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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수련목회자 관련사항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2010년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고 영 성수련회를 이수한 수련목회자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음
1. 파송절차
1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리사가 임면한다. (장정 133단 제3조 2항) 2 지방인사위원회에서 결의를 하여야 한다. (장정 362단 제68조 1항)
3 감리사가 임면한 후 해당연회에 보고한다.
( 2010년도지방회와는관계없이2010년5월말까지해당연회에서류로보고)
2. 보수
1 매년 수련목회자의 보수를 결정한다. (장정 1090단 제9조 3항)
2010년도 수련목회자 보수는 월100만원 이상으로하고 연400% 이상의 상여금으로 한 다. (2010년 1월 22일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결의사항)
3. 지도목사세미나 및 지도보고서 제출
1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감리사, 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목사)는 수련전도사 파송시 지도서약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하며 지도목사 세미나에 1회(평생) 참석하여야 한다. (장 정 1085단 제4조 7항)
2010년도 지도목사세미나는 6월경 개최예정
2 수련목회자의 상담자(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목사)는 해당연회에 연 2회(7월, 1월) 지 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정 1085단 제4조 8항)
▶문의 : 함영석 부장 (☏02-399-4332)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사평국, 노인대학 지도자 세미나
노인대학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교육 호평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엄마리 총 무)은 제9차 감리교 노인대학 강사 세미나를 지 난 2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충주 문강연수원에서 개최했다.
‘노인대학과 교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 미나에는 33개 교회에서 99명이 등록하고 노 인대학협의회 임원등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 데 이론보다는 실제 노인대학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기위주의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세미나에 앞서 최완규 목사(노인대학협의회 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개회 예배에서 감독회 장 직무대행 이규학 감독은‘공경하며 경외하 라’(레 19 : 32)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노인대학 교사들을 격려하며 은혜의 말씀을 전했으며, 다음날 아침 기도회 시간에는 소화춘 감독(노 인대학협의회 회장)이‘이 땅에서도 장수하며 복을 받는 비결’(엡 6:1~4)이라는 말씀으로 참 석자들에게부모공경의말씀을전하는큰감 동의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의 내용으로는 △레크리에이션(김문 희 권사) △치매예방체조(차효숙 관장) △웰빙 라이프(윤훈중 전도사) △노인의 이해와 지도 자의 역할(이근홍 교수) △실버 스트레칭(서정 현 집사) △실버 댄스(김재영 간사)가 진행됐고,
사례 발표시간에는 노인대학 운영의 실제를 연 구하는 공주중앙교회(이성구 장로)의 사례발표 가 있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은 노인들 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하 여 개체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을 사회복 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보다 한 단계 수준 이 향상된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는 과제를 안고 노인대학 협의회를 통하여 좋은 강사를 엄선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기획하 여 노인대학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전국에서 139개 (사회평신도국에서 파악한 명단) 노인대학을 운영 하고 있으며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이 주관하여 1년에 2차례(봄, 가을)에 걸쳐 1박 2 일간의 강사 세미나를 지금까지 9차로 진행하 고있는데고령화추세에따라노인대학을운 영하는 교회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 여 교회부흥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대학협의회 세미나를 주최하는 엄마리 총무는“노인대학협의회가 계속 성장해 나가 도록 적극 지원 육성하겠으며, 더욱 많은 교회 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의 : 이성진 부장 (02) 399-4347
재해기금 관련 왜곡보도, 사실을 밝힙니다
기독교타임즈가 보도한 2009년 3월 21일, 3 월 28일, 2010년 1월 23일자 사회평신도국 재 해기금의 기사는 대부분 추측기사로 편향적 인식이 지나치게 표현되었으며 보도 내용이 사실과다른점이많이있기에사실을밝히고 자 한다.
1) 2009년 3월 21일자,“기금의 1/5 이 운 영비?”에 대하여
사회평신도국은 운영비로 1/5을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는 재해 기금관리규정 운영비로 20%이내로 정해 두고 있지만, 태안기름 유출피해 돕기에서 운영비는 모금액의 3.43%(이중 기독교타임즈에 지불한 광고비가 절반임), 미얀마 중국돕기에서는 모금 액의 3.04%만 사용되었다.
특히 그 운영비 중에는 왜곡보도의 당사자인 기독교타임즈에 모금을 위한 광고비(통5단 - 250만원 또는 200만원 등)와 1면에 실린 300 만원 이상 모금액을 보낸 교회의 목사님 사진을 올려서 영수기를 하는데 1건 당 6만원씩 광고비 를내라고하여재해기금이라좀감해달라고 하였더니거절하여할수없이요구액모두를 지급했다.
2) 2009년 3월 21일자,“300만원 영수증 달라 하고 200만원 송금 충격”에 대하여
사회평신도국은 영수증을 달라고 전화한 일 이 전혀 없다.
송금은 충청연회 본부에서 요청하였던 태안 피해 지원 리스트(교회, 금액, 송금계좌)대로 회 계실에서 각 교회로 통장에서 통장으로 송금하 고 은행 영수증을 보관해 놓기 때문에 사회평신
도국에서는 돈을 송금할 권한도 없으며 영수증 을 달라고 전화한 일이 전혀 없다.
3) 2009년 3월 21일자,“중국 0원 지원”에 대하여
쓰촨성에 지원한 액수가 있는데 0원으로 한 것은 거짓 보도이다.
중국은 쓰찬성 지진피해로 박영준 국위원장 이 2007년 7월 20일 현지 선교사들에게 직접 지원한 일이 있다.
중국교회 본부 지원문제는 국위원장과 총무
에게위임하여선교국과협의한후지출하는 것으로 위임하였고 선교국 이원재 총무가 중국 삼자교회 지원을 건의하여 신경하 감독회장이 지원 약속한 3만불을 송금하였다.
그 후 중국선교사회가 요청해온 프로젝트를 국위원 협의회에 상정하였으나 국위원 협의회 에서 국위원장 선임이후로 미루기로 결의한 상 태이다.
4) 2009년 3월 21일자,“운영비 모금액의 15% 규정 무시...20%로 인상 ”에 대하여
사회평신도국이 임의로 20%로 인상한 것이 전혀 아니다.
사회평신도국이 규정을 정할 당시인 2003년 에는 국가가 15%라는 규정을 만들지 않았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발족할 당시 20%로 허 가를 받았었다.
사회평신도국도 2003년 10월 입법 의회에 내놓을규정을20%로하여장정개정위원회 에 제출했는데 입법의회가 안건이 밀려 처리하 지 못했다가 2005년 10월 입법의회에서 통과 하여 장정에 등재되었으며 국가가 15%로 규정 을 제정한 것은 2006년 3월 기부금품 모집법에 서 기부금품의 15% 이내로 운영비를 쓰도록 하 는 제한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사회평신도국이 20%로 인상한 것이 전혀 아니다.
5) 2010년 1월 23일자,“애타는 구호기금 해외여행 유용 의혹”에 대하여
재해기금으로 해외여행을 간적이 전혀 없다.
2002년 11월 1일 ~ 2004년 10월 말 임기의 국위원들이 해외여행을 간 것은 국위원장 교회 에서 필리핀에 설립하여 운영하는 선교센터로 갔으며, 비용은 국위원장의 협조와 위원들이 부 담하고 다녀왔다.
2004년11월1일 ~2006년10월말당시국 위원들은 해외 여행을 간 사실이 없다.
2006년 11월 1일 ~ 2008년 10월 말 임기의 국위원들은 아프리카 케냐 선교지를 방문했으 며, 비용은 국위원장의 협조와 개인이 부담하여 다녀왔다.
논란이 되는 재해금에서는 단돈 1원도 지출 한 사실이 없다. <본부 사회평신도국>
2010년 1월 26일 구 사회평신도국 위원들이 기독교타임즈를 방문“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왜곡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항의 했다. 이날 4명의 국위 원들은 사회평신도국 위원들이 재해기금으로 해외 여행을 갔다는 기사는 명백한 오보이며, 국 위원장이 찬조하고 국 위원 개인이 부담하여 다녀왔기에 재해기금에서는 전혀 지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출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본부 직원 대표들도 1월 25일 기독교타 임즈를 방문해 왜곡보도를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