은 교회 이야기 | 박인환지음 | 도서출판kmc펴냄 | 가격9,000원
사방으로 개발되는 신흥 도시 틈바구니에서 꽃우물마을과 그 마을의 어르신들의‘우리교회’를 20년 세월 한결같이 섬겨 온 것이 어찌 본 인만의 의지와 결단으로 된 일이겠습니까? 모두가 주님의 섭리요, 은 총인 줄 압니다. ... 화정교회 박 목사님은 좋은 이야기꾼입니다. 그 가 여기 옮겨 놓은 많은 이야기들은 저마다‘설교’가 담겨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목사님이 꽃우물 우체통 과 명아주 지팡이를 만드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선하네요. 아, 그런 모습의‘우리동네 목사님’이야말로 오늘 우리 세대에 얼마 나 아쉬운 존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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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주 목사
감독회장의 입장
2009년 2월 25일자 감독협의회 공문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오니「교리와 장정」을 준수해야 할 의 무를 지닌(199단 제98조, 감독의 취임선서) 감독으로서 위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 연회 감독님들께서 감리교 사태를 위해 기도하며 노 력하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충심이 속 히 감리교회를 정상화 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 그럼에도 감독협의회는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 모임 이며 따라서 모든 결의 사항은 법적구속력을 지니지 못 하고 있습니다.
3.「교리와 장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감독회 의(262단 제161조, 감독회의의 직무)와 총회실행부위 원회(432단 제138조,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설치)를 속 히 개최하는 것입니다. 위 두 조직의 소집은 감독회장 만이 할 수 있습니다(263단 제162조, 감독회의의 소집, 435단 141조,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구분 및 소집).
4.「교리와 장정」의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 의모임인 감독협의회가“법을 초월하여 비상총회를 열 기”로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 킬 뿐입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교회법을 주장하는 분들 이 왜「교리와 장정」을 파괴하는 일을 앞장서서 도모하 고 있습니까?
5.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대표자는 고수철 감독회 장입니다. 국법은 이를 세 차례에 걸쳐 판단하였으며 (2008.9.23 / 2008.12.2/ 2009.1.6) 그 유일한 판단근거 는 교회법인「교리와 장정」입니다. 연회 감독님들께서 는 우리 감리교회가 국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의 단체로 전락하지 않도록 감리교회를 최선을 다해 수호해 주시 길 바랍니다.
6. 지난 2008년 12월 8일, 여러분이 요청하여 열린 총 회실행부위원 간담회에서 연회 감독님들과 참석한 실 행부위원들은“사태 해결을 위해 신기식 김석순 목사 가 신청한 김국도 고수철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에 따르 기로 뜻을 모았”습니다(크리스찬투데이 12월 8일자 보 도). 이것은 총실위원들의 합의였으며, 감리교회를 정 상화시키려는 연회감독님들의 선한 의지였습니다. 이 를 스스로 파기해서는 안됩니다.
7. 바라기는 어서 속히 감독회의와 총회실행부위원회 를 개최하여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감독의 직임을 맡기신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고수철
감독협의회 결의 사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