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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2008년 11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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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이제 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정신없이 질풍노도(疾風怒濤) 를 맞았습니다. 태풍에 날리지 않 기 위하여 나무를 꼭 붙잡았고, 거센 파도에 떠밀리지 않기 위하 여 방파제에 밧줄을 묶고 버틴 시 간이었습니다. 그 동안 기독교대 한감리회를 질풍노도 속에 무법 천지(無法天地)로 만들었던 억지 주장들은,
1“고수철, 양총재, 강흥복 목 사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 은 교회법에 어긋나는 범과행위 이다.”
2“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김 국도 후보의 자격이 있음을 판결 하였다.”
3“선거관리위원회가 받은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국도 목사 의 후보자격은 문제가 없다.”
4“법원의 가처분은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는 이 억지주장들이 모두 해소되었습 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무법 천지가 될 뻔하였으나, 이제 억 지주장들이 해소되어 질서가 잡 혀 가고 있습니다. 굵직한 결정 들을 보면서 감리회를 긍휼히 여 기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끼 게 됩니다.
<제 1 억지주장의 해소 >
2008년 10월 22일 총회장정 유권해석위원회 결의로 사회법 에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교회법 으로 잘못이 없음이 확인되었습 니다.
2008년 10월 22일 총회장정 유권해석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장정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고수철, 강흥복, 양총재)이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 장후보 자격에 대해 선거관리위 원회에 6차례, 장정유권해석위원 회에 2차례 청원했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장정에는 후보 자 등록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관련한법이없어할수 없이 사회법에 의뢰하였다고 합 니다... 범죄경력에 대한 사실 유 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법에 후 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을 신 청한 것은... 후보자등록효력정 지가처분 재판 규정이 교리와장 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 리와장정 884단 3조 3항 단서(다 만, 교리와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 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 항은 예외로 한다.)에 따라 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이로써 고수철, 양총재, 강흥 복 목사가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논란이 교리와장정 규 정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일단 락되었습니다.
<제 2 억지주장의 해소>
지난 달 24일 총회특별재판위 원회 위원장님께서 교단 홈페이 지 게시판에“교회재판으로 특정 감독후보의 피선거권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공고를 하 였습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2008- 1,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취소 등 (원고:신기식,피고:감독및감 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건은 특정 감독회장 후보의 피 선거권자격에 관한 사건에 아니 고 ...선거관리위원회 결의가 옳 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기각
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위 재판에서는 특정 감독후보의 사회법처벌사실유무,그와관 련된 피선거권 자격에 대하여 판 결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위 총 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로써 특 정 감독후보의 피선거권이 있음 이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2008, 10, 24 총회특별재판위원 회 재판위원장)
<제 3 억지주장의 해소>
지난달24일신경하감독회 장께서 감독회장 및 연회감독 당 선자에게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행정서신 을 공고함으로써 7월22일자 총 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결을 어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잘못되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거이후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시시비비가 끊이 지 않고 의혹과 우려가 커가고 있 음을 보며 감독회장으로서 특단 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 렸습니다. 이에 행정서신을 통해 감독회장 및 연회감독 당선자 여 러분께 범죄경력확인서(공직자 용) 제출을 요청하오니 모든 당선 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 니다.”(2008.10.24 감독회장 신 경하)
<제 4 억지주장의 해소>
지난달 20일자 국민일보의 기 사를 보면 가처분의 효력이 명확 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사 태가 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김 국도 목사에 대한 법원의 후보등 록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수용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 고 있다. 신경하 감독회장을 비롯 한기감본부측은가처분신청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 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 목사 측은 가처분 신청은 법적 임 시조치인 만큼 전적으로 수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17일서울태평로기감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27회 총 회 임시 실행부위원회에서 김 목 사측은 가처분 신청의 효력에 대 해강한의문을제기했다.김목 사를 지지하는 감독 및 관계자들 은“가처분은 임시처분이므로 법 적 효력이 없다”“가처분이라는 것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어겼다 고 당장 교단이 처벌을 받고 벌금 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 고 주장하며 교회법으로 사법부 의판단을다시한번검증할것 을 요구했다.
신 감독회장은 그러나 "법치국 가에서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위 법한 기관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원칙을 고수했다. 법적 효력을 두 고 논쟁이 더욱 격화되자 신 감독 회장은“그렇다면 가처분 결과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공증을 받아 와 달라”고 말했고, 중앙연회 권 혁구 감독은“그렇게 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가처분신청은 손해 배상청구등본소송을제기해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사안이 급 박해 법원에 상대방의 법률행위 를 우선 금지해 달라고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떨까. 서 울고등법원 A부장판사는“가처 분에 위반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 문에 위반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법과대학 김상
일(민사소송법) 교수는“법원의 판결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원칙 이며 그에 반하는 것은 상대적 무 효(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뜻 ) 로 볼 수 있 다 ”고 언 급 했 다 . ... 서울중앙지법 B판사는“본안 판 결이 날 때까지 가처분의 판결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 다. (2008. 10.20일자 국민일보 쿠키뉴스 중에서)
이제 감리회를 혼란의 도가니 로 몰아넣었던 억지 주장들이 모 두 해소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 자면, 우리 감리교회를 무법천지 로 만들었던 주장 중,“고수철, 양 총재, 강흥복 목사가 법원에 가처 분을 신청한 것은 교회법에 어긋 나는 범죄행위”라는 제1 주장은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 결의로 써 해소되었고,“총회특별재판위 원회가 김국도 후보의 자격이 있 음을 판결하였다.”는 제2주장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의 공고로 해소되었으며,“선거관리 위원회가 받은 범죄경력조회확 인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 에 김국도 목사의 후보자격은 문 제가 없다.”는 제3주장은 신경 하 감독회장의“범죄경력조회확 인서 재 제출 요청의 건”행정명 령으로 해소되었고,“법원의 가 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제4주 장은 그러한 주장만을 전문적으 로 다루는 서울고등법원 A부장 판사가“가처분에 위반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위반행위 자체 가 무효”라고 했고, 이화여대 법 과대학 김상일(민사소송법) 교수 역시“법원의 판결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에 반하는 것은 상대적 무효(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뜻)로 볼 수 있다” 고 했으며, 서울중앙지법 B판사 님도“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가 처분의판결을따르는것이원 칙”이라고 해석했으므로 국민일 보 기사가 오보가 아니라면 모두 해소된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 주장들이 모두 해 소되었는데도 여전히 억지주장 들을 들먹이는 것은 정말 어리석 은 행동입니다. 다수의 선량한 감 리교회 사람들은“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생각으로 법에 대하여 무관심하였습니다.
또한 법을 이야기 하면 은혜가 떨어진다고 법을 기피하거나 무 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억지주장 들은법에대한무지,무관심속 에 살아왔던 우리들의 마음을 뿔 뿔이 흩어 놓았고, 우리들은 누구 때문에 왜 싸우는지도 모른 채 지 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억 지주장들이 모두 해소되었습니 다. 이제는 억지주장들에게 속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동안 억지주장들에게 속아 제대 로 알지 못하고 던지고자 들었던 돌멩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 확히 알지 못하고 무조건 내편이 아니니 잘못되었다고 겨누었던 총부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리고, 억지주장들에게 속거나 억 지주장들을 악용하여 감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분들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주익 목사 (서대문교회)
“그래도 교리와 장정 지켜야”
26회 총회 선관위원장이 말하는 사태의 핵심
마음을 다지며 소신을 밝힙니다. 일련의 사태를 목도하면서 감리회 목회자로서, 총회원의 한 사람으로 서우리모두는그어느때보다도 바른 생각을 앞세워 감리회의 역사 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 하면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 며송구한마음을금할길없습니 다. 그리고 124년의 역사를 이어 온 한국 감리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소신을 밝히고자 합 니다.
K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사 료됩니다.
교리와 장정은 선거법 제 1024단 제13조(감독및감독회장의피선 거권) 자격요건 중 제 6항에서“교회 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 벌 받 은 사 실 이 없 는 이 ”라 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판 법과 사회재판법으로 처벌 받은 사 실에 대한 한계와 범위가 단서 조항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이 선거관리위원장으 로있을당시제26회총회선거관 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조항(제 1024단 제 13조 6항)의 처벌에 대한 한계와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장 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대한해석의결과를요약하면,
1“) 도로교통법이나 건축법 등 미 미한 범과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요지로 해석하였고
2“) 실효된 범과라 하더라도 처벌
특/별/기/고
받은 사실이 입증 되었을 시 피선거 권이 없다.”라는 요지로 해석을 하 였습니다.
또한 제 27회 장정유권해석위원 회에서도 문제의 조항(제 1024단 제 13조 6항)에 대하여 해석 하였는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 력조회확인서(실효된 범과기록이 모두 나타난 선거용 범죄경력조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감리회에서 구속력이 있는 해석이 내려졌다면 교리와 장 정 제 1026단 제 15조 (입후보자의 등록) 10항에 기재된 대로 후보자들 이 제출해야 될“범죄경력조회확인 서 ”는 교 리 와 장 정 제 1 0 2 4 단 제 1 3 조 6항을 반증(증명)하는 서류이어 야 함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26회총회는물론제27회총회 장정유권해석에 따라 반드시 실효 된 범과가 포함된“범죄경력조회확 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실효된 범과가 포함되지 아니한“범 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위와 같은 사실 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얘기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교리 와 장정을 근거로 (사건번호 2008 카 합 2829 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 처분)결정문에서 K목사에 대하여 6 가지의 처벌사실을 기재하면서 앞 에서 말씀드린 장정유권해석을 근 거로 네 가지 내용으로 판시를 하였 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1“선거관리위원회가 K목사에 게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후보자 등 록을 받은 결정은 위법 이다.”
2“그러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3“피선거권이 없는 K목사를 후 보자로 인정하여 선거를 진행하고 당선자로 결정할 경우에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이에 대한 근거는 교 리와장정제1041단제30조6항
“당선사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 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 판시하였 습니다.
4“가처분으로 후보자 등록 결정 의 효력을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 도인정된다.”라고판시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시 하면서 사법부는“감독회장은 행정 수반이며 영적 지도자 일 뿐 아니라 재단 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 재단 이사장이 되어 대규모의 자산 과 자금을 관리하게 됨으로 신앙 양 심과 행정적 능력은 물론이고 윤리 적, 도덕적, 법률적으로 고도의 염 결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피신청인이‘교리와 장정’에서 교 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으면 피선거권을 배 제한다고 규정한 것도 이와 같은 고 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K목사는 피신청인의 교 리와 장정 제 8편 제1024단 제 13조 6항이 정하고 있는 사회재판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교리와 장정’의 문헌 및 개정결 과에 따라 감리회의 유권해석 그리 고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목회자 들과 교인들의 일반적인 법인식에 부합된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 였습니다.
그러므로 장정유권위원회의 해 석에 따라 선거를 관리함이 적법이 며 이를 무시한 선거관리는 위법입 니다. 더욱이 선거법에 따라 법적 서 류에 의해서 범과가 인정되는 그 누 구도 감독이나 감독회장의 피선거 권이 없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 니다. 위와 같은 현재의 사실들을 종 합해 볼 때 피선거권에 대하여 어떤 이의를 제기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은 생각을 달리하는 총회원 들에 대한 섭섭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쉬움도 이해할 수 있 습니다. 그래도 교리와 장정은 지켜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섭섭함도 아 쉬움도 마음으로 삼키면서 이제 모 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 시 한 번 뒤를 돌아보면서 기독교 대 한 감리회를 정상화시키는데 감리 교인 모두가 힘을 모야야 할 때입니 다.여기감리회의미래에더욱큰 희망이 약속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 교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 임 하소서.
박기창 목사 (새천년교회∙26회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언제나 부러웠던 감리교회
부디 장로교회의 전철을 밟지 말길...
한국에 있는 한 대형교회의 목사 님과장로,그리고집사가한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세 사람이 천국 문에 이르렀고, 먼저 집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예수 님이 반갑게 나오셔서 맞으며 천국 행을 선언했다. 다음에 장로가 나가 자 이번에도 그러셨다. 이제 목사님 의 차례가 되었다.
목사님은 집사와 장로도 반갑게 맞이하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보시 면“착하고 충성된 종아.”하시면서 기뻐 달려 나오실 것으로 기대했는 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을 보시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이었다.
목사님이 그 이유를 물으니 예수 님이 대답하셨다.
“내가이자리를비우면네가얼 른와서이자리에앉으려고그러 지?”
유목사님!
이 목회자 블랙 유머를 나누며 껄 껄 웃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화요일오후,나는연락 도 하지 않고 무작정 당신 교회로 향 했습니다.
당신이 있으면 점심을 같이 해서 더욱 좋고, 부재중이라도 상관없었 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교회에 가서 하나 님의 영광의 임재를 호흡해보고 싶 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입구 언덕에 올라서는 순간 북한산 언저리에 60여년 자리 잡고 있는 교회답게 기와지붕 너머로 북 한산 주봉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아름드리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 무가 둘러 서 있어 그 신성이 충만한 모습에 절로 탄성이 나왔습니다.
돌로지은고색창연한옛본당 앞 계단에 앉아 한참 동안 묵상했었 지요.
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된 당신 교회는 내가 아는 한 외부를 크 리스털로 치장한 그 어떤 교회보다 도안팎모두가장전통있고기품 있는 감리교회입니다.
그오랜세월동안그자리에묵 묵히 자리 잡고 있는 소나무를 두 팔 로 안아보며 당신 교회의 선배 선교 사님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분을본적이없지만바로그 분이 심었기 때문에 오늘이 존재한 다는 소리 없는 가르침을 가슴에 담 으며 개척 10년째인 나의 목회를 가 다듬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감리교회는 바로 이런 긍 지와 자부심이 가득한 부러운 교회 입니다.
언젠가 우린 어린애처럼 서로 자 기 교단 자랑을 하다가 당신은 이렇 게 말했지요?
‘미국엔 남, 북 감리교회가 분리 되어 있어 각각 그 선교사님들이 들 어와 선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감리교회는 미국 보다 앞서 하나의 감리교회가 되었고 지금까지 한 번 도 이 정신을 잃지 않았다고. 그런데 당신 장로교회는?’이때 나는 대꾸 할 말을 잃었었습니다. 정곡에 제대 로한방먹어나는당신과의자랑 경쟁에서 케이오 패 했습니다.
아십니까? 교회와 교인 수가 가 장 많다고 과시하지만 장로교회의
가장아픈곳은수십 가지로분열 된채아직도하나되지못하고있 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 되 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현재의 모 습이라는 것을? 더군다나 분열 당 시의 한국 장교교회 역사의 페이지 를 들추어 보면 그 분열의 원인이 대 의가 아닌 너무나도 인간적이었다 는 사실이 더욱 부끄럽게 합니다. 교 회 밖 사람들이나 교인들이 장로교 회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으냐고 물 어보면 할 말을 잃습니다. 도저히 그 럴듯한 이유를 찾아 설득력 있는 변 명을 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오늘 아침 전화를 하니 지방회 교 역자회의에 가야 한다며 바삐 이야 기하는 고뇌에 찬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순하 게 생각하십시오. 교회는 세상 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도덕과 윤리가 통해 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감리 교회라는 성경적인 정의, 한국감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 앞에 인간 적인 모든 것을 무릎 꿇려야 하지 않 겠습니까? 너무나 세속적인, 아니 세속 법에서도 조차 판단하여 세속 적이지도 않은 이유로 감리교회가 분열된다면 후세들이 이때를 뭐라 고 하겠습니까?
부디 이 나라 장로교회의 전철을 밟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부끄러워 하고 자신 없어 하는 약점을 아시지 않습니까? 유목사님의 오늘의 선택 이 감리교회의 미래입니다.
신학교 시절 더 좋은 기독교교육 자료를 찾아 감리교신학대학교 기 독교교육연구원을 수시로 찾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참 부러웠었습니
다. 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에 서저에게가장큰영향을주셨던,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은준관 교수님 이 이때 더욱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유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과 언더우드 목 사님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 땅에 서 선교하셨던 그 시절처럼 하나의 감리교, 하나의 장로교가 되어 장. 감이(당신은 감.장이라고 하지만) 한국교회의 두 기둥이 되는 꿈을 우 리 세대에서 이뤄봅시다.
엊그제 입동이 지난 지금 당신 교 회와 올림픽 공원 나무들도 방하착 (放下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를 알아 제 몸의 일부였던 것을 하나 씩 아낌없이 내려놓음으로 가장 황 홀한 절정에 서있겠군요. 버리지 않 으면 함께 죽는다는 것을, 버림으로 겨울을, 더 찬란한 내년 봄을 준비하 는 것이지요.
그래서제삶의이유,제몸의전 부를 버린 나목(木)은 처량하거나 쓸쓸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 움일 것입니다.
소리 없는, 그러나 웅변 같이 자 연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가지금여기우리에게,그리고그 옆 교회 목양실까지 들려지기를 간 절히 바랍니다.
유목사님!
감리교회의 진통을 바라보며 주 제넘게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부디 한국 감리교회가 이 삭풍을 잘 이기 고 더욱 더 든든히 서가기를 기도하 겠습니다.
유영삼 목사(열방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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