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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에서 정한 임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 유지재단, 기독교타임즈 편집국장 임기만료 거듭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장 신경하) 은 지난 2월 5일(금) 기독교타임즈로 공문을 보 내, 박영천 편집국장의 임기는 감독회장이나 이 사회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유지재단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기독교타임 즈가 박영천 편집국장의 임기를 2010년 10월 까지라고 주장해 온데 대한 답변 형식으로 전달 됐다. 유지재단은 이 공문에서 기독교타임즈의 정관으로 정해놓은 편집국장의 임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도 마 찬가지라고 말해 지난해 12월로 이미 박영천 국장의 임기가 끝났다는 본부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유지재단은 특히 이 공문에서, 지난 1월 19일 유지재단의 임시 이사회가 임기만료된 편집국 장의 계속 근무를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유지재단 이사장 겸 기독교타임즈 발행인인 신경하 감독에게 해임 통보와 후속 조치를 권고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고 설명했다.
본부 행정기획실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25일 (월) 공고를 내고“2009년 12월 31일 자로 기독 교타임즈 전 편집국장인 박영천 목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공지했다. 행정기획실은 이 공
고에서“기독교타임즈의 법적 관리기구인 유지 재단이사회는 지난 1월 19일 박영천 전 편집국 장의 임기만료를 확인하여 법적으로 조치를 취 하였다”고 말하고“이를 대신할 직무대리로 곽 인 목사를 임명하였으니 행정착오가 없기를 바 란 다 고 ”고 덧 붙 였 다 . 이 공 고 는 이 어 “ 향 후 기 독교타임즈가 계속 불법상태를 지속할 경우 엄 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으며, 기독교타임즈가 주장하는 기독교타 임즈 이사회의 박 편집국장 임기연장에 대해서 는“교리와 장정에 상충되는 임의적 판단이므 로 법적효력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교리와 장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대한 근거
기독교타임즈가 재창간(2000.2.26) 후 임명 된 편집국장에 대한 임기가 국장취임 임기시작 (2년 임기1회, 4년 임기1회, 1월1일~12월31일) 을 기점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2000. 1. 1 정 편집국장 취임(2년) 2001.12.31 정 편집국장 임기만료 2002. 1. 1 이 편집국장 취임(2년)
이 편집국장 임기만료 전 사임 2003.10. 16 박영천 편집국장 취임(잔여임기) 2003.12. 31 박영천 편집국장 잔여임기 만료
(50%가 되지 않으므로 잔여임기)
2004. 1.1 박영천 편집국장 1차임기(2년) 2005. 11. 18 입법의회에서 정관 개정(4년)되 어 발효(현 편집국장 해당 안됨)
2005. 12.31 박영천 편집국장 1차임기 만료(1차) 2006. 1.1 박영천 국장 2차임기(4년 적용) 시작 2009. 12. 31 박영천 국장 임기 만료(2차) 3차 연임불가
제12편 각종규정및규칙(2003년교리와장정) 29. 주간「기독교타임즈」정관
제7조(임원) 임원의 선출방법과 직무는 다음
과 같다. 3편집국장:편집책임자에게요구되는신
학적소양과언론이해등을측정하기위한공 개적인 선발과정을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발행인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편 각종정관, 규정 및 규칙(2005년 교리 와장정)
30. 주간「기독교타임즈」정관
제7조(임원) 임원의 선출방법과 직무는 다음 과 같다.
3 편집국장 : 편집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신
학적소양과언론이해등을측정하기위한공 개적인 선발과정을 거쳐 사장의 추천으로 이사 회의 인준을 받아 발행인이 임명한다. 임기는 4 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 재난기금 사용의 과장, 허위보도에 따른 사평 국의 명예훼손 주장은 일단 기각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재난기금의 사용은 법원 자료에 세 세히 제출되어 깨끗하고 투명한 돈관리가 확인 되었다.
오히려 재난기금을 거래했던 은행은 감리회 의 모든 회계가 전산화되어 있고 재단법인이므 로 공적 기금이 유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기탐의 기사에 대해 의아해 했다. 최근에 도 기탐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재난 기금을 유용 하여 해외여행에 사용했다는 식의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기탐은 아이티 지진재단 기금을 모으면서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로 모금운동을 펼침으로써 사평국에 대한 악의적 인 왜곡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본부의 진상조사에 따르면 정작 서울시 사회복 지공동모금회에서는 기탐과 계약한 계약서가 없다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기탐은 감리교 사태후전사장의행정명령은물론그후의대 표자들의 명령을 거부해왔다. 심지어 왜곡보도 에 대한 중단과 시정조치, 이에 때한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절차인 시말서 요구조차 거부해왔 다. 오직 전 편집국장의 지시에만 따르는 맹목적 인 기자와 직원들의 존재는 기탐의 사유화의 현 주소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깨닫게 한다. 박영천 전 편집국장이 임기종료를 거부하는 이유도 기 탐에 대한 사유화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유지재단과 감리회본부는 편집국장 직 무대리로 곽인 편집부장을 선임하여 기탐을 정 상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박 전 편집국장이 자신 의 임기가 아직 유효함을 내세워 모든 지시를 거 부할 경우 결국 기탐의 운명은 법의 판단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독교타임즈를 어찌할 것인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공식 기관지(신문)인 기독 교타임즈(이하 기탐)가 박영천 전 편집국장의 임 기종료에 대한 거부와 자신의 임기에 대한 자의 적 해석으로 말미암아 큰 혼란에 빠졌다.
우선 기탐의 전 편집국장인 박영천 목사는 임 기가 장정상 지난 2009년 12월 31일로 끝났음 에도 자신의 임기가 2010년 10월까지라고 주장 하며 유지재단 이사장과 기독교타임즈 발행인 이 명한 곽인 편집국장 직무대리 체제를 부정하 고 있다. 본부 행정기획실은 교리와 장정에 근거 하여 박 전 편집국장이 2009년 12월 31일로 2년 과 4년 두 차례에 걸쳐 연임한 임기가 종료되었 음을 감독기관인 유지재단에 알렸다. 그리고 유 지재단은 1월 19일(화) 임시 이사회를 열고 박영 천 전 편집국장의 임기종료를 기탐에 통고하고, 곽인 편집부장을 직무대리로 선임하기로 결정 하였다.
그러나 박 목사는 2006년 11월에 신경하 전 감독회장으로부터 받은 임명장을 근거로 하여 그 시점부터 4년의 임기를 주장하고 있다. 2005 년 10월에 열린 입법의회는 신문사의 상근 책임 자인 편집국장의 업무기간이 불안정하여 운영 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임기를 4년으로 변경 하였다. 이 법에 의해 2005년 12월 31일에 1차 임기를 만료한 박 전 편집국장은 2006년 1월 1 일부터 2차 임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박 전 편 집국장의임기가시작된지거의1년이지난 2006년 11월 16일에 열린 기독교타임즈 이사회 에서 박국장의 임기를 2006년 10월 27일-2010
년 10월 26일로 하기로 하였다. 본부 총무들의 임기와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교리와 장정이 정한 임기는 2006년 1
월 1일~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누구도 교리와 장정 위에 초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행여 이사 회가 결의하고 사장이 결재했다고 하더라고 교 리와 장정에서 이미 정한 4년 임기를 법을 개정 하기 전에는 누구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이러 한 행정오류는 기탐 자신이 저지른 측면이 강하 다. 기탐은 이미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후 뜬금없이 임명장을 요구하였고, 이 날부터 4년을 계산하여 적힌 임명장의 기간을 근거로 편집국 장의 임기가 2010년 10월 말까지라고 무리한 주 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것은 임기연장에 따른 수혜당사자로서지나친요구가아닐수없다.
2008년 9월,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감리교 사태 이후 박영천 전 편집국장은 신경하 전 감독 회장 겸 기탐 사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단 한 차례의 결재를 받은 일이 없으며, 편집과 보 도, 직원 인사에 이르기까지 전횡을 저질러 왔 다. 그는 기독교타임즈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 구하고 기탐을 사실상 사유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본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경하 전 감독회장을 발행인으로 올려놓고 있으며, 동시 에 기탐의 법적 존립근거인 유지재단과 이사장 인 신경하 전 감독회장의 명령에는 거부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다.
기독교타임즈의 불법적인 행정과 인사는 특 정인에 대한 해고사건에서도 드러났다. 2009년
12월, 기탐 광고부장 김광수 목사에 대한 노동위 원회의 해고 복직명령서가 유지재단으로 접수 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08년 9월 이후 감독 회장 선거 편파보도로 기탐의 재정운영이 어려 워지자 박 전 편집국장은 2009년 2월 직원 전체 에게 일괄 사표를 받았다. 그러나 김광수 부장에 대해서만 2월 23일자로 3월부터 5월까지 대기 발령을 하였고, 결국 사표를 수리하였다.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 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김광수 목사는 이러한 부당한 인사처리에 대 해 자신의 억울함을 서울시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로 구제를 요청했고, 기탐은 유지재단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간 사용해 온 유지재단 대표자의 직인을 도용하여 노동위원 회에 대응하였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로부터 불 법해고로 인정되어 유지재단은 김 목사에 대한 밀린 봉급과 복직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접수한 유지재단에서는 조정 위원 4인을 구성하여 김광수 부장의 복직을 결 정하였고, 기탐에 통보하였다. 그리고 가지급금 으로 밀린 급여를 변제해 주기로 하였으며 기탐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후속 처리키로 하였다. 현 재 김광수 목사가 매일 출근을 하고 있으나 기탐 은 자리는커녕 사무실 출입을 막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모욕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탐은 사회평신도국에서 모금 했던 재난기금에 대한 허위보도를 통해 감리회 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바 있다. 사회평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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