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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타임즈 편집국장 임기만료 확인
관련서류 공개로 오히려 문제점만 부각
‘불법총회’시도만 반복
3.26 무산“4월중 소집”또다시 거론 불법 정당화할‘유일한 희망’집착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총회 소집 시도 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일부 전 현직 감 독들이 최근 소집을 시도했던 3월 26일 총회 역시 무산됐으며, 이에 대해 교단 안팎에서는 더 이상 무리한 총회 소집 시도로 교단을 분열 시키는 행태가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다.
전·현직 감독협의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총회를 추진해온 일부 목사들은 3월 26일 충 남 천안시 하늘중앙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한 다고 기독교타임즈에 대대적인 광고까지 실 었으나 뚜렷한 이유나 절차 없이 당일 총회 소 집을 포기했다. 전·현직 감독협의회는‘무 산’이 아니라‘연기’라고 강조하면서 총회원 등에게 개별고지를 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총회를 개최할 만한 최소한의 준비조 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현직 감독협의회는 4월 총회 성 사를 목표로 다시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 졌으며, 김국도 목사도 지난 3월 22일 기자회 견을 통해 현직 감독들의 이견으로 3월 26일 총회가 불투명하게 되었다며 4월 22일 총회 소집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가능성이 희박한 총회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현 행 교리와 장정대로라면 감독회장 입후보 자 격조차 없는 김국도 목사측이 총회에서의 일 방적 결의 또는 장정 개정후 재선거를 유일한 희망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같은 집착에 따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총회 소집을 수차례 거듭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 총회를 주장해온 이 들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 올해 1월28일,2월4일,3월11일,그리고3월26 일에 이르기까지 지나칠 정도로 총회소집에 집착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준비 작업은 한번 도 이뤄진 적이 없어 총회를 개최할 능력조차 의문시되고 있다. 김국도 목사측은 실제로 지 난해 4월 9일 임마누엘교회에서 독자적인 총 회를 개최한 적도 있으나 총회원 등록 등의 기 본 업무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유지재단이사 회 이사장이며 기독교타임즈 발행인인 신경하 감독은 2010년 1월 21일자로 내용증명을 통 해 기독교타임즈에 박영천 전 편집국장에 대 한 임기 만료를 통보했다. 이는 해고가 아니라 단순히 이OO 전 편집국장의 잔여임기와 2년 직 임기(1차)와 법 개정후 4년직 임기(2차)를 연임하였으므로 임기가 만료된 것이다.
뿐만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2010.1.25일자 로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다.
2009년 12월 31일 자로 기독교타임 즈 전 편집국장인 박영천 목사의 임기 가 만료되었음을 공지함.
기독교타임즈의 법적 관리기구인 유 지재단이사회는 지난 1월 19일 박영천 전 편집국장의 임기만료를 확인하여 법 적으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를 대 신할 직무대리로 곽인 목사를 임명하였 으니 행정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향후 기독교타임즈가 계속 불법상태 를 지속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 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다만 기독교타임즈가 주장한 바, 전 기독교타임즈 이사회의 박 편집국장 임 기연장에 대해서는 <교리와 장정>와 상 충되는 임의적 판단이므로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부 행정기획실
최근 인터넷에 그 임명에 대한 기안용지가 올라와서 이를 살펴보니 여러 가지 이상한 점 이 발견되었다. 이를 행정기획실의 정상적인 기안용지와 비교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1 감리회본부나 타임즈의 모든 문서에는 반드시 문서번호를 넣도록 되어있다. 문서번 호가 없는 경우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통
보하지 않은 문서로 실효되지 않은 미완의 문 서이다.
2 시행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시행일 자는 보통 문서 작성일 혹은 그 이후로 실행 일 자로 적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시행 일자가아예없다.즉시행시기를거슬려쓸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이다.
3 보통 본부의 보존 기한은 2년 혹은 3년으 로 되어있는데 이 문서는 보존기한도 없다.
4 문서작성법을 잘 모르는 사람의 기안으 로 판단 될 정도로“인사조치”란 단어는 부당 한 상황을 원상복귀하거나 정리되지 않는 문 제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단 어로 부정적인 표현이다. 또한 편집국장은 임 원인데“직원”으로 표기하고 있다.
5 결정적인 문제는 대우관계에 나오는 임
기인데 문서가 기록된 시기는 2006.12.22, 이 사회는 11.16, 그 임기는 10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임기를 소급 적용할 수 없으므 로 무효에 해당된다.
최근 기독교타임즈 급여 미지급에 대해 제3 자에 의한 문제제기가 있어 사무국에 확인한 바, 이는 2월 급여에 임기만료된 박영천 전 편 집국장의 급여를 포함한 명세를 제출해서 반 려한 후 박 전 편집국장을 제외한 명세서 제출 을 요구하였으나 기독교타임즈는 이를 거부하 였으며, 3월 급여는 박 전 편집국장을 제외하 여 급여를 요청했으므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였다. 감리회본부와 유지재단은 임기 만료 된 편집국장 직무대리로 곽인 목사(편집부장) 를 임명했으나 아직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 최근 인터넷에 공개된 기독교타임즈 기안용지. 문서번호나 시행일자 등의 기초적인 형식조차 빠져있다.
총회의 결의(교리와 장정)를 모두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감리교회 정상화를 위한 경기연회 감리사회의 입장
향방을 잃고 표류하며 칠흙같은 어둠속을 헤매는 우리들의 감리교회의 부활은 언제 오려는지 절통할 따름이다. 총회나 연회, 또는 지방에서 학연이나 파벌과 개인적인 인간관계 등에 가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 한 채, 엄수해야 할 총회의 결의(교리와 장정)를 무시함으로 그동안 누적된 행태들이 오늘의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진정되고 회복될 줄 모르는 작금의 감리교 사태에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감리교 교역자들과 평신도들 앞에 밝히는 바이다.
❶ 우리는 감리교회 사태의 핵심은 제26회 총회 입범의회의 결의를 무시한 처사에 있음을 주목한다. 제26회 총회 입법의회 결의<2005.11.18(금)정동제일교회>에 의하면“연회감독을 마친 이는 감독 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은 부결되었고,“교회법이나 사회법으로 처벌 받은 이는 감
독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라는 원안은 재확인 되었다.
※ 근거 <제26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87쪽)>
감리교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제26회 총회 입법의회 결의를 무시하고 장정유권해석위 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자격없는두후보(고수철목사와김국도목사)에게자격을 부여한것은감리
교회의총의를두개의특별분과위원회가임의로뒤집은것이기에원 천무효이다. ※근거<제28회총회회의자료집(549-552쪽)> ※근거<선거관리위원회제12차회의(2008.7.29)>
❷ 우리는 감리교회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행정책임의 위치에 있는 감독회장 직무대행 및 11개 연회 감독과 전국 202개 지방감리사의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
감독회장직무대행과11개연회감독들은상호간실체적지위를인정하고,법에따라 대화와합의 로 해결하려는 리더십을 펼쳐보여 주기를 당부한다.
걸핏하면 벌어지는 감리교회내의 물리적 충돌사태는 더 이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며, 관련자 들은 자성하고 자숙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❸ 우리는 감리교회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감리교회 사태의 직·간접 당사자들 은 서둘러 결단하기를 촉구한다.
사태의중심에서있는두후보자도피해자로볼수있다.그러나자격이없으므로개 인의입장 을 내려놓고 당장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제26회 총회 입법의회 결의에 반하는 그릇된 장정유권해석과 선거관리위원
회의 책임회피로 두 후보에게 출마의 빌미를 허용하고 동조한 관계자들은 공식 사과하기를 권고
한다.
소송은 소송을 낳을 뿐이니 감리교회 사태와 관련해 사회법정에 제소한 모든 소송의 취하를 강
력히 요청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6:33)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경기연회 감리사들은 감 리교회 내의 학연과 개인적 친분관계를 넘어 총회 입법의회의 결의(교리와 장정)를 존중하고 수호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따라서 경기연회 뿐 아니라 전국 202개 지방의 감리사들도 감리교단의 정 상화는 물론, 향후 감리교개혁 입법 및 교단 쇄신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바이다.
수원권선동지방 하근수 감리사 수원장안지방 박용호 감리사 용인서지방 김기탁 감리사 군포지방 조인현 감리사 안산동지방 김홍선 감리사 사강지방 김길수 감리사 화성동지방 엄성영 감리사 평택서지방 오명동 감리사
수원권선서지방 천창석 감리사 수원팔달지방 홍사성 감리사 안양지방 조우형 감리사 광명지방 안상원 감리사 안산남지방 김종태 감리사 남양지방 권무정 감리사 오산서지방 박영식 감리사 평안지방 박상길 감리사
수원영통지방김제광 감리사 용인동지방 박영기 감리사 평촌지방 고태영 감리사 안산지방 차귀열 감리사 안산대부지방차상철 감리사 화성지방 조종열 감리사 평택지방 엄상현 감리사 경기남지방 김형석 감리사
2010. 3. 25 감리교회 정상화를 위한 경기연회 감리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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