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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 기각은 사실여부가
아닌 명예훼손 부분”
기독교타임즈‘패소’보도는 오해소지 있어 유감
‘사평국 엄 총무, 결국 패소’(2010. 3. 27일 자 제 611호 기독교타임즈 발행)라는 제하의 기사를 인용하여 감리교 홈페이지에 A목사님 이 올린 글을 보면서 재해기금 담당부장으로 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해명을 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엄 총무가 명예훼손으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면서 각종 서류와 전표 등을 증거자료 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검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하더니 고등검찰청에서 는 지방검찰청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여 명 예훼손에 대해서 기각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사회평신도국의 재해기금 사용에 대한 기독교타임즈 보도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는 결정이지 재해기금이 잘못 쓰여졌다는 사 실을 확인해 주는 결정이 아닙니다. 기독교타 임즈의 패소 보도가 마치 법원의 판결인양 오 해를 불러 올 수도 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 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시 재해기금 담당 부장 이었던 선철규 부장과 이성진 목사가 사 실에 근거한 해명의 글을 올리게 되었음을 양 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엄마리총무는 국위원회의에서 결의 하는 과정만 담당하고 결의된 사항에 대한 모 든 실무는 우리 담당 부장들이 합니다.
1. 운영비로 1/5 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는 재해 기금관리규정 운영비를 20%이내로 정해 두 고 있지만, 태안기름 유출피해돕기에서 운영 비는 모금액의 3.43%, 미얀마 중국돕기에서 는 모금액의 3.04%만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그 운영비 중에는 기독교타임즈에 모금을 위 한 광고비 (통5단 - 250만원 또는 200만원)와 1면에 실린 300만원 이상 모금액을 보낸 교회 의 목사님 사진을 올려서 영수기를 하는데 1건 당 6만원씩 광고비를 내라고 하여 재해기금이 라 좀 감해 달라고 하였더니 거절하여 할 수없 이 요구액 모두를 지급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 운영비 모금액의 15% 규정 무시...20% 로 인상의혹에 대하여
사회 평신도국이 운영비 규정을 정할 당시 인 2003년에는 국가가 15%라는 규정을 만들 지 않았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발족하여 20%로 국가에서 허가해 주었습니다.
사회평신도국이 2003년 10월 입법 의회에 내 놓을 규정을 장정 개정 위원회에 제출했는 데 입법의회가 안건이 밀려 처리하지 못했다 가 2005년 입법의회에서 통과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며 국가가 15%로 규정을 제정한 것은 2006년 3월 기부금품 모집법에서 기부금품의 15% 이내로 운영비를 쓰도록 하는 제한규정 이 신설되었기 때문이지 사회평신도국이 20%로 인상한 것이 아닙니다.
▶ 구호에 소요되는 경비 사용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해기금 규정 제8조 2 항에서“전항 제3호의 총비용은 매 사업년도 기준으로 구호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20%를 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본부 사 회평신도국에서는 재해지원 모금공문 인쇄 및 발송, 감사장 및 영수증 발송, 기독교타임즈 등 의 재해기금 모금광고 및 영수기 게재에 필요 한 최소한의 비용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 300만원짜리 영수증 달라고 전화하고 돈 은 200만원만 송금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사회평신도국은 영수증을 달라고 전화한 일 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송금은 회계실에서 각 교회로 통장에서 통장으로 송금하고 은행 영
수증을 철해 놓기 때문입니다. 사회평신도국에서는 영수증이 필요 없고 또
돈도 송금할 권한이 없습니다. 본부 회계실 소 관입니다.
기독교타임즈 보도 직후 태안지방 k목사님 께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k목 사님은 그때 사회평신도국은 영수증을 보내달 라고 하지 않았으며, 충청연회 본부에서 300만 원 영수증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 만원만 송금되었던 것은 300만원씩 2개교회에 지원하기로 하였던 것을 1개교회가 지원이 누 락되었다며 협의 하에 3개 교회에 각 200만원 씩 지원받게 되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타임즈에서는 사회평신도 국이 협박전화를 하였다고 보도한 것은 고의 적인 허위 보도가 분명합니다. 충청연회 본부
나 기름유출 피해지방 교역자들에게 확인해 보시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미얀마 송금 의혹에 대하여
사회평신도국에서는 2008년 5월 8일에 발 생한 미얀마 나르기스 피해에 대해 즉각 긴급 구호(의료구호팀 파송, 식량 구호, 피해 교회 수리)를 했고 장기 지원사업으로 5개 지역에 학교, 선교원, 청소년 기숙사 등을 건축 지원 하여 2010년 3월 13일 에야 미얀마 선교사협 의회에서 건축 결과 보고서가 왔습니다.
2008년 5월에 발생한 재해가 2010년 3월에 서야 마감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장기구호의 경우 지원을 현지 사정에 맞추어 하게 되기에 무조건적인 신속한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며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지 선교사들과 협의하여 전략적인 도 움을 주었습니다.
4.중국쓰촨성0원지원에대하여
중국 쓰찬성은 달라이 라마가 있는 티베트 와 국경 지대라서 정치적으로 민감하여 국위 원장과 총무가 직접 현지를 답사하여 현지인 들을 통한 지원을 2008년 7월에 했음에도 불 구하고 기독교타임즈가 중국 쓰촨성 지원 0원 으로 보도했습니다. 쓰촨성은 선교사들이 활 발히 지원 활동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 어떻게 지원해야할지를 의논하는 과정이 있었고 선교 사들의 조언은 상해에 있는 삼자교회 본부는 쓰찬성과 아무 관계가 없는 구조라고 하여 망 설이던 차에 선교국에서 양국의 관계를 위해 서 감독회장이 지원 약속한 중국교회 본부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여 국 위원회의 결의로 US $ 30,000을 지원하기로 하고 2009년 12 월 중에 송금하려 했는데 외환 송금액이 초과 (감리회 본부 외화 송금 한도 1년에 5만불)하 여 2009년도에 보내야 한다는 회계부의 통보 를 받았고 환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2009년 3 월 27일에 회계부에서 3만불을 송금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시간을 지체했다고 하는데 지 진피해 지원은 미얀마 나르기스에서 보듯이 장기적으로는 몇 년도 걸립니다.
사회평신도국 사회봉사부장 이성진 목사 / 사회복지부장 선철규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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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나르기스 피해 지원 결과 보고
2008년 5월 8일에 발생한 미얀마 나르 기스 피해에 대해 사회평신도국은 즉각 긴 급 구호(의료구호팀 파송, 식량 구호, 피해 교회 수리)를 했고, 장기 지원사업으로 5개 지역에 학교, 선교원 , 청소년 기숙사 등을 건축 지원 하였는데, 2010년 3월 13일 미 얀마 선교사협의회에서 건축결과 보고를 다음 사진과 같이 보내 왔다.
1) 최 00 선교사
뚠띠지역 매비 초, 중학교 완공 (7m×21m=147 평방미터)
2) 강 00 선교사 딴린페야공지역교회및선교 (6m×9m×2층 = 108평방미터 1층 베란다)
3) 강 00 선교사
딴린시 지역 청소년 기숙사 및 예배처로 사용 (6m×9m×2층 = 108 평방미터)
4) 이 00 선교사
야자띤잔 지역 선교원 및 주일학교로 사용 (7m×14m = 98평방미터 + 화장실)
5. 이 00 선교사
역 선교원, 방과후 교실로 사용 (7m×14m = 98평방미터 + 화장실)
교회사, 화보집, 설교집을 보내주십시오
본부 역사정보자료실은 개체교회의 교회사, 화보집, 설교집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회사와 화보집은 2권씩, 설교집은 1권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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