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감리교신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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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11일 (토요일)
제6호
연회장제도입,의회구조변화등개혁추진돼야
서울연회‘감리교회의 변화와 개혁, 통합 위한 포럼’개최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 2백명 참석, 감리교 갱신위해 기도
어떻게 감리교회를 새롭게 할 것인가?
전용재 목사(불꽃교회)
한국 감리교회는 감독제가 아
니면 감리교회가 아닌 것처럼 여 겨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감리교회의 이야기다. 영국감리 교회는 지금 감독이 없다. 그리고 세계 감리교회도 감독제를 채택 하는 교회도 있지만 의장제를 채 택하고 있는 교회도 상당수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나라에서 감독제로 인한 파동이 몇십년만에한번씩일어나고 있다. 이번 파동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국감리교회의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으로 든지 감독제도의 개선을 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의 문제다. 이번에 도한쪽은법통이라고한쪽은 대세를 얻었다고 하고 있다. 지금 선거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은 첫째는 금권이고 둘째는 학연 이다.지금대세를몰고있는사 람이 훌륭해서 대세를 모는 것이 아니라 학연과 금권을 등에 업고 있다. 제비뽑기가 대안이라고 나 오는분들도있는데참서글픈 이야기다. 우리 안에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 선거 하나 깨끗하게 치를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 한 현실에 대해 목사님들부터 회 개해야 하고 장로님들도 회개해 야 한다. 그러면 미래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연 회장 제도로 가는 것을 제안한다. 연회장도그냥1년에한번씩돌 아가면서 하고, 그나마 연회장 제 도도 권력으로 생각하여 금권과 학연이 판치면 대안으로 제비뽑 기를 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원선 거보다 더 철저하게 금권이나 학 연이 배제된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는 풍토와 분위기를 만들든지 그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솔직 히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제비 뽑기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남재영 목사(대전 빈들교회) 감리교회 모든 문제의 바탕에
는 공교회의 붕괴와 개교회이기 주의가 그 밑바탕이고 모든 문제 의 원인이고 본질이다. 돈이면 뭐 든지 다할 수 있다는 맘몬우상숭 배가 감리회의 최고지도력인 감 독의 영적인 권위까지 걸치려고 하는 것이 감독선거였다. 50억 /160억/260억의 살포설이 나돌 고 있는 현실이나, 설교 한번에 3 천만원 받았다는 이야기도 제 정 신 가진 집단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이야기이다.
이 상황이면 이제 개혁진영에 서는 대형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사유 화의 개념으로 사고하여 자신들 의 재정이 하나님의 돈이요, 공교 회를 위하여 되돌려야할 몫이라 는 점을 보다 강하고 분명하게 주 장해야 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 님에게 돌리는 것에서 공교회 영 성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원칙을 운동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래 서 현실적으로 완전한 파송제로 되돌아 갈 수는 없어도 미자립교 역자 생활비문제와 은급은 부담 금으로 완전 해결해야 한다는 깃 발을들어야한다.이두가지가 공교회 영성 회복의 제도적으로 실현해야할 감리교 개혁의 과제 이다.
감독회장이 누가 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감독회장의 지도 력을 식물화시키고, 감리교회를 한줌의 재로 만들겠다는 대형교 회의 맘몬우상숭배라는 오만은 오늘 이 사태를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 감리교회가 망해도 자신들 의 뜻은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입 장이다.
맘몬우상숭배를 극복해내는 것-공교회의 영성으로 돌아가고,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살린 제도 로 가는 길을 감리교 대중은 우리 에게 묻고 있다.
“교회법이나 사회법으로도 감독회장은 고수철 목사”
박기창 목사(새천년교회) 교회법 제 1024단 제 13조 (감
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자격 요건 중 제 6항에서“교회 재판법 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교회 재판법과 사 회재판법으로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한 한계와 범위가 단서 조항으 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리하여 제 26회 총회 선거관리위 원회는 이에 대한 조항을 장정유 권해석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한 바 아래와 같은 해석을 내렸다. 1
‘도로교통법이나 건축법 등 미미 한 범과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실효 된 범과라 하더라도 처벌받은 사 실이 입증 되었을 시 피선거권이 없다.’
또 그동안의 사법부 판결내용 을 살펴보면,
1서울중앙지법(제50민사부 사건2008카하2829) 판결;‘K목 사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 력을 정지한다.’,‘K목사를 후보 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서울동부지원(제21부 사건 2008카합2466) 판결‘; K목사 감 독회장 직함 사용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발령한다’
3서울중앙지법(제50민사부 사건2008카합4191) 판결‘; 사건 2008카합2829 판결은 현저하 며, K목사에게 투표하였더라도 모두 무효가 됨에 불과하므로 ... 최고 득점자는 고수철이므로 고 수철이 감독회장으로 당선되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선거는 무효로 볼 수 없고 선거에 따른 적 법한 감독회장은 고수철이라 할 것이므로’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세 법정에서 모두 교회법으 로 K목사는 감독회장이 될 수 없 음이 밝혀졌다.
“공교회의 영성회복과 제도개혁 추진해야”
서울연회(감독 신문구)는 지난 6 일(월) 오후 3시 아현교회에서‘진 정한 감리교운동 변화와 개혁 그리 고 통 합 포 럼 ’을 열 고 최 근 감 독 회 장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교단의 개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서울 연회에 속한 목회자와 평신 도 지도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진행된 이날 포럼은 정동제일교 회 원로인 조영준 목사가‘세계 교 회 지도자 선출제도 연구’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것을 비롯해 전용재
목사와 남재영 목사, 박기창 목사 등 이 각각 발제자로 나서 교단 사태의 쟁점과 본질, 개혁의 과제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을 벌였다. 서울연회 의 이날 포럼에는 고수철 감독회장 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으며 포럼에 이어서는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서 울연회의 각 분과위원 전체회의와 감리교회의 갱신을 위한 특별기도 회 등이 진행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영준 목사 는 현 감리교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 을 감독제의 권력화로 지적하면서
“감독제가 권력화 되는 것을 철저히 막든가 폐지함으로써 감독직에 대 한 부도덕한 욕망과 여기에서 나오 는 부정부패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 문했다.
조 목사는 감리교 사태의 근본적 치유를 위해서는 로마 가톨릭교회 의 선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감독회장직을 없애고 총회 의장직을 택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 이될수있다고말했다.조목사는 그러나 제비뽑기 선거방식에 대해 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그룹별 토의에서는 감독제 및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참석자들은 감리교의 정체성 회복과 조속한 정상화를 위 해 계속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첫 번째 그룹발표에 나선 전용재 목사(불꽃교회)는 감독제도와 의회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면서 장로의 정치세력화 문제, 미자립 은급문제, 각종 부담금문제, 신학교 교육문제 등을 개혁의 과제로 거론했다. 전 목
사는 이 자리에서“한국 감리교회는 감독제도가 들어오고 나서 2-30년 주기로 교단이 분열되고 교단 내에 정치 서클이 고질화되며 최근에는 금권선거가 기승을 부리는 감리교 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앓고 있다”고 진단하고“한국감리교회의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으로든 지 감독제도의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남재영 목사(대 전 빈들교회)는“감리교회의 누적된 모순은 대형교회들의 이기주의와 맘몬우상숭배로 인해 공교회의 영 성이 부정되고 타락한데 원인이 있 다”고 주장하고 공교회의 영성회복 과 제도적 개혁이라는 두 가지 측면 에서 감리교회의 개혁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박기창 목 사(새천년교회)는 그동안 나온 사회 법정의 판결을 모두 살펴보면 김국 도 목사는“교회법으로 감독회장이 될 수 없 음 이 밝 혀 진 것 ”이 라 고 분 석했다.
>> 주제발표 요지
“감독제 둘러싼 부도덕한 욕망과 부패 차단”
제비뽑기 반대... 교황 선출방식∙의장제 도입 등 제안
지금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겪 고 있는 리더십의 난맥은 한국 감리 교회의 장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 다.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감리교회의 수 치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치욕적 사실이다.
지금이야 말로 124년의 선교역사 를 가진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신앙적 자세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제도적 으로도 무엇이 문제점인가 하는 것 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서지킬것은지키고버릴것은버리 며고칠것을고치는현명한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전혀 실마리가 풀리 지 않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현 시국에서 감독과 감독회장 선출 에 관한 내 소견을 표명하려고 한다.
첫째, 나는 제비뽑기는 반대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투표권이 생명 이다. 양심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인물 에게깨끗한한표를던질수있는선 택의 자유가 없다면, 선거인 자체의 존재가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둘째, 감독이나 감독회장 선거를 하려면, 로마가톨릭교회 식으로 하 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입후보를 하는 것도 없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없 다. 따라서 이것은 철저하게 추대되
▲ 주제팔표에 나선 조영준 목사(가운데).
는 형식이다.
셋째, 나는 감독직을 없애고 의장
직을 택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감독직으로 생긴 분란과 폐해를 참조하면, 구태 여 감독직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오 히려 각 부서를 지혜롭게 안배하여 조직하고 모든 것을 임기제이며, 책 임제로 관할하는 것이 가장 개신교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 제도 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에게 과도한 특권을 주는 것은 부패의 시작이다. 그러기 때문 에 주전 6세기의 플라톤은 법(Law) 라는책에서이미우리가현재알고 있는 삼권분립의 형태를 제안했다.
그리고 말하기를“인간은 절대적 권 력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신학적 원칙
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존 웨슬리목사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독제가 권력화 되는 것 을 철저히 막든가 폐지함으로써 감 독직에 대한 부도덕한 욕망과 여기 에서 나오는 부정부패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 라.”우리는 지금 죽기 일보 전에 있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과감한 수술 이 필요하다.
조영준 목사(정동제일교회 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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