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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 사태, 1년 4개월
없고, 위 선거에 따른 적법한 감독회장은 고수 철 목사라 할 것이다”라고 결정함.
5. 2009년 2월 2일 김국도 목사와 지지자 30 여 명이 감리회본부 16층 감독회장실과 행정기 획실을 물리력으로 점거함.(2009년 5월 25일 철수일까지 계속됨.)
6. 2009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 부는‘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항고심 (2009라134)에서‘채무자(김국도, 고수철)들은 채권자 신기식의 신청외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4265호 선거무효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신청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무를 각 집행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함.
7. 2009년 5월 13일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확인 소송(2008가합116640)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8. 2009년 5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 부는‘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항고심 (2009라134)의 결정과 관련하여“기독교대한 감리회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이규학 을 위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결 정함.
9. 2009년 7월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1민 사단독(조정)재판부는 선거무효청구(2009머 6406)에 대하여 제28회 총회 감독회장선거의 무효와 감독회장 재선거를 결정함.
10. 2009년 7월 21일, 고수철 목사는 서울중 앙지방법원 선거무효청구 조정사건에 대하여 준재심신청(2009재가합115)을 하였는바, 법원 이 이를 수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 (나) 이영동 부장판사가 담당케 함.
11. 이규학 직무대행은 2009년 9월 11일에 열린 감독회의에 따라, 2009년 9월 22일 오후 1시 감독회장 재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선관위조직과교육등재선거실시를위한 일정을 진행코자 하였으나, 신기식 목사를 비 롯한 김국도 목사 지지자 20여명과 전직감독 10여명, 전 선관위원 10여명 등이 몰려와“재 선거 이전에 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며 물 리력을 사용하여 2시간 이상 회의진행을 방해 하여 이규학 직무대행은 재선관위회의를 무기 한 연기함.
12. 감독회의(2009. 11. 12 이천 미란다호텔) 는 2009. 12. 10 또는 17에‘행정복원과 재선거 를 위한 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고, 2009. 11. 21의 임시감독회의를 통해 2009. 12. 17로 일자 등을 확정함. 2009. 12. 2 감독회의에서 총회개최 가능여부를 법원에 질의키로 함. 총회 개최 예정일 까지 응답없어 무산됨.
1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나) 이영동 부장판사는 2009년 10월 8일 변론기일을 시작 으로 세 차례에 걸쳐 준재심신청사건에 대한 조 정을 시도하였으나 10월 27일까지 조정이 성립 되지 않자, 재판부가 11월 3일 강제조정 결정사 항을 제시하였으나 신기식 등의 이의로 강제조 정이 성립하지 않아, 11월 26일 고수철 감독의 준재심신청에 대하여 자격없음을 이유로 각하 를 판결함.
14. 2009. 12. 18 오후1시, 감독회장 재선거 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재소집 되어 개회 후 임시서기로 최효석 목사를 선출하였으나, 김국 도 목사측의 회의진행 방해로 정회되었음.
15. 200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 사부는 2009카합3840‘감독회장선거관리방 해금지가처분’사건에 대하여 기각을 결정함.
16. 2010.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 부는 2009카합4157‘감독회장직무대행자직 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에 대하여 기각을 결 정함.
I. 선거이전
( ~ 2008. 9. 24)
1. 2008년 9월 12일 신경하 감독회장, 선거 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의 판결을 존중하여 선거사무를 법에 따라 엄중히 진행하도록 행정서신 발송.
2. 2008년 9월 16일에는 장동주 위원장을 감독회장실로 불러 향후 가처분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그에 따를 것을 주문함.
3.2008년9월17일감독및감독회장선거 에 즈음한 목회서신 발송.
4. 2008년 9월 23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 사부는‘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2008카 합2829)에서“2008년 9월 25일 실시할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에 관하여 김국도 목사를 후보 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 함.
5. 2008년 9월 23일 오후 5시경, 신경하 감 독회장은 장동주 선관위원장에게 가처분 결정 문의 내용을 전달하고 신속히 선관위 전체회의 를 소집하여 가처분 재판결과에 따라 선거업무 를 준비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장동주 선관위원 장 은“ 나 는 모 르 겠 다 ”는 등 의 답 변 으 로 지 시 에 불응하므로 행정기획실에서 감독회장 후보 기 호1번 김국도 목사의 자격상실에 관한 건을 의 제로 제17차 선관위 전체회의(2008. 9. 24. 오 전 11시, 종교교회) 소집공문을 전송함.
6. 2008. 9. 24 오전 10시경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 투표용지 재인쇄에 관하여 문의한 바 “미주선교연회에서 이미 부재자투표가 실시된 상황에서 투표용지를 재인쇄할 수 없고, 이미 인쇄된 투표용지로 투표하여야 하며, 투표장 소에 ’김국도 목사는 감독회장후보가 아니며 이에 투표하는 것은 무효로 처리된다‘ 라는 공 지사항을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하면 된다.”는 지도를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참고자료로 확보함.
7. 2008. 9. 24 오전 10시경, 신경하 감독회 장은 감독회장실을 방문한 장동주 선관위원장 에게‘가처분결정’을 수용하고 법대로 선거를 치를 것을 행정권고하였으나, 장동주 선관위 장은 이에 불응하고 당일 오전11시 종교교회 에 소집된 제17차 선관위 전체회의에 참석하 여 오전11시 15분경, 고의적인 성원 미달(전체 42명 중 19명 참석)을 이유로 회의를 무산시키 고“회의가 무산되었으므로 선거는 종전의 결 정대로 변동없이 진행한다”고 일방적으로 선
언함.
8. 2008년 9월 24일 신경하 감독회장은 선
관위와 11개 연회에 가처분결정에 따른 법 준 수와 그에 따른 선거관리업무를 시행하라는 행정서신을 전송하였으며, 감리회홈페이지에 기호1번 후보의 등록무효를 게시하고, 가처분 결정의 수용과 김국도 후보의 등록취소를 알 리는 담화문을 발표한 후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를신문과TV방송등을통하여서도천명 함.
9.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기호 1번 김국도 후보에 대한 사진 및 약력, 정책에 대한 모든 사항을 삭제하고 감리회 홈페이지 (www.kmc.or.kr)에 후보자 등록 무효 안내와 더불어 각 연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첨부파 일로올린후보자등록무효안내문을다운받 아 인쇄하여 투표소마다 부착하도록 공지함.
II. 선거 이후부터 총회파행까지 (2008. 9. 25 ~ 10. 30)
1. 2008년 9월 25일, 제28회 총회 감독 및 감 독회장 선거를 실시함. 장동주 선관위원장은 감 독회장의 지시에 불복하고 감독회장의 공식서 신지를 불법으로 도용하여 김국도 후보의 감독 회장 후보자격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투 표장 마다 부착, 배포하는 등, 특정인의 당선을 위하여 불법을 자행하며 공정선거를 훼방하였 는 바, 신경하 감독회장은 위 가처분 결정의 피 신청인으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불법집단으 로전락하게방치할수없어2008년9월25일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전국교회와 총대들에게 목회서신을 발송하여 감독회장의 입장을 알리 고 기도를 요청함.
4. 2008년 10월 30일, 제28회 총회에서 의장 인 신경하 감독회장에 대한 감금과 물리적인 힘 을 동원한 불법개최 시도로 안산대학 총회가 파 행을 겪던 중, 신경하 감독회장이 총회의 무기 한 연기를 선언함.
III. 총회 무기 연기이후 (2008. 10. 31 ~ 현재)
1. 2008년 10월 31일, 신경하 감독회장이 고
1월4일일부전직감독들이1월28일총회를개최하겠다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1월 4일 일부 전직 감독들이 1월 28일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김충식, 현상규, 김승현, 소화춘, 이돈하목사 좌측부터 김충식, 현상규, 김승현, 소화춘, 이돈하 목사
1월14일전국감리교목회자개혁연대신년하례회를방문한이규학감독회장직무대행 1월 14일 전국감리교목회자개혁연대 신년하례회를 방문한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
오후 2시경,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 며 행정수반이자{1. 장정 제234단 제133조(감 독회장의 직무) 제1항} 선관위 전문위원의 선임 자로서{2. 장정 제1015단 제4조(위원 선출 및 임기) 제2항}, 법원의 판결과 교리와 장정에 따 른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장동주 선관위원 장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고{3. 장정 제183 단 제82조(교역자의 신분처리) 제3항, 제198단 제97조(감독의 직무) 제16항} 부위원장 겸 서기 인 김문철 목사를 선관위원장직무대행으로 임 명하여{4. 장정 제1017단 제6조(선거관리위원 회의조직및임원의직무)제2항}선거관리업 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조치함.
2. 2008년 9월 25일 오후 8시경 김문철 선거 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선거 득표결과 공고하 고 김문철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기호 3번 고수철 후보를 최고득표자로 공포하고 감독회 장 당선증을 수여함.
3. 2008년 9월 30일 신경하 감독회장은 선거
수철 감독회장 당선자에게 감독회장 직인 및 직 무를 인계함.
2. 2008년 11월 2일, 감리회본부 점거에 대 비하여 본부 직원이 광화문 감리회관에서 일영 연수원으로 임시 이전함.
3. 2008년 12월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21민사부는‘직무방해금지가처분’(2008카합 2466)에서“채무자(김국도)는 기독교대한감리 회 감독회장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하고, 12월 8일 감리회본부 16층 복도에 고시함. 12월 3일, 가처분 판결 후 감리회본부 가 광화문 감리회관으로 복귀함.
4. 2009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08카합4191)을 기각하고, 판결문에서“신 경하 감독회장이 2008년 9월 23일 가처분 결 정을 수용하고 감독회장선거와 관련된 행정권 고와 일련의 조치는 적법한 조치로서, 이 조치 에의해실시된감독회장선거는무효로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