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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타임즈는 지난 2월 6일자 제 604호 8 면을통해사실에근거하지않은허위기사내 용을 게재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여 교역자 은급재단의 업무에 지장을 초 래하는바 기사내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1. 기독교타임즈의 기사내용을 보면 2달 이 상 사망보험금지급을 미루어 온 것으로 보도하 고 있으나, 유가족이 미래에셋에 사망보험금 청 구서류를 접수한 시기는 2010년1월19일이며, 1월20일 심사팀으로 서류가 이관되어 심사를 개시하였고, 1월26일 미래에셋 담당 지점장으 로부터 심사진행상황을 전달 받았습니다.
심사팀의견은 보험가입 이전부터 간염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결국 간암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험금지 급이 어려울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 이었습니다. 이에 은급재단에서는 감리연금의 인수조건협의시암및중대질병의현증을제 외하고 무고지로 전교역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합의한 사실을 미래에셋에 통보함은 물론, 조속 한보험금지급을통하여유가족이안심할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미래에셋에 서는 합의사실을 확인하고 2월5일까지 보험금 지급을 완료할 것을 알려 왔습니다. 이 과정은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약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며, 은급재단에서는 신속히 대응하여 업무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 기독교타임즈가 취재원이 누구인지도 모 르는 미래에셋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 로 보험금 지급에 전혀 문제없는 사안을 은급재 단에서 생색내기라도 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보험금지급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무책 임한 언급이며, 만약 사실이라면 당당히 은급재 단으로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실확 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발생된 사망보험금의 처리는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과거병력 즉, 기왕증에 대한 고지의 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이 될 수 없는 사안입니 다. 감리연금을 미래에셋에 의뢰할 당시 담당임 원에게 은급법에 입각하여 전교역자가 감리연금 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왕증에 대한 보장의 범위 를 확대 적용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암 및 중대질 병 외에는 무고지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첫 보험금 지급사례가 발생하여 보험금 심사 팀에서는 일반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보험 금 지급의 어려움을 알려왔으며, 은급재단에서 는 위의 합의사실을 통보하여 보험금지급을 요 청하였습니다. 심사팀에서는 합의사실을 확인 하고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입니다.
3. 또한 기독교타임즈는 감리연금이 미래에 셋의 기존 연금 상품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감리연금은 2007년12월에 금감원으로부터 별도로 인가받은 연금 상품 입니다. 일반연금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600만원이고 감리연금의 경우 1,000만원입니다. 일반연금의 경우 개인 형으로 되어 있으며, 감리연금의 경우 부부형도 선택 가능합니다.
4. 기독교타임즈는 또한 정체 모를 취재원의 인터뷰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의 경우 특정회사를 선정해 상품 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인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S목사의 가입 증서를 보면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은퇴설 계가이뤄지지않고있는것이큰문제라고지 적했다. 특히“납입보험료는 10만원부터, 납입 기간은 5년부터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설정할 수 있지만 세이버스 측이 제안한 상품의 경우 보험 료 납입기간을 70세 까지인 전기납으로 설정해
놓은 것은 이해가 되지않는다”고 말했다.』 -기독교타임즈 기사
감리연금의 개발배경은 은급법 및 시행령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교역자와 교회가 분담하여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은퇴연 령에 맞추어 65세, 70세 연금개시를 기본으로 하되 본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도 가능합니다.
은급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감리연금을 평가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5. 기독교타임즈가 가입자에게 연금보험약 관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한 내용은 세이 버스에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며, 증권 및 약관 등 관련서류를 가입교역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타임즈는 취재원 보
호라는 미명아래 미래에셋 관계자라는 유령인 물 및 취재기자의 실명도 공개하지 않은 채, 잘 못된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은급재단 업무에 지 장을주는행위를즉시중지하고사과해야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은급에 대한 왜곡보도로 인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 명령을 받은 것도 부족하여 계속해서 허위보도를 일삼 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은급재단에서는 교역자의 복리증진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2010년1월 현재 감리연금 가입 교역자는 2,000 여명을 넘어섰습니다. 대상교 역자의 약40%정도 가입하고 있으며, 연금가입 자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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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를 계속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독교타임즈 왜곡기사에 대한 은급재단의 반론
종합부동산세납부안내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은 지난 1월 28일 전국의 감리교회에“종합부동산세 납 부안내”공문을 보내 개체 교회가 납부해야 할 2006, 2007, 2008년 미납한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고 그에 대한 안내를 했다. 전국 교회에 발송된 안내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 교회가 본 재단에 편입한 재산 중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2006년도분 종부세 원, 2007년도분 종부세 원, 2008년도분 종부세 원이 부과되어 수차에 걸쳐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오는 2월 22일까지 본 재단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세를 미납한 교회들은 고율의 가산금(납부기한 후 1개월은 3%, 납부기한 후 2개월부터 는 연 14.4%)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 가산금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산금의 피 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 소송은 1심에서 본 재단이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까지는 2- 3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201-008961
■ 예 금 주 : (재)기독교대한감리회(교회명의로 입금요망) ■ 문 의 : 사무국 조은희(☎ 02-399-4309) 끝.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감리교 사태에 대한 긴급 성명서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감독회장을 선출합시다.”
지난 2008년 9월 25일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와 제28차 총회 이후 파행되어 온 감리교회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체제로 접어든 지도 8~9개월이 지나갔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금번 사 태의 밑바닥에는‘학연’이라는 깊은 뿌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리교 백년사에 감신, 목원, 협성신대 출신의 훌륭하신 지도자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성결교신대, 연신, 장로교 계통 신대 출신 인사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왜 소위‘3개 신대’출신들 만이 감리교를 좌지우지하는 인상을 줍니까? 더 이상‘학연’을 따지지 말고 인물 중심으로 감리교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감리교회의 오래 묵은 계파정치가 이미 사라졌지만 작금의 현실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 다. 계파정치가 사라진 그 자리에 이름만 다르게‘학연정치’라는 새로운 정치판이 생성되어 이전의 계파정치보다 더 구태의연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감리교회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학연정치 이상으로 황금만능주의에 예속된 ‘ 금 권 정 치 ’입 니 다 . 예 컨 대 소 위 ‘ 대 형 교 회 ‘’ 중 형 교 회 ’로 지 칭 하 는 교 회 규 모 과 시 와 소 위 ‘ 성
직 세습’혹은‘성직 매매’등의 뒷거래가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번 감독회장 선거의 문제도 그 심연에는‘금권 정치’와‘학연 파벌 정치’가 깔려 있음을 누구나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특별히 돈이 없으면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는 현실과 금품 수수여부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안타까운 마 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 길어지면 안 됩니다. 감리교회의 선교와 전도가 막히고 있습니다.
이에 연세대학교 출신 감리교 목회자들은 감독회장 선거로 인하여 파행된 작금의 감리교회 현실에 대해 2010년 1월 13일(월) 긴급 임시총회를 거처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하는 바입 니다.
1. 감리교회의 모든 회원은‘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라.
1.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조속히 결격 사유가 없는 새 감독회장을 선출하라.
1. 감리교회의 모든 회원은 학연/지연/혈연 및 금품수수를 지양하라.
1. 감리교의 모든 교회와 회원은 감리교 정상화를 위해 합심 기도하면서 예배, 선교,
교육, 봉사에 더욱 충실하라.
2010년 1월 13일
연세대학교 동문 감리교 목회자회 회원 일동
증경회장 : 김상돈, 황방남, 정우현, 소화춘, 유관지, 김영호
고 문 : 김기돈, 김상모(미국), 유기종(미국), 손종세, 민영진, 서용원 회 장 : 원진희, 총무 : 황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