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³º»ºÎȸº¸-8È£-ÃÖÁ¾
P. 10
10
기고
사건 현장에 나타난 악덕 브로커가 아니라면
재선거에 대한 본부입장 ■재선거관리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감독회장 선거무효로 인해 빚어진 감리교회 사태 의 해결은 재선거를 통해 교리와 장정에 따라 감독 회장을 선출하고, 새로 선출된 감독회장이 연기된 제28회 총회를 소집하여 모든 행정을 복원함으로 써‘감리교회의 정상화와 개혁’을 합법적으로 진행 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의해 재선거의 책임과 권한을 부 여받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자가 감독회의의 결의를 따라 재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감독회장 재선 거를 실시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가장 적절한 조치 입니다.
감독회장 재선거관리를 위하여 감독회의(2009. 9. 11)의 자문을 받아, 2008년 각 연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들(호남선교연회 포함)로 감독회장 재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제27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년의 임기(장정 제8편 선거법 제1015단 제4조 2항)가 종료되었고 제28회 총회는 열리지 못하는 사정에서, 별도의
‘감독회장재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되 각 연회 의 결정을 존중하여 2008년 연회에서 선출한 선관 위원들로 구성키로 한 것입니다.
■재선거 前 총회소집 주장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재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정상화 즉, 선거관리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 총회 특별재판위 등 관련위원회의 조직이 선행되어야 하 고 이는 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 습니다만,
1) 교리와 장정은 총회 1개월 前 감독회장 선거 실시, 총회에서 당선자 취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로 판결된 상 황이므로, 재선거를 통해 감독회장을 다시 선출하 고 연기된 제28회 총회를 열어 당선자를 취임시키 면 감리교회의 행정은 정상화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 의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거무효가 된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 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 직한 것이 현재의 재선거관리위원회인 것입니다.
2)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 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을 적용하 기 위해 해석하는 기관입니다. 감독회장 선거와 관 련된 사항은 이미 다 해석되어 있어 실제로 장정유 권해석이 더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범죄경력조 회확인서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김덕창, 오민평 목사가 신경하 전 감독회장과 이규학 직무대행을 불법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하여‘형의 실 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으 나,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감독회장선거의 입후보 자가 자신의 사회법상의 무흠함을 입증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불법한 요구가 아님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3) 총회특별심사위원회나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는 선거법 위반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만약 감독회장 재선거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우선 총회행정부에 접수시키 고 재선거 실시 後 정상적으로 개최된 총회에서 취 임 前에 해당위원회를 통해서 다루면 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先 총회를 주장 하는 것은 총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다수결 로 통과시키려는 불의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증 거일 뿐입니다.
총회는 오직 감독회장만이 소집할 수 있고, 이외 의 모든 시도는 불법입니다.
감리교사태와 관련해 글을 쏟아내는 황규학 목사에게
황규학 목사가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 글들을 보면서 느끼는 소감은 한 마디로 “측은하다”이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냉혹 한 것이고, 법을 다루기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있고죽일수도있다.그래서법을다 루는 사람은 먼저 법을 다루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많은 범죄단체의 배후에는 항 상 법전문가들이 있다. 그들의 범죄와 탈법 을 옹호하기 위해 법전문가들이 동원되는 것이다. 그런 법전문가들을 법비(法匪)라고
한다. 법을 다루는 비적이라는 뜻이다. 사람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자신의 견 해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법이다.도를넘어서는안되는것이 다. 황규학 목사의 글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흑을 백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판례를 들고 교회 법을 들고 심지어 성경을 인용하는데 혼란
스럽다.
아무리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도 바른 입 장에 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황규학 목사 처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른 것을 옳 다라고 주장하려니 얼마나 궁색하겠는가? 그러니 갖은 판례를 오용하면서, 갖은 법이 론을 동원하면서 사람들을 판단력을 흐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측은하다는 것이다.
황 목사는“선관위의 판단은 하자가 없었 다”라고 말한다. 얼마나 초라한가? 선관위 때문에 감리교사태가 일어났는데 선관위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 감리교사태의 문제는
“자격이 없는 김국도 목사를 자격이 있다” 고 받아준 선관위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를 강행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당하게 된 것 이다.선관위가책임을져야하는것이이 사태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황규학 목사의 말대로 선관위의 판단은 하자가 없었는가?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교회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 는 이 ”가 감 독 회 장 에 출 마 할 수 있 다 . 김 국 도 목사가 해마다 연회에서 무흠하다고 품 행통과가 되었어도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분 명하게 처벌을 받았다. 범죄경력이 나오건 안나오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처벌받은 사 실이 분명하다면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어떠했는가?
1.많은사람들이감독회장선거가될때 까지 6차례나 김국도 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올바로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럼 에도 선관위원장인 장동주 목사는 무슨 배 짱인지 심사하지 않았고 완전히 무시했다. 장정을 무시하고 심사를 거부한 것이 하자 가 없는 것인가?
2. 선관위에 속한 한 위원이 김국도 후보 의 감독회장 자격유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법무법인 율진’을 찾아가 자문을 받았단다. 자문의 결과는“김국도 목사는 후보자격이 없고 당선되도 당선무효다”라는 것이었다. 그 서류에 장동주 선관위원장이 서명을 했 다는데 장동주 목사는 그 사실을 무시하고 김국도 후보의 접수를 받아들이고 취소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하자가 없다는 것인가?
3.제9차선관위원회전체회의때에가 재환 변호사의 사임으로 보선된 변호사인 송기영 장로가 선관위위원이 되어 선거에 관한 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김국도 목 사는 후보자격이 없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자 그 다음 회의인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장동주위원장이 강력히 주장하여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삭제시켰다. 전문가 변호사 의 법적 견해가 담긴 내용에 김국도 목사에 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삭제하는 것이 하 자가 없는 것인가?
4. 감독회장 및 감독후보자 등록을 받고 나서 열었던 선관위 제 12차 전체회의 때에 김국도후보가 이미 백만원 벌금형이 부과 된 원본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총회특별재 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참석인원 중 35명 의 찬성으로 결정하였지만, 장동주 위원장 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회부를 거부한 것이 하자가 없는 것인가?
기타 장동주 선관위원장의 여러 차례의 불법행위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거론하지 않겠다. 황규학 목사는 장동주 선관위원장 과 그를 추종하는 여러 명의 선관위원들의 작태가 하자없다고 아직도 주장하는가?
이런 행위에 대해 어떤 이론으로, 어떤 판 례로, 어떤 성경구절로 합리화를 한들 그것 이 합리화가 되겠는가? 아무리 하자가 없다 고 주장한들 하자가 없어지겠는가? 손바닥 으로하늘을가릴수있겠는가?그래서황 규학목사가불쌍하다는것이다.
아무리 교회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올 바른 심사를 요청해도 장동주 목사가 김국 도 목사에게 후보자격을 주기 위해 무식하 고 용감하게 행동대장노릇을 했기 때문에 실정법에 호소한 것이 어찌 문제가 되는가? 실정법에 호소해서 5번이나 김국도 목사의 후보자격없음이 결정된 것을 보더라도 장동 주 목사의 작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학교에서 깡패의 괴 롭힘으로 돈도 뺏기고 맞다가 견디다 못해 선생에게 말을 했더니 네가 참으라고 하면 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왜 학칙에 의해서 해결하지 않고 경찰에 고소했냐고 나무란다. 이게 말이 되는가? 황 목사의 논 리대로 한다면 말이 된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어찌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는가? 학 교에서 학칙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얼마나 선관위가 불법을 저질렀으면 사 회의 실정법에 호소했겠는가? 그 과정을 모르는가? 모른다면 입을 다물라! 그 과정 을 아는가? 앎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한다면 당신은 법비(法匪)이며, 발람이며, 사건의 현장에 나타나 이익을 추구하는 악 덕 브로커이다.
교회 안에서 교회법으로 해결을 해야 한 다는데 누구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교회법 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교회법대로 집행하 지 않고 학연과 인맥에 의해 판결을 하고 집 행을 한다.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시 정이 되지 않아서 사회의 실정법에 호소를 했다. 이것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황규학 목사에 의하면 비난할 수 있다. 왜 실정법에
호소했는가? 교회법에 따라야 하지 않겠는 가라고 비난할 수 있다. 정말 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글을 쓰고 주장한다면 내 가 황규학 목사의 진정성을 인정해주겠다 만 그런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 유감이다.
황규학 목사는 고수철 목사외 2명의 목사 가“김국도 목사의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 처분”을 중앙지법에 신청한 것을 사회법에 호소했다고 비난을 한다.
교리와 장정에는“범과의 종류”와“교역 자에게 적용되는 범과”가 있다. 장정에 나와 있는 범죄의 종류와 범과에 어긋날 때 사회 법정에 호소하기 전에 교회법에 의해 먼저 처리가 되어야 한다. 그 범과에 없는 죄는 교 회법에 의해 반드시 처리될 필요가 없다. 그 런데 그 범과에“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 분신청”이 있는가? 황 목사는 죄형법정주 의를 알 것이다. 범과사실에 없는 가처분신 청을 했다. 그것이 장정을 어기는 것인가?
범과의 종류에 보면“교회재판을 받기 전 에 교인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 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 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 항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교 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이 아닌 가? 이것은 예외사항이 아닌가?
황규학 목사는 김국도 목사를 왜 그렇게 어거지를 써가며 옹호하려는지 이해가 가 지 않는다. 그는“김국도 목사를 두둔하려 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엄격하게 사회법정 의 잣대를 갖다 대면 율법처럼 살아남을 사 람은 아무도 없다. 길가다가 침을 뱉어도 범 죄, 욕을 해도 범죄, 차를 세워놓아도 범죄, 신호를 어겨도 범죄,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범죄, 여성이나 아동을 별 의미없이 스치기 만 해도 범죄, 상대에게 사단이라고 말해도 모욕죄 등 우리는 사회가 규정하는 법규에 대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연 25년 동안 양심적으로 무흠한 사람이 있을 까? 감리교는 율법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빠 지고 있다.”라고 말한다.
언제 침 뱉는 사람은 감독회장 후보가 될 수없다고한적있는가?안전띠를매지않 는 사람은 감독회장이 될 수 없다고 장정에 규정되어 있는가? 장정에“양심적으로 무 흠한 사람”을 감독회장자격으로 규정한 적 이 있는가?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양심적으로 무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규정된 조항이 있는가?
이렇게 함으로 마치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이 형편없는 것처럼 만들어 가는 의도 가 무엇인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장정의 규정을 짓밟은 선관위원장의 작태를 두둔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제 감리교회에 관 해서 그만 쓰기를 권고한다. 당신의 잘난 교 단에 대해서나 쓰기를 충고하는 바이다.
성 모 목사(성남지방 새소망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