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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5일 작성>
11
감독회장 선거관련 소송현황
번호
법원
구분
사건 번호
사건 명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접수일
판결일
종국결과
결과내용
비고
1
서울 중앙지법
가처분
2008카합2829
후보자등록효력 정지가처분
고수철 외 2명
감리회
2008.08.19
2008.09.23
일부인용
김국도 등록무효
종결
2
서울 동부지법
〃
2008카합2466
직무방해금지가처분
고수철
김국도
2008.10.22
2008.12.02
〃
김국도 감독 직함사용금지
즉시항고(7) 12.8. 김국도 항고
3
서울 중앙지법
본안 소송
2008가합104265
선거무효청구
신기식
감리회
2008.10.24
2009.07.06
조정성립
조정합의
조정(11)
7.14. 장동주 탄원서
4
〃
〃
2008가합115999
후보자등록무효확인 및 감독회장지위확인
고수철
〃
2008.11.20
2009.01.15
소취하
-
소취하
5
〃
〃
2008가합116640
감독회장지위확인
김국도
〃
2008.11.21
2009.05.13
기각
김국도 감독자격없음
항소(12) 6.4. 김국도 항소
6
〃
가처분
2008카합4191
감독회장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김석순신기식
고수철 김국도
2008.11.24
2009.01.06
기각
-
즉시항고 1.13. 김석순 항고
7
서울고등
가처분
2008라2475
직무방해금지가처분
고수철
김국도
2008.12.22
2009.04.02
소취하
-
소취하
8
〃
〃
2009라134
감독회장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김석순 신기식
고수철 김국도
2009.01.15
2009.05.04
일부인용 (직무대행)
고, 김 직무정지
9.4. 신기식 이의신청 9.10. 김덕창 선관위구성인가이의제출 9.10 정양희, 장동주외 탄원서 제출
9
〃
〃
2009카합798
서울고법2009라134 결정에 대한 이의
〃
김국도
2009.05.19
2009.07.24
각하
-
즉시항고
8.6 고수철 재항고
10
〃
〃
2009카합866
〃
〃
고수철
2009.05.29
2009.07.24
각하
-
즉시항고
8.6 고수철 재항고
11
서울 중앙지법
조정 사건
2009머6406
선거무효청구
신기식
감리회
2009.06.05
2009.07.06
조정성립
재선거
종결
12
서울고등
본안 소송
2009나49102
감독회장지위확인
김국도
감리회
2009.06.15
소송중
13
서울 중앙지법
재심 사건
2009재가합115
선거무효청구 (준재심신청)
재심피고 이규학
재심피고 신기식
2009.07.21
2009.11.26
각하
7.6 조정으로
준재심 (조정참가 고수철)
14
대법원
가처분
2009마1431
서울고법2009라134 결정에 대한 이의
김석순 신기식
고수철
2009.08.21
소송중
15
서울 중앙지법
가처분
2009카합3840
감독회장선거관리 방해금지가처분
감리회
김덕창 외13인
2009.10.22
2009.12.24
기각
즉시항고
16
〃
〃
2009카합4157
감독회장직무대행자 직무집행정지
신기식
이규학
2009.11.18
2010.1.7
기각
제50민사부(나)
17
〃
본안 소송
2009가합130988
감독회장직무대행자 지위부존재확인청구
신기식
감리회
2009.11.18
제11민사부(다)
18
〃
가처분
2010카합86
감독회장직무대행자 직무집행정지
김대일
이규학
2010.1.12
19
〃
본안 소송
2010가합3365
감독회장직무대행자 지위부존재확인청구
김대일
감리회
2010.1.12
제18민사부(나)
감리교회 정상화를 위한 서울연회 목회자 평신도 대표자 선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과 해방을 이루시고자 125년 전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교 회입니다. 그러기에 2008년 감독회장 선거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한 오늘의 사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과 수치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 시련을 이기고자 교회 안팎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 나 지난 2년 동안의 감리교회 정상화와 개혁의 노력은 <교리와 장정>과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방해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두 차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을 물리력으로 무 산시켰고, 새해 들어서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 대행의 출근을 저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0년은 더욱 불 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목회자와 평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감리교회의 화합과 정상화를 위하여 국법과 <교리와 장정>, 신앙적 양심에 따라 아 래와 같은 입장을 선언합니다.
1. 현 감리교회 사태는 국법과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여, 신앙적 양심과 상식에 따라 해 결해야 합니다.
2. K 목사는 <교리와 장정>상 감독회장이 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24]단 제13조(피선거법)4,6항은 감독회장 후보는 “교회 재판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규정하고 있고, [1041]단 제30조(벌칙 처벌) 6항은“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재판도 위 <교리와 장정>에 따라 판시하여 K 목사의 후보 자격 없음을 판결한 것입니다.(44% 득표를 했어도 원천 무효임) 따라서 K 목사는 이와 같은 <교리와 장정>을 존중하
여 더 이상 불법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3. 2010년 1월 4일 자“전직 감독들의 결의문”은 불법입니다.
전직 감독 21명이 위 결의문을 통해“금년 1월 28일에 총회를 개최하며, 본부를 감리감독하겠다”고 하 는 것은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지 아니한 자의적 결의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또 다른 불법행위로서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기에 철회되어야 합니다.
4. 재선거만이 현 감리교회 사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적법한 유일한 방안입니다.
현 감리교회 사태는 선거법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재선거를 통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관선 감독회 장 직무대행이 재선거로 감독회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회장이 총회를 열어 감리교회를 정상화시킨 후 개 혁을 단행함이 합법적이며 현실 가능한 방법입니다. 임시총회나 개혁총회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합법적일 수가 없으며, 이는 특정 목적 하에 의도된 행위로서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킨다 할 것입 니다.
5. 현재의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권한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지위와 권 한은 감독회장을 선출하고 취임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선언에 뜻을 함께하는 감리교회의 모든 목회자 평신도가 연합하여 감리교회를 지키며, 진정한 감리교회를 이루기 위한 개혁과 이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는 감리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결단의 서명 을 받습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2010년 1월 12일
감리교회를 지키기 위한 서울연회 목회자 평신도 대표자 연합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실행부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서울연회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서울연회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서울연회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서울연회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서울연회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장로회서울연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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