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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 교훈얻어야
직무대행의 사명은‘재선거 실시’와‘감독회장 선출’뿐 특정인 편이 아닌 감리교회편에서 진리와 법 지켜주길
기자회견문 (전문)
사랑하는 157만 감리교인 여러분! 또 늘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2010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 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계속된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싼 파행은 감리교회 뿐 아니라 교계와 우리 사회를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또 교회의 본분인 복음을 증거하고 땅 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악영 향을 끼쳤습니다.
이 일에 대해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법적 대 표자로서 참으로 부끄러우며, 죄송하게 생각합 니다. 속히 이런 상황을 빚어낸 책임 있는 당사 자들의 마땅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 아가 우리 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의 참회와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루속히 모든 다툼과 불법을 중지하고, 모든 일이 <교리와 장정> 및 법질서에 따라 정상 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감리 교회는 앞으로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1930년에 기독교조선감리회가 출범 한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의 진통은 우리 자신의 허물과 문제점을 확 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묵은 밭을 갈아엎 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려는 심정으로 감리교회 를 새롭게 하는 뜨거운 영적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 연말 감독협의회에서 한 원로 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감리교회가 감독회 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회장이 감리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젠 감리 교회를 위해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물러나야 할 것 은 물 러 나 야 합 니 다 ”. 저 는 이 말 씀 에 십 분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 감리교인이라면 누구도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한 마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불의와 타 협하지 않고, 진리와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9년 5월 20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 터 선거무효소송 확정시까지 감독회장 직무대 행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또 7월 6일, 합의조정 에 따라‘재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감독회장 의 취임식까지 대표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3 항)하도록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난 7개월 동안 원고 및 재선거를 방 해하는 특정세력의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 재선 거업무를 방해받는 등, 업무수행에 막대한 차질 을빚어왔음을여러분은잘알고계실것입니 다. 그러던 차에 작년 연말에 감독회장 직무대 행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맞게 되었고, 새해 1월 7일에 그 가처분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내용은 한 마디로‘12월 31일까 지 재선거가 실시되지 않았어도 감독회장 직무 대행자의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저는이러한법원의판결에따라,제게맡겨 진 재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감독회장을 선출 하라는 사명을 힘써 수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방해세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불편부당한 입장
에서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미 재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
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0 년 연회 전에 총회 개최를 목표로 재선거 실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당연히 폭력적인 방 해에 의해 중단된 재선거관리위원회를 빠른 시 일 안에 속회하여 조직 구성을 완료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연 회별, 지역별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협력 을 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방문하여 설명 을 드리고,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미 감독을 지낸 분들이 1 월 28일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그 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오직 감독회장에게만 있 습니다(<교리와 장정> 411단, 제4편 의회법 제 117조 총회의 소집).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본부는 1월 8일, 임원회를 열어서 어떠한 불법적인 총회 개최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감리교회가 겪는 파행과 아픔은 < 교리와 장정>을 지키지 않고, 또 제멋대로 해석 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만약 총회가 개최되어도 이는 불법에 불과하며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이는 2008년 10월 30일, 안산1대학과 2009년 4월 9일, 임마누엘교회에서 있었던 두 차례의 총회개최 시도가 무의미하게 종결된 것만 보더
라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은 결코 용납되지 않 는다는 지난 1년 4개월의 경험에서 아무런 교훈 을 찾지 못한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안은 일일이 대응할 일고의 가 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확인해 둘 것은 행여 총회대표 가운데 불법으로 개최되는 총회에 참 석할 경우, 반드시 총대권에 대해 행정적인 문 제를 제기함으로써, 사후에 있을 총대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1 월 28일 불법총회 개최시도를 기독교대한감리 회를 이탈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지켜보고 있음 을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지금 감리교회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느 특정인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감리 교회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 하나 님의영광을위한입장에설수있도록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감리교 회의 영적 지도자를 바르게 세워내고, 온 교회 가화해와감사의예배를드릴날이속히오도 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건강하고, 더욱 새로우며, 더욱 부흥함으로써 민족과 역사에 크게 공헌하는 감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월 11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규학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 민 사 부
결정
2009카합4157 감독회장직무 대행자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고등법원은 2009. 5. 20.자 2009 라134 가처분결정으로 신청인의 기독교대 한감리회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 합104265 선거무효청구 사건의 판결확정시 까지 피신청인을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나.이후위가처분결정의본안사건은서 울중앙지방법원 2009머6406호로 조정위원 회 조정에 회부되었고, 신청의 김국도, 고수 철을 조정참가인으로 한 가운데 2009. 7. 6.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1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08. 9.25. 실시한 기 존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2 2009. 12. 31.까지 새로운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데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며, 3 위 재선거에서 당선된 새로운 감독회장이 취임 할 때까지 기존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인 피 신청인이 위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모든 업무 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2.이에신청인은,아래와같은사유로피 신청인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신청인을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 선 정한 가처분결정이 본안소송의 확정(2009. 7. 6.자 임의조정 성립)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니 그에 기한 피신청인의 감독회 장 직무대행자 지위도 종료되었다.
나. 가사 위 조정조서의 효력으로 피신청 인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지위가 2009. 12. 31.까지 실시하기로 한 감독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새로운 감독회장의 취임시까지 연장 된 것이라 하더라도, 예정된 기한인 2009. 12. 31.가지 감독회장 재선거 절차가 완료되 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피신청인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지위는 부정되어야 한 다. 또한, 신청인과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사 이에 이루어진 조정에 의해서는 제3자에 대 한 관계에서도 유효한 직무대행자 지위가 형 성될 수 없다.
3. 살피건대, 위 서울고등법원 2009라134 가처분결정이 본안사건의 확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그에 기한 피신청인의 감독회장 직 무대행자지위가더이상유지될수없음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6.자 2009머6406 조정조서에 따르 면, 신청인은 그 사건의 직접 당사자(원고)였 으므로, 적어도 신청인으로서는 향후 실시될 재선거에서 새로운 감독회장이 당선되어 취 임할 때까지 피신청인이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하여 다툴 수없다할것이다.또한,위조정조서상당 사자가 동의한 기한인 2009. 12. 31.까지 감
독회장 재선거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 라도, 이로써 곧바로 피신청인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지위가 부정된다고 불 수 없다 (위 조정조서의 전체적 취지는, 피신청인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지위가 유지되는 종기 를 향후 재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감독회장이 취임할 때까지로 설정한 가운데, 불필요한 절차 지연 없이 신속하게 재선거를 마무리하 기 위하여 쌍방 당사자가 동의한 기한이 2009. 12. 31.이라는 것으로, 2009. 12. 31. 까지 재선거가 실시되지 아니하면 조정조서 의 효력이 상실되어 곧바로 감독회장 직무대 행체제가 종료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하겠 다).
따라서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 는 제3자가 피신청인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권한을 다투거나 감독회장의 공석을 이유로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대표자의 선임을 청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정사건의 직접 당사자로서 기판력을 받는 신청인이 그 조정조서의 내용에 반하는 취지로 피신청인 의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행사의 정지를 구 할 피보전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7.
재판장판사 박병대 판사 이국현 판사 유아람
신청인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09-1 신생교회 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피신청인 이규학
인천 남동구 간석2동 938-1 어울림마을 아파트 108동 1603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박영하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의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대한 이 법 원 2009가합130988 감독회장직무대행자지 위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 니 되고,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고용봉을 위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신기식
감독회장직무대행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결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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