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작성자
angela
작성일
2020-03-20 14:24
조회
161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고전1:1~6)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여러할 말은 많지만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 교리와 장정에 의지하여 싸워오신 권사님들을 더이상 말씀으로 붙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급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16:18)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1. 2019.10.24 고강제일감리교회 재판위원회는 교회이전 반대서명(공통)과 모함 등의 범과(개인별로 범과가 다름)를 적용하여 저를 비롯한 14명의 교인들에게 3개월에서 길게는 14개월의 “근신” 판결을 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억울한 것은 심사위원장(부목사)과 재판위원장(전도사) 및 위원들 모두를 담임목사님이 선임하다보니 일방적인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공정한 변론과 재판을 받고자 2019.11.13. 지방회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상소”를 하였습니다.
2. 그동안 2심 재판이 미루어져 오다가 금번 2020.3.11. 부천북지방 감리사와 재판위원장 명의 “사실심리와 판결 선고에 대한 기일결정” 이라는 통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13명의 피고발인들이 지방회에 “상소”를 한 것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원해서 “상소”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할 수 있는 재판 일정통보는 커녕 “사실심리와 판결”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끝내버리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라 봅니다.
3. 연회 “행정재판”에 대하여
2019.7.14. 고강제일교회 임시당회 심사위원회 회부 결의안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 규정을 어겨 2019.9.17. 연회에 소장 및 기탁금 700만원을 납입하고 공정한 행정재판을 바랬지만 이 또한 정당하지 못한 졸속 행정재판으로 결말이 나고 말았습니다.
[판결문 발췌] “임시당회 참석자 187명 중 182명의 찬성으로 원고 등을 심사 회부하는 안건을 결의하게 되었다”
※ 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14명인데 그 당사자 본인들이 자기가 고발되는 것에 찬성하였다....는 말도 되지 않는 판결이 남!
4. 교리와 장정에 나와 있는 재판 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요?!
담임목사의 고발과 친위대와 같은 교회 내 심사위원과 재판위원들의 판결을 선고받고 너무도 억울한 나머지 십 십 일반 기탁금을 교인들이 모아서 내고 2심 재판을 확수고대하고 있었건만, 이제 와서 공정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그 기회마저 주지 않고 지방 회 재판위원장의 일방적인 공문 발송으로판결을 빨리 끝내려고합니다.
실날같은 의망을 가졌던 저희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10:9)
저희는 어디서 꼴을 얻어야 하나요?
첨부서류 1. 1심 이태영고발장 및 증거 그리고 1심 판결문
2. 연회행정재판판결문
3. 2심 기일통보서 및 기일연기 및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고전1:1~6)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여러할 말은 많지만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 교리와 장정에 의지하여 싸워오신 권사님들을 더이상 말씀으로 붙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급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16:18)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1. 2019.10.24 고강제일감리교회 재판위원회는 교회이전 반대서명(공통)과 모함 등의 범과(개인별로 범과가 다름)를 적용하여 저를 비롯한 14명의 교인들에게 3개월에서 길게는 14개월의 “근신” 판결을 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억울한 것은 심사위원장(부목사)과 재판위원장(전도사) 및 위원들 모두를 담임목사님이 선임하다보니 일방적인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공정한 변론과 재판을 받고자 2019.11.13. 지방회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상소”를 하였습니다.
2. 그동안 2심 재판이 미루어져 오다가 금번 2020.3.11. 부천북지방 감리사와 재판위원장 명의 “사실심리와 판결 선고에 대한 기일결정” 이라는 통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13명의 피고발인들이 지방회에 “상소”를 한 것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원해서 “상소”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할 수 있는 재판 일정통보는 커녕 “사실심리와 판결”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끝내버리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라 봅니다.
3. 연회 “행정재판”에 대하여
2019.7.14. 고강제일교회 임시당회 심사위원회 회부 결의안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 규정을 어겨 2019.9.17. 연회에 소장 및 기탁금 700만원을 납입하고 공정한 행정재판을 바랬지만 이 또한 정당하지 못한 졸속 행정재판으로 결말이 나고 말았습니다.
[판결문 발췌] “임시당회 참석자 187명 중 182명의 찬성으로 원고 등을 심사 회부하는 안건을 결의하게 되었다”
※ 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14명인데 그 당사자 본인들이 자기가 고발되는 것에 찬성하였다....는 말도 되지 않는 판결이 남!
4. 교리와 장정에 나와 있는 재판 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요?!
담임목사의 고발과 친위대와 같은 교회 내 심사위원과 재판위원들의 판결을 선고받고 너무도 억울한 나머지 십 십 일반 기탁금을 교인들이 모아서 내고 2심 재판을 확수고대하고 있었건만, 이제 와서 공정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그 기회마저 주지 않고 지방 회 재판위원장의 일방적인 공문 발송으로판결을 빨리 끝내려고합니다.
실날같은 의망을 가졌던 저희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10:9)
저희는 어디서 꼴을 얻어야 하나요?
첨부서류 1. 1심 이태영고발장 및 증거 그리고 1심 판결문
2. 연회행정재판판결문
3. 2심 기일통보서 및 기일연기 및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첨부파일 : 첨부서류-총회.pdf
첨부파일 : 중부연회판결문20022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