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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1일 (화요일) 제1호
“가처분관련 교회법 위반 논란은 잘못”
장정유권해석위, 범과사실 아닌 것으로 10월 22일 판결
홍선기 장로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재판위원회 재판위원(서기),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였고,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 위원,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 고 있으며, 교리와장정에 따른 재판법 세미나에서 심사에 관한 법,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을 강 의하여 왔다. <편집자 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 2829호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재판을 제소한 것은 교리와장정 상 범과가 되지 않습니다.
1. 서론
2008년 8월19일 고수철, 강흥복, 양총재 감독회장 후보는 서울중앙지 방법원에“피신청인 기독교대한감 리회가 2008.9.25.실시할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신청외 를 후 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 한다.”“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 인사이의신청외에대한후 보자등록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 결 확정시까지 위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신청외 를 후보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 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 법원 민사50부는 2008년 9월23일 “1.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위한 보 증으로 오천만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이 2008. 9. 25. 실시
할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신청외 김국도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 인사이의신청외에대한후 보자등록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위 감독회장 선거 에 관하여 신청외 를 후보자 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 로 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재 판을 일반법원에 제소한 것이 교리 와장정 상 범과가 되느냐의 여부가 큰쟁점이되고있어이에대한정리 를 하고자 합니다.
2.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재 판에 대한 논란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 위원회는 2008년 9월4일 제15차 회 의에서“강흥복, 고수철, 양총재 3후 보가 신경하 감독회장을 상대로 서 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후보등록효력가처분신청한것 에 대하여 1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곧장 사회법에 소송하였기 때문에 교회재판법에 따라서 선관위의 이 름으로 고소하자는 이 위원의 동의와오위원의재청과2그 동안여러차례3후보의법정대리 자격인 3후보 교회의 선임 장로가 본 선관위에 김국도 후보의 자격을 심의해달라고요청해왔지만단1 차례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선거 를앞두고어쩔수없이일반사회법 에자격검증을해온재판이기때문 에9월5일오후2시에열리는1차 심리와 곧 이어질 최종판결을 지켜 본후에법적으로문제가있을시법 에 따라 처리하자는 김 위원의 개의와 이 위원의 재청에 대하 여 11:18로 개의가 가결되다.”는 결 의를 하였습니다.
김덕창 목사, 강형식 목사는 2008 년 9월11일“고수철 목사, 강흥복 목 사, 양총재 목사에 대하여 기독교대 한감리회에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중 하나는“피신청인들은 제 28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 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함으 로써 교리와장정 제884단 제3조3 항에 적시된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법정소송을 제기한 범과를 범하였으 니 교리와장정 886단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에 따른 처벌을 구합니 다.”라는 것입니다.(제출한 문서의 명칭은“소장”이나 그 내용은“고발 장”입니다.)
2008년 10월 2일자 총회실행위 원회에서는 일부 위원들이“세 사람 의후보가교회법을거치지않고갔 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선 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선관위 의 심의과정을 무시하고 일반법으로
들고 나갔다.”“일부 후보들이 교단 법의절차없이사회법으로간것은 교단법 위반”이라며 일반법원에 후 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재판을 신 청한 세 목사를 비판하였습니다.
2008년 10월17일 임시총회실행 위원회에서도 일부위원이“감독선 거를 사회법정에 제소한 것이 교리 와장정법에의하면권고다음에교 회재판에 회부한 다음에 사회법정에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해 놨다. 그러 면 교단장으로서 최소한의 교통정리 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단에 호소했 지만 다뤄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법으로 갔다는 주장을 하지만 정상 적인 제소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라 고 주장하였습니다.
3.교리와장정제7편884단제 3조 3항의 해석
가. 규정
교리와 장정 제7편 884단 제3조 (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3교회재판을받기전에교인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 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 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 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 다. (개정)
나. 위 규정이 개정되게 된 배경
(1) 2005년도 교리와 장정 제7편 820단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3교회재판을받기전에교인간 법정소송을 하였을 때. 다만, 교회재 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 외로 한다.
(2)요즈음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 는 시도는‘일반 법원에 민사소송 제 기,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행정심판 제기, 행정소송 제기, 헌법재판 제기,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청와대 등
에의 각종 진정, 언론기관에 호소하 여 뉴스를 만드는 것, 인터넷에 비방 하는 문서를 띄워 여론화시키는 것’ 등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과거 일 반 형사고소절차, 일반 민사 소송제 기 등 만을 염두하고 규정한,‘교인 간 법정소송’의 규정으로는 위와 같 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 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 에 교회재판의 범위가 분명하지 못 한 점이 있어,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이라는 범위를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3) 개정
위 규정은 결국 2007년도 교리와 장정에서“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 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 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 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 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 외로 한다.”로 개정되었는데, 그 단 서는 2005년도 교리와장정의 규정 (다만,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 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과 달리“다 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 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종전에‘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 에 교회재판의 범위가 분명하지 못 한 점이 있어,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이라는 범위를 분명히 하고자“교리와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으 로 개정한 것입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 2829호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재판을 사회법원에 제소한 것은 교 리와장정의 범과가 되지 않습니다.
(1)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모두 범 과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소송을 제기하 는 경우에만 범과사유가 되는 것입 니다.
(2) 우리 교리와장정에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8카합2829호 후보자 등록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의 결정과 같은가처분결정을받을수있는재
판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리와장정 행정재판법이 시행된 이후 특이하게 맞이한 총회특별재판 위원회 2008-1, 선거관리위원회 결 의 취소 등(원고: 신기식, 피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장)사건에서 다수의 재판위원들은 “교리와 장정 행정재판법에 선거관 리위원회 결의가 행정재판대상이 된 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본 안심리를 할 필요없이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 하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
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가 행정재
판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도“행정 재판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재판대상이 아니니 각하하여야 한 다.”라는 것이 다수의 재판위원들의 견해이었던바, 그 효력이 막강한 후 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재판은 교 리와장정 상 제소할 재판위원회도 없고, 또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할규정이없으므로그신청조차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3)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사 건을 일반법원에 제소한 것은 교리 와장정 상 범과가 아닙니다. 현행 기 독교대한감리회에서 정하는 범과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원칙상 교리와장정에서 범과사유로 정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세 후보자가 일반 법원에 제소한 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은 교리와장정에 그 명 문의 규정이 없는 것이므로 교리와 장정 제7편 820단 제3조(범과의 종 류) 3항 단서(다만, 교회재판에 관계 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에 따라 범과로 볼 수 없습니다.
4. 2008년 10월22일 총회장정 유권해석위원회의 의결
2008년 10월22일 총회장정유권 해석위원회는“피고발인들(고수철, 강흥복, 양총재)이 김국도 목사의 감 독회장후보 자격에 대해 선거관리위 원회에 6차례,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에 2차례 청원했으나 제대로 처리되 지 않았고, 장정에는 후보자 등록효 력정지에대한가처분신청과관련 한법이없어할수없이사회법에의 뢰하였다고 합니다... 범죄경력에 대 한사실유무를확인하기위해사회 법에 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재판 규정은 교리와장정에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사회법에 제소 한 것은 범과사항이 아님.”이라는 의 결을 하였습니다.
5. 논란이 종식(終熄)되어야 할 주장들
가. 세 후보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2829호 후보자등록효력 정지가처분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 원에제소한것이교리와장정상범
과라고 주장하신 분들은 그 주장이 잘못된것임을아시고더이상잘못 된주장을되풀이하지말아야할것 입니다.
나. 교리와 장정890단 제9조(고 소. 고발)1항“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는고소할수있다.다만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 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는 교리와장정에서 범과사유 로 규정하고 있는 고소사건의 피해 자가교리와장정에따른고소를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 10월17일 임시총회실행위 원회에서 일부위원이“감독선거를 사회법정에 제소를 한 것이 교리와 장정법에 의하면 권고 다음에 교회 재판에 회부한 다음에 사회법정에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해 놨다. 그러 면 교단장으로서 최소한의 교통정리 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단에 호소했 지만 다뤄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법으로 갔다는 주장을 하지만 정상 적인 제소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라 고주장한것은규정을잘못이해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입니다.
홍선기 장로 (용두동교회, 변호사)
기독 네티즌 53%“김국도 목사 당선은 위법”
온맘닷컴, 선거 관련 설문조사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크리 스천 네티즌 가운데 과반수를 넘 는 53%가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 장 당선은 위법하다'는 조사가 나 왔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기독교 생활문화 포탈 온맘닷컴 (www.onmam.com)이 지난달 13~27일 2주간 온맘 닷컴 회원 과일반네티즌을대상으로실
시한 설문조 사에서 나타 났다.
조사 결과
에 따르면 '김국도 목사의 감리교 대표 당선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146명 가운데 53.5%에 해당하는 613 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무효 다'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만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32.2%로 김국도 목사의 감독 당 선을 지지하는 의견이 반대 의견 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발행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기 독 교 대 한 감 리 회 본 부 는 최 근 ‘ 기 독 교 타 임 즈 ’의 파 행 적 인 운 영 과 비 상 식 적 인 왜 곡 보 도 등 으 로 인 해 감 리 교 회 안에 막대한 불신과 오해가 증폭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부득이한 조치로‘감리교신문’이라는 임시 회보를 발행하 게 되었습니다.
‘기독교타임즈’의 파행적 운영을 방치하고 별도의 회보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충분히 있을 수 있 지만, 교리와 장정에 따른 정당한 법 질서조차 마비되 버린 현재의 감리교회 상황에서는 기독교타임즈에 대한 즉 각적이고 강제적인 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기독교타임즈’가 정상화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기독교타임즈’가 일부 세력의 불법적인 활동을 적법한 일인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본부의 공식적 입장이나 법적 조치 일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감리교회 안에 거짓된 정보로 인해 오해와 갈등, 불신과 분쟁이 끊이지 않 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감리회 본부는 부득이한 조치로 임시 회보 발행을 결정하고, 실무적인 책임은 행정기획실이 맡도록 했습니다. 임 시 회보‘감리교신문’의 발행은‘기독교타임즈’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감리교회 안에 왜곡되어 전해지는 정보를 바로 잡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 한 방법임을 전국 교회와 교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부에서는 임시 회보의 발행이 하루속이 중단되고‘기독교타임즈’가 감리교회 모두의 신문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광고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는 기독교타임즈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해 감 리교회 안에 거짓과 오해가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 회보로‘감리교신문’을 발행 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회보 발행이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본부의 기능과 기독교타임 즈의 정상화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회보 발행을 책임지게 된 행정기획실에서는 각 교회에서 보내주신 귀한 헌금이 불필요 하게 지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광고와 후원금을 직접 접수하기로 하였습 니다.
감리교회를 바로잡고 본부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일에 뜻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격려와 후원을 기다립니다.
광고 또는 후원금의 문의 및 접수는 본부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연락처 : (02)399-4300, 4303 FAX. 399-4307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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