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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3월 24일, 법원의‘조정 회부 결정’ 지난해 7월 조정합의의 맥락에서 이해돼야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지위와 관련 신 기식 목사가 제기한‘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지 위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지난 3월 24일의 1차 심리에서 조정센터로의 조정 회부가 결정 됐다. 이를 놓고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재판과 관해서 있어 왔던 큰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년 7개월을 끌어오고 있는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면 일관되게 흐르는 정서가 3가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김국 도 목사는 감독회장 후보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너무도 원초적인 것이지만)
‘종교 내부의 문제는 종교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며, 셋째는‘재선 거를 통해 감독회장을 뽑아 취임시킴으로써 정 상화시키라’는 것이다.
김국도 목사의 피선거권 문제는 이미 수차례 법원에 의해‘자격 없음’이 확인됐다. 가장 최 근인 지난 3월 17일 김국도 목사에 대한‘감독 지위 확인 항소심’에서 법원은“1심의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고 판결했다. 1심에서 법원은 김국도 목사의 감 독회장 후보 자격 없음을 적시하며‘기각’판결 을 내렸었다. 따라서 현행 교리와 장정 하에서 김국도목사의후보자격문제는더이상논란 의 여지가 없어졌다.
‘종교 내부의 문제는 자체 해결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하다’고 하는 법원의 입장은 비단 감 리교회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반적 원칙이 기독교대한감리회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지난해 7월 6일 있었던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조정합의 △고수철 목사의 이의 신 청에 따라 조정이 불성립돼 지난해 11월 26일
‘각하’판결을 받은 선거무효소송 준재심 신청 △신기식 목사가 제기한‘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지난 3월 24일의 조정 회부 결정 등이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재판 과정에서 판사들은 교 단 내부 해결을 희망하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끝으로‘재선거를 통한 감리교회의 정상화 해 법 ’에 대 한 법 원 의 시 각 은 지 난 해 7 월 6 일 조 정합의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감리교 사태의 당사자 들이 조정 합의하는 과정에서 찾은 해법이‘재 선거’였기에 이를 존중하는 것이 곧‘종교 내부 의문제는종교내부에서해결하는것이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 법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문인 듯하다.
법원이 지난해 고수철 목사가 제기한‘선거 무효소송 조정합의 준재심 청구건’에 대해‘일 고의 가치가 없는, 그래서 각하됨이 마땅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지 난해 10월 16일 사건 당사자들(직무대행, 신기 식, 고수철, 김국도)에게 7월 6일 조정합의에 대 한 재조정 합의를 요청했고, 이마저 이뤄지지 않자 11월 2일‘2010년 4월까지 재선거 실시’ 를 명하는 강제조정까지 하려고 한 것은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물론 강제조정마저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은 11월 26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책의전체문맥과본문이위치한전후문맥 속에서책을읽을때본문에대해정확한이해 가되듯이지난24일법원의조정회부결정또 한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 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소송의 원고인 신기식 목사가 감리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이제는 지난 해 7·6 조정처럼 조정센터에서 새로운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조정과정을 갖게 된
다”는 식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게 된다.
즉 이번의 조정 회부 결정 역시‘종교 내부의
문제는 자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는 원칙과‘재선거를 통한 감리교회의 정상화 해법’이라는 법원의 일관된 인식 위에서 이해 돼야 하며, 지난해 고수철 목사가 제기한‘선거 무효소송 조정합의 준재심 청구건’의 연장선상 에서 이해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앞서살펴본감리교재판과관련한큰 흐름에서볼때지난24일의조정회부결정은 비록 원고인 신기식 목사가‘감독회장 직무대 행 지위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여부를 따져주기를 법원에 요청했으나, 감리교의 조속 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규학 직무대행의 지위 여부의 유효성보다는‘감리교 내부의 합의를 통한 재선거 실시’가 더 시급하고 적합한 해법 이라고법원이판단한것으로봐야함이옳다 하겠다.
지난해 7월 6일의 조정합의 내용을 새로운 조정 합의의 근본으로 놓고, 지난해 12월 31일 까지 치르지 못한 재선거 일정을 6월말이든 7
월말이든 다시 조정 합의해 보라고 조정 회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정 에의해재선거일정이잡혀새감독회장이선 출되고, 취임된 후 직무대행이 물러나면 될 것 을 굳이 소송으로 해결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법 원이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조정은 지난해 12월 31일로 돼있는재선거일정을올해중어느날로합의 해 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지난해 고수철 목사가 제기한‘선거무효소송 조 정합의 준재심 청구건’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 조정의 핵심 내용이 재선거 일정을 4월말까지 규정한 것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2월 31일까지 재선 거 실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재조정 합의가 이 뤄지지 않자 법원이 현실적으로 재선거가 가능 한 날로 4월 30일로 정해 이날까지 재선거 일정 을 강제 조정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재선거 일정을 조정 합의해내지 못하면, 법원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재선거 일정을 (예를 들면 6월말까지로) 강제 조정할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번처럼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지위 부존재 확인’에 대 해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럴 경우, 동일한 건으 로 신기식 목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이미 1월7 일기각당했던결정이본안판결에도영향을 미쳐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지위는 계속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예상은 김 대일 목사가 동일한 건으로 신청한 가처분 건에 대한 지난 2월 26일의 1차 심리에서‘감리교, 총회 없이 재선거하면 안 되느냐’고 물었던 판
사의 발언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
아무쪼록 지난 24일 있었던 법원의 조정 회부
결정에 대한 바른 이해로 감리교 내부에 불필요 한혼란이야기되는일이있어서는안될것이 며, 조정 당사자들 또한 감리교 정상화의 염원 을 담은 조정합의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김국도 목사의 장병선 목사 명예훼 손 고소 무죄]
지난 3월 23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법정 동 410호(주심 판사 문준필)에서 열린‘2009 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서 주심판사가 장병선 목사의 무죄를 선고하였다.
장병선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인터넷 자유게시판을 통해‘김국도 목사가 홍천 전 인학교 건축기금 마련을 위해 임마누엘교회 를 담보로 하여 수십억을 융자받은 사실이 있는데이자금중일부가선거자금으로전 용되지 않았을까’하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전 선관위원장 장동주 목사의 편파적 선거 관리행위와 행정, 그의 금품 수수 사실, 수년 전부터 전국의 총대들에게 케냐 여행을 지원 한 동기가 선거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느냐’ 고 지적하는 등, 감독회장 선거를 전후하여 김국도 목사를 비판해오다가 김국도 목사에 의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였다.
그 후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이 나왔으 나장목사는이에불복하고정식재판을청 구하여 1심에서 벌금 20만원으로 감형되었
으나, 또다시 항소하여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로써 김국도 목사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조차 패함으로써 감리교 감독회장선거 관련 재판 등, 그동안 자신이 관련된 모든 재판에서 패 하게되었다.김국도목사가이번2심재판 결과에 항소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판결문에“선관위원장 장동주의 편파 적인 선거관리를 행하였다고 볼 충분한 정황 이 있고”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 지난 감 독회장선거관리가 잘못되었다는 법적 견해를 엿 볼 수 있다. 이는 이후 감리교사태 책임론 이 제기될 시 주요 공박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 다. 장동주 목사를 비롯한 일부 27차 선관위 원 들은 감리교사태를 유발한 감독회장 선거 업무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김국도 목사 감독회장지위확인소송 기각]
김국도 목사는 지난 17일, 기독교대한감리 회를 상대로 제기한 자신의‘2009나 ××××
최근 재판 현황
감독회장지위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 등법원 제7민사부로부터‘이유없다’며 기각 당하였다. 판결에서 판사는 많이 고민했다며 1심판결이 옳은 것으로 봤다고 밝히면서“그 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할것인바,제1심판결은이와결론을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며 기각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의견 을생각할수있으니상고해서대법원판결 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김국도 목사는“이번 판 결이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선고됐어도 총회 에서 총대들의 재신임을 물으려했었다”고 밝힌바 있다.
[장동주목사의 신경하 업무방해고소 각하]
지난 감리교 감독회장선거시 선거관리위 원장을 맡았다가 신경하 전 감독회장에 의해 직무정지당한장동주목사가위건과관련 하여신경하전감독회장을상대로낸선거 관리업무방해 소송(사건번호 2010년 ××× ×호)이 지난 3월 5일 각하되었다. 이 사실은 3월 8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경찰청장 서효원 검사에 의해 신경하 전 감독회장에게 통지서 가 배달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기타,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판결]
지난 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
호 2009고정××××)은 예장통합 서울서남 노회 황모 목사에 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죄로 벌금300만원의 유죄판결 을 내렸다. 장로교목사로서 감리교사태에 대 하여 특정인의 편에서 활발하게 글을 쓰기도 한 피고는 2007년 7월, 지하철에서 한 여성 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성추행전담 경 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2008년 5월에 서울중앙검찰청의 약 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년 2월에 열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 은것이다.피고인황목사는1심판결에불 복, 즉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 나 황모목사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이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피해자 모임을 갖고 황모목사의 파면을 요구하며 소 속교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된 소식은 유니온뉴스(www.cu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감독회장실에 무단침입하였다가 직인분실과 관련하여 감리교본부로부터 피 소된 고 모, 이 모 목사의‘2009고정 ×××× 방실침입’에 관한 판결에서 각각 방실침입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김국도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정모 장로에 대한 심리도 진행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정장로는 약식명령으로 300 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항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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