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님이 교회에 빌려준 대여금 변제해야 되나요?

작성자
김송분
작성일
2021-04-26 13:11
조회
274
<증거 자료가 없는 민원신문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일반 민원의 사항은 민원 게시판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
오랜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던 부목사님이 다른 교회 담임목사님으로 가시는데
전별금으로 1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예산은 담임목사님이 교회에 15,000만원을 빌려주고
교회는 차용해서 사정이 되는데로 갚는 조건으로
재정부장 재정서기 재정회계 3분이 서명 날인하고 교회 관인을 찍어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차용증 내용]
1.지급한 날짜 : 2017년3월8일 000감리교회 00통장으로 입금하였음.
2.원금 상환일 : 본 금액의 상환은 교회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담임 000목사님께서
본교회의 재임기간에 년 일정액을 정하여 상환을 하도록 한다.
3.원금에 대한 이자는 채권자의 배려에 의해 무이자이나
이자에 대한 내용은 기획위원회를 통하여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4.본 교회는 기획위원회를 통하여 승인된 차용의 목적에 따라,
본 금액의 차용목적은 전 부담임 000목사의 이임으로 000목사에게 지급하는
선교금액(전별금)으로 사용된다.
5.증서를 000감리교회에서 발부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한다.
6.본 교회 통장 00은행 계좌번호의 입축금거래내역조회결과 확인서를 첨부

이렇게 되어 있고 채권자는 담임목사 000, 채무자는 000감리교회, 서명자는 재무부장 000장로, 재무회계 000장로, 재무서기 000장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4항에 기획위원회에서 승인됐다고 하는데 전별금이 기획위원회에서 결정 가능한지요?
2.예,결산은 구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게 아닌지요?
3.구역회에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을 교회가 변제해야 되는지요?
4.차용증에 서명한 채권자 담임목사와 재정 장로님들과 교회 기획위원회에 소속된 시무장로님들을 법적으로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고발이 가능한지요?

아울러 저희 교회에서 정관이 기독교대한감리회 통합자료실에 있는 서식6호 1장으로 된 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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