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감리교신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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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2008년 12월 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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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무효 주장 또다른‘뇌관’우려
논리상 연회 감독선거까지 확대 ...“오히려 혼란 초래” 호소력 불구 법과 원칙에 어긋나 ...“불법 묵인하는 꼴”
일영 임시본부 한 달을 마감하며...
일부 목회자들 사이에서 지난 9월실시된감독회장및감독선 거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자칫하면 연회 감독 선거의 적법성 논란까지 비화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연회 소속 김석순 목사(상 암교회)와 김용균 목사(기독교타 임즈), 중부연회 소속 신기식 목사 (신생교회) 등 3인은 지난달 27일 (목)오전10시서울코리아나호 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 무 효를 주장하면서, 지난 10월 2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 14부에 장동주, 신경하 감독을 피고로 하 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 했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21일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에 고수철 감독회장과 김국도 목사 양측에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을 했다고 공개했다.
신기식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 에서“지난 9월 25일의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인 사유는 5가지로 이 중 셋은 김국도 목사에 관계된 것 이고, 다른 둘은 고수철 감독에 관 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국도 목사와 관련해서는 △ 선관위가 감독회장 후보자의 피 선거권 유무에 관한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선관위가 피 선거권이 없는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하지 않았으며 △선관위가 결격후보자의 등록취소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꼽았다.
이들은 선관위가 선거법 제13 조 제 4항,‘정회원 25년 이상 계 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와 제 6항,‘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 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 는 이’의 규정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수있는후보등록서류인범죄 경력조회확인서, 즉 총회장정유 권해석에 따라‘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받 아 심사하지 않음으로 공정한 후 보경쟁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 했다. 또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 은 2008년 초부터 후보자가 피선 거권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등록취소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
▲ 지난달 27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김석순 목사(왼쪽)와 신기 식 목사.
중에서 당선인을 선포하였으므 로, 선거는 정상적으로 치러진 셈”이라고 주장하고,“이런 와중 에 감독선관위장이 감독회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선거과정에 서 불법을 행한 것은 선거무효의 요건이 아니라 선관위장이 선거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사 항”이라고 지적했다.
황 목사는 이어“만일 이번 감 독선거가 무효소송에 의하여 무 효가 된다면, 결국은 불법을 묵인 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후보의 자격을 원칙대로 심사하 지 않은 선관위의 불법, 후보등록 무효가처분을 수용하고 정상적으 로 선거를 치르는 감독회장에 대 한 불복과 이어진 불법행위를 방 조하는 결과가 되며, 자격을 상실 한 이에게 선거판을 깨도록 만들 어 주는 것”이며“그동안 교회법 인 교리와 장정의 권위를 지키려 는 노력은 허사가 될 것이고, 지금 보다도 훨씬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계에서는 김석순 목사와 신 기식 목사는 선관위의 잘못된 운 영으로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 면서도 연회 감독 선거에 대해서 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도 논리적 모순을 드러낸 것이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만일 지난 9월 선거가 무효로 인정될 경우 감독 회장뿐아니라전체연회의선거 도 무효가 돼야 타당하다”는 것으 로 자칫 이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연회 감독 선거 까지다시해야하는상황으로비 화되고 따라서 감리교회의 혼란 은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확대될수있다는우려를낳 고 있다.
또한 이들의 주장 가운데 김국 도 목사의 후보자격에 대한 부분 은김국도목사측이그동안해온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 도 나오고 있어 이들이 선거무효 를 주장하는 배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떠난지 꼭 한달만에 전격적인 광화 문 본부로의 업무복귀가 결정되었다. “본부의 일영 임시이전”은 스스로 감 독회장임을 주장하는 김국도 목사와 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단행되 었으나 김국도 목사에 대한 법원의 감 독회장직함 사용금지 판결이 남으로 인해 일영 연수원을 고집할 이유가 없 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광화문 본부로 복귀하는 직원들의 심정은 어 떠했을까. 정치적 결정이었음이 부인 되지는 못하겠지만 섬김과 봉사로 감 리교회에 헌신하고자 하였음도 사실 일것이라보고혼란을겪었던본부 직원들의 한 달을 간략하게나마 스케
치 해 본다.
일영 연수원에서 이틀 일정으로 기 도를 하고 새 총회기를 시작하겠다던 당초의 예정이 기한없이 늘어만 갔을 때본부의직원들은불안해했었다. 본부직원 대다수는 일영연수원으로 본부를 옮기자는 본부 임원회의 결정 에따라뜻을같이하였다.그러나끝 없는 격려방문과 지지가 계속되었음 에도 한편으로는 비난과 조롱의 목소 리도 함께 들어야 했기에 마음으로 겪 는아픔도컸다.교회와성도들이겪 는불편을생각하면내불편,내아픔 을 내색하기는커녕 죄스러움까지 감 당하고 있어야 하지 않았던가.
어느 여직원이 본부 기도회에서 한 기도를 통해 당시 본부직원들의 심정 을 엿볼수 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또한날을허락하시고일할 수있는일터를주심을감사드립니다.
계절은 추수의 절기를 넘어서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이 다가 옵니다.이어지러움속에서혹시우 리가 주님을 잊지 않았는지 되돌아보 게 하소서. 아기예수를 맞아야할 마음 에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과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 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자기만이 진 실이라는 이 흙탕물 속에서 눈물 흘리 고 가슴 아파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 소서.
지금도 지하예배당이나 임대교회 에서 혹은 예배당을 건축하며 전도의 문이 막힐까 노심초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번일이저들의전도길을막지않게 하옵소서.
지금 아프고 지금 찢겨지고 지금 비난을 받을지라도 곪아질 대로 곪아 진 교회가 다시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정말보잘것없는나를이곳에부 르신 것은 감리교회가 새로워지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작은 모퉁이 돌이 되 라는 주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불편이 교회가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 작음을 항상 기억 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비난의 화살을 보내기 보다는 과분한 교회의 사랑을 깨닫습 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보내오는 격려와
간식과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하는 일 에 비하면 넘치는 사랑입니다.
하루빨리 감리회관에서 일하게 하 옵시고 항상 감사하며 교회와 성도를 위해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본부직원 이 되게 하옵소서.
바쁜 일정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 시사 받은바 은혜대로 살게 하소서.
특별히 이 일터를 위해 봉사하는 연수원 직원들의 봉사의 손길에도 함 께하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 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 다. 아멘.
다행히도 법원의 결정은 신속했고 그 내용도 광화문으로의 업무복귀를 방해하지 않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 여직원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셈이다.
아직 감리교회 사태가 마무리 되지 는 않았지만 본부의 업무가 정상화 되 었다는 것은 이들에게 더 없이 다행한 일이다. 이제 대부분의 본부행정은 정 상을 되찾았다. 더 이상 민원업무나 각국의 행정공백은 없다.
돌아보면 폭풍의 회오리 한가운데 서 좌절하고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었 겠으나 본부의 직원들은 신속하고도 일치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원칙에 대한 확고한 판단력과 의지가 옳았음 을 스스로 증명해 내었다. 출퇴근길의 불편함이나 민원인들의 원성이나 무 자격자의 본부복귀 회유와 협박을 의 연하게 이겨냄으로 이들에게 감리교 회의 행정을 맡긴 156만 전 감리교도 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었음을 부인 할 수가 없다.
로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지 적했다. 그러나 이들은 선거당일 기호 1번 김국도 후보가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공고가 게시됐으나 중도 훼손된 것에 대해“하루 종일 존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취 소 사실이 공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고수철 감독과 관련해서 는 △최다 득표한 김국도 후보의 당선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함에도 선관위장 직무 대행이 차점자를 당선자로 선포 했음과 △나머지 3인 후보의 표차 를 감안할 때 당선 무효표(2553 표)가 선거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끼쳤음을 들었다.
김석순 목사와 신기식 목사는 이러한 논거에 따라 이번 감독회 장 선거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고수철감독과김국도목사두사 람이 서로 감독회장 직임을 수행 함에 따라 감리교회에 심각한 행 정 공황상태가 왔다고 주장하고, 두 사람에 대한 직임정지를 원하 는 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들은 이어“재선거를 통해 신임 감 독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공백인 감리교의 행정을 책임질 감독회 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석순 목사는 그러나 김국도 목사측에 대해“김국도 후보가 감 독회장이라고 주장하려면 자신에
대한 후보등록효력정지 결정이 잘못된 판결임을 사회법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고“감독회장은 국가가 공 인하지 않을 때 대사회적 감리회 의 대표일 수 없고, 국제적 사회적 대표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 장했다.
이 같은 선거 무효주장은 최근 의 혼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에 게는 호소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법과 원칙의 측면에 서는 타당성이 희박하고 허점도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의 기자회견 내용이 알려지 면서 감리교 홈페이지에는 선거 무효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송창섭목사는신목사등이 “선거법 제10조 제2항‘, 선거법에 의해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되 었을 때는 재선거를 한다.’를 잘 못 적용하고 있다”면서, 김국도 목사는 감독회장에 당선된 적이 없으며,“무효표를 제외한 고득점 자를 감독회장 당선자로 발표한 것은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광민 목사(석교교회)는“총
회의 행정수반인 감독회장은 가 처분 판결을 수용하고 1번 후보의 표는무효가됨을선거이전에이 미 선언하였으며, 나머지 세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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