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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0일 (목요일) 제2호
I. 선거이전(~9.24)
1. 선거등록 사무에서 선거관 리위원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장정
유권해석위원회의“사회재판법 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 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결정에도 불 구하고 자격 없는 김국도 후보의 등록을 받음으로써 문제의 발단 을 일으켰다. 최종등록과정에서 타 후보들의 이의제기를 받은 장 위원장은 선관위원 42명 중 35명 위원의 찬성으로 김 후보의 적법 성 여부를 총회특별심사위에 의 뢰하도록 결정하였으나, 현재까 지 본인이 책임지겠다면서 조치 를 취하지 않고 있다.
2. 신경하 감독회장은 이번 선거에대해어떤적절한조치 를 취했는가?
선거이틀전인9월23일,기 호1번인김국도후보의후보등 록 무효 가처분이 중앙지법에 의 해 결정됨으로써 신 감독은 장 선 관위장에게 가처분 결정에 따를 것을 구두와 공문을 통해 명령하 였으나 거부하였다. 따라서 신 감 독회장은 연회 감독과 선거관리 위원회에 공문으로 기호 1번의 등록 무효를 공지하였고, 담화문 과 기자회견을 통해 그 사실을 공 개적으로 확인하였다.
II. 선거이후(9.25~)
1. 장동주 선관위원장을 왜 해임되었는가?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동안 적법하게 선거사무를 처리 하지 않았고, 가처분 결과를 거부 함으로써 김국도 후보의 등록을 무효처리 않은 채 강행(불법 공 문, 선거 훼방, 폭력적 진행 등)하 였다. 이는 선관위원장으로서 직 무를 유기하고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였기에 신 감독회장은 교리 와 장정에 따른 행정수반으로서 선거일 당일 행정적으로 장 선관 위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추후에 도 불법을 계속하였기에 해임조 치 하였다.
2. 왜 두 명의 감독회장 당선 자가 발생했는가?
분명한 것은 한 명의 감독회장 이 당선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선관위원장에서 직무정지 당한 장동주 목사는 이미 등록이 무효 된 김국도 목사가 다수 득표자라 고 강변하여 당선자로 선언하고, 임의로 만든 불법 당선증을 교부 하였다.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으 로 임명된 김문철 목사는 불법적 으로 장악한 본부를 피해 코리아 나 호텔에서 고수철 후보를 당선 자로 선언하고 정식 당선증을 수 여하였다.이때문에두명의당 선자가 발생한 듯한 오해를 낳게 된 것이다.
3. 제7차 총회실행부위원회 는 왜 파행으로 끝났는가?
실행부위원회는 개회 후 회의 진행 순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1시간 동안 무리한 논쟁과 억지 요구로 말미암아 계속 지체되었 고, 신경하 감독회장의 회의진행 을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김국도 목사 지지 자들은 본부 회의실 주변과 복도 를 점거한 상태였으며, 의장에 대 한 반복적인 모욕까지 겹쳐 더 이 상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다 는 판단에 따라 신 감독회장은 폐 회를 선언하였다.
4. 임시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왜 또 다시 파행하였는가?
이날회의는김국도목사측 의 요구에 따라 현안을 먼저 처리 하였다. 토론 과정에서 위임받은 감독회의는 합리적인 중재안을 내 놓기도 했으나 김국도 목사 측 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9시간 동 안 계속된 회의에서 신 감독회장 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절대적 이어서 이 회의에서 다수결로 결 정할 사항이 아님을 거듭 설명했 으나, 조직적인 회의방해와 의장 에 대한 모욕이 다시 반복되어 산 회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5.교회법을무시하고왜사 회법을 따르는가?
서울중앙지법이 결정한‘가처 분’은 교리와 장정에 따라 김국
도 후보의 감독회장 후보 자격 여 부를 판단한 것이다. 이미 후보 등록이전에고수철후보등3인 의 대리인은 교회법의 절차에 따 라 2차례에 걸쳐 증빙을 갖추어 선관위에 판단을 요청했으나 거 절당했다. 이에 따라 후속 조치로 사법부에 판단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론으로 김국도 목사의 후보 등록 무효라는 가처분 판결을 받 은 것이다. 총회장정유권해석위 원회는 10월 22일 교회법 대신 사회법을 요청한 이들의 행위가 범과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확인 하였다.
6. 한정석 감독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인가?
임시 총회실행부위원회 산회 후 많은 위원들이 귀가하고 남은 위원들은 불법적으로 한정석 감 독을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 출하였다. 이것은 교리와 장정은 물론 관례도 없는 불법적 행위이 며, 결의권도 없는 소수의 총실위 원들에 의해 자행된 일이다. 이들 은 임의문서를 작성하여 불법 총 실위와 불법 총회 소집 공고를 냈 으며, 결국 한정석 감독이 10월 30일 총회에 불참한 가운데 김승 현 감독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위임을 빙자하여 불법적인 총회 개회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7. 총회에서 왜 폭력사태가 일어났는가?
다수 동원된 김국도 목사 지지 자들은 허위로 진행위원, 안내위 원의 명찰을 달고 본부 직원들의 업무를 빙자하면서 조직적으로 총회를 방해하였다. 그들은 총회 장에 입장하려는 신경하 감독회 장을 학장실 앞에서 감금하였고, 총회장을 쇠사슬로 봉쇄하였으 며, 물리력으로 단상을 점거한 채 무자격자인 김승현 감독으로 하여금 총회 개회를 선언케 하였 다. 이 와중에 임마누엘교회 부 목사가 사회복지재단 이사인 안 영희 목사(여)를 밀쳐서 뇌진탕 으로3주이상의진단을받아치 료 중이다.
8.왜신경하감독회장은총
회연기를 선포하였는가?
신경하 감독회장은 1시간 30 분 동안 감금과 총회장 출입에 대 한 폭력적 저지 등 처음부터 끝까 지 불법을 자행하는 상황과 폭력 사태를 접하면서 더 이상 총회를 개회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외부 계단에서 제28회 총회의 무기연 기를 선포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문철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고 수철 감독을 재차 감독회장 당선 자로 선언하였고, 고수철 당선자 가 인사하였다.
III. 총회이후(10.31~)
1. 감리회본부가 왜 일영연수 원에서 업무를 보는가?
신경하 감독회장은 10월 31일 에 본부 총무와 자문 변호사의 입 회 아래 고수철 신임 감독회장에 게 인수인계서와 직인을 전달하였 다. 이후 본부는 본부 내 점거와 폭 력 사태가 재발되어 감리교 선교 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여 문제 가 법적으로 해결되기까지 일영 연수원에서 임시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현재 본부 업 무는 절대 다수의 임직원이 참여 하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전화번호를 연결하 여불편을최소화하고있다.
2. 감리교신문은 기독교타임 즈를 대체한 것인가?
신경하 감독회장은 교리와 장 정과 기독교타임즈의 정관에 따 라 기독교타임즈가 공정한 보도 를 할 것을 기대하며 편집권의 독 립성을 보장하였으나 이 신문은 감독회장 선거 전후 잇달아 왜곡 및 편파보도를 일삼았다. 이에 대 응하여 몇 차례 권고했으나 기독 교타임즈는 이를 거부하고 항명 하였다. 현재 신임 감독회장은 두 차례 행정명령을 내려 기독교타 임즈의 불법성을 조치하고 향후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본부는 정상적인 홍 보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회 보인 감리교신문을 방간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일시적 조치일뿐 기독교타임즈를 대체한 것은 아 니다.
문답으로 본 감리교회 사태
총회 자료집 삭제는 감사위원회 요청
은급 관련‘타임즈’보도“사실과 달라” 은급부“언론중재 등 법적 조치 취할 것”
본부 은급부(부장 김영주) 는 최근 신 은급법 문제에 대 한‘기독교타임즈’의 두 차 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서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 고,‘기독교타임즈’에서 응 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 원회 회부 등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은급부 부장인 김영주 목 사는 지난 18일(화), 기독교 타임즈에서 보도한 내용 가 운데“미래에셋과 신경하 전 감독회장 사이에 거액의 리 베이트가 오고간 것처럼 추 측한 것은 심각한 법적 책임 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 하고, 그 같은 기사를 작성한 근거가 있다면 사실을 제시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에 대한 정정 보도를 즉각 해 야 한다고 요구했다. 은급부 에 따르면, 미래에셋 생명이 감리연금 운용사로 선정된 과정은 4개 시중 보험사(교 보생명, 미래에셋생명, PCA 생명, 푸르덴셜생명)로부터 연금상품 제안서를 제출받 은 뒤 은급재단 운영위원회 의 심의와 이사회를 거친 것 이라는 설명이다.
또 기독교타임즈가 최근의 국제 적 금융위기와 주식관련 상품의 폭 락을 예로 제시하면서 대다수의 교 역자가 굉장히 위험한 연금에 가입 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는“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 했다.은급부에따르면지난9월기 준으로 감리연금에 가입한 교역자는 1,350명이며, 이중 변액연금 가입자 는 219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감 리연금은 시중금리 연동형 연금 상 품으로 현재 5.6%의 이율이 적용되 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수 익성에 있어서는 동류의 다른 상품 에 비해 효율적이고 무엇보다도 예 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 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감리변액연금의 경우 일반적 인 보험사의 변액연금보다 훨씬 보수 적인 투자 상품으로 납입액의 30%이 내에서만 주식 및 수익증권에 편입되 며, 70%이상이 채권 및 유동성 자산 에 편입되어 운용되는 비교적 안정적
인 적립식 상품이라고 김영주 부장은 강변했다. 아울러 감리변액연금의 경 우 196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로 가 입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의 사에 따라 일반연금과 변액연금 중 선 택하도록 해서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는 것 이다.
은급부는 이어“최근 언론에 등장 하는 미래에셋과 관련한 염려스러 운 기사는 신 은급법의 감리연금과 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 다.“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용 은 미래에셋 증권에서 운용하는 인 사이트펀드및다양한주식형상품 들이 국제적 금융위기로 인해 운용 수익률이 과도하게 하락하는 현상 을 우려하는 것으로 이는 미래에셋 증권에서 운용하는 투자 상품이며 감리연금을 운용하는 미래에셋 생 명과는 별도의 회사”라고 설명했다.
또 은급기금 운용에 있어서 2년간 30%의 손실을 보았으며 2006년과 2007년 두해에만 12억5,600만원의
운용수익 손실이 발생했다는 기 사 내용에 대해서는“근거가 너 무도 황당하다.”면서 은급기금 의 운용결과는 감사보고서에 기 록되어 있는 대로 2006년 167 억원을 운용하여 9억 5,700만 원의 수익(수익율 5.7%)을 냈 고, 2007년에는 218억원을 운 용하여 23억 4,700만원의 수익 (수익율 10.76%)을 냈다고 공개 했다.
은급부는 이같은 실적이 같 은기간국민연금등공적기금 의 운용수익을 상회하는 운용수 익이라고 설명했으며, 기독교타 임즈는 미래에셋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은급기금은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투자되어 운용되고 있고, 미래에셋에는 신은급법의감리연금운용외 에공적기금운용을맡긴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총회자료집에서 신 은 급법과 관련된 부분(총회 자료 집 171, 172쪽)이 누락된 이유 를‘심각한 부실’과 그로인한
‘인위적 삭제’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행정기획실과는 아
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해명했 다. 은급부에 따르면 삭제된 감사보 고서 내용은 은급담당 감사 3인의 이 름으로 은급재단이사회에 보고된 사 항이고, 이에 대한 감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감사위원회의 요청으로 삭제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은급부는‘기독교타임즈’의 왜곡 된 기사로 인해 기독교대한감리회 은급재단 및 관련기관이 심각한 명 예훼손과그에따른신뢰의실추등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기독교타임즈에 있는만큼신속히사과및정정보도 를 게제하고 기사와 관련하여 발생 된모든책임도감수해야할것이라 고 지적했다.
은급부 김영주 부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기독교타임즈의 기사 내용이 근거는 없고 편향되고 악의적인 추론 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취 재기자의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루머 만 양산하는 이 같은 기사를 보도하는 진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 총회 자료집에서 삭제된 171, 172쪽. 소문처럼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다.
‘올바른감리교회가되기를기도하며서명운동을시작합니다’
감독회장 선거와 제28회 총회 파행의 혼란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많은 감리교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120여년 전통을 이어온 감리교회가 병들고 상처 받아 한국교회 전체를 아프게 한 모 든 사태에 대해 무엇보다도 우선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모든 감리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청지기의 사명을 깨닫고 사태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감리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감독회장 선거, 총회 사태와 관련하여 신경하 전감독회장이 내린 모든 조치는 법적으로 정당하며 신실한 감리교회 공동체의 정서에도 부합합니다. 후보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을 주장하는 김국도 목사 와 지지선동자들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법적인 근거를 갖지 못한 원천무효입니다. 이에 교회법을 위배하고 감리교회의 행정을 마비시킨 당사자들을 반드시 교회법과 사회법에 의거하여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거룩한 공교회 가 역사를 통해 제정한 법보다도 반신앙적인 물량주의와 물신주의에 미혹되어 원칙을 저버리고 현 사태를 오도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등 마땅히 정죄되어야 할 행태를 멈추지 않는 일부 목회자와 성도들은 속히 이성을 찾고 신앙 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감리교회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 임하여 금품을 살포하는 등 금권타락선거로 혼탁하게 한 이들은 당락에 관계없이 적발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고수철 감독회장은 속히 감리교회의 정상화와 감리회본부의 업무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법적인 절차의 신청과 행정명령을 지시를 집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리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사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일부 교권주의자들의 나눠먹기식 감독제도와 원로원화 된 총회대표제도, 금권타락선거의 만연, 개별특성을 잃고 획일화되는 교단신학교와 그로 인한 학연정치의 폐해, 교단 내 정치파벌의 횡포와 행정시스템의 미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조리와 부패는 우리 안에서 익숙해져 있었고 기독교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양심 마저도 퇴색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파국을 향해 치달리는 듯이 보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새로운 출발과 첫사랑의 회복을 위한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리교회가 사 회와 역사, 민족 앞에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김국도 목사 측은 감독회장 당선주장과 본부를 물리적으로 점거하려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하나님과 감리교회 공동체 앞에 사죄하라.
1. 고수철 감독회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교계 지도자를 자칭하면서 감리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분열을 책동하며 교회법을 유린한 책임자들을 색출하여 징계하고 처벌하라.
1. 감리교회는 순수한 웨슬리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철저하게 회개하여 혁신의 발판을 마련하고 감독제, 총대선출 등 감리교회 내 모든 부조리한 체계와 관습들을 타파하기 위한 조처들을 연구하고 시행하라.
2008년 11월 12일
올바른 감리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임 공동 대표 : 강환호 김진호 백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