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감리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제5탄)
작성자
홍길동
작성일
2015-12-02 11:01
조회
71
담임목사님이 부임하신지 년도 되지 않아 1 , 당회와 구역회에서 담임목사님의 사
례비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교회의 혼란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시무장로 6
명 전원이 1년간 파송유보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기회로 담임목사님은 장로들을 대신하여 담임목사님을 도와 교회 일을 하게
된 권사들과 함께 교회에 보관 중이던 장로들이 일했던(전 담임목사님이 시무 때) 5
년간 회계장부를 외부 회계전문회사(삼화회계법인 대표 석완주)에 의뢰하여 조사를
시켰습니다.
감리교회면 모두 알고 있듯이 교회는 매년 당회 및 구역회 전에 수입 지출 및 결
산을 당회가 임명한 감사에게 감사를 받고, 당회 및 구역회에서 통과 의결된 것임
에도 이를 다시 조사, 그것도 외부 회계전분회사에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감
리교회 법(교리와장정 제475단 제17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는 한번 의결된 사항
을 다시 감사 하거나 조사 하는 것은 불가 함에도, 이 일을 위한 어떤 법적 절
차도 이행하지 않고 아무 거리낌 없이 불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내용을 가지고 장로들을 쫓아내기 위하여 협박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자칭 교회 대표라고 하는 한 권사가 한 장로를 찾아와 교회 재정을 지출하는 과정에
서 횡령과 부당한 지출이 있다고 하며, “이러 이러한 죄가 있어 법적 조치를 할 예
정이고, 당신이 공무원이라 미리 알려주니 장로들과 의논하여 가족과 추종자들을 데
리고 교회를 떠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덮어 주겠지만, 떠나지 않으면 고발 하겠다.”
라고 협박 하였습니다.
※ 모 권사님의 협박문 내용입니다.
○ 장로 본인
1. 본인참회 - 명예롭게 영원히 주문진교회에서 떠나라 (이명처리) (가족, 추종자)
2. 주문진교회 교적부에서 제명할 것을 동의한다.
3. 기탁금 집행액은 부담한다.
4. 경찰서 제소사건 취하한다.
5. 주문진교회에 끼친 부당한 지출 예산은 반환 또는 손해배상 한다.
6. 교회 개척은 연곡면과 주문진 관내에서는 하지 않는다.
○ 지방회
1. 관계자 장로직 면직
2. 주문진교회 파송 영원히 하지 않는다.
3. 주문진교회 교적부에서 제명한다.
4. 주문진교회에 끼친 부당한 예산지출에 대하여 반환 또는 손해배상 한다.
5. 부담한다. ※ 사회법으로 제소함에 이의 없다.
6. 금후조치
- 성도들에게 공지 - CBS에 추적조사 방송의뢰
이 협박에 대하여 장로들은 교회 일을 할 때 회계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자신들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교회 일을 했고, 횡령은 생각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들
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어코 예수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없는데
죄있는 것처럼 꾸며서 사회법에 고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에 달고, 부르짖는 저들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을 자행했습
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이들의 행위... 6탄에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일까요?
이 사태를 이겨내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켜낼 우리들의 기도와 여러분
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와 나아가 한국 기독교의 미래를 위하여 지혜를 모아 주시길......
- 솔로몬의 지혜를 -
례비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교회의 혼란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시무장로 6
명 전원이 1년간 파송유보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기회로 담임목사님은 장로들을 대신하여 담임목사님을 도와 교회 일을 하게
된 권사들과 함께 교회에 보관 중이던 장로들이 일했던(전 담임목사님이 시무 때) 5
년간 회계장부를 외부 회계전문회사(삼화회계법인 대표 석완주)에 의뢰하여 조사를
시켰습니다.
감리교회면 모두 알고 있듯이 교회는 매년 당회 및 구역회 전에 수입 지출 및 결
산을 당회가 임명한 감사에게 감사를 받고, 당회 및 구역회에서 통과 의결된 것임
에도 이를 다시 조사, 그것도 외부 회계전분회사에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감
리교회 법(교리와장정 제475단 제17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는 한번 의결된 사항
을 다시 감사 하거나 조사 하는 것은 불가 함에도, 이 일을 위한 어떤 법적 절
차도 이행하지 않고 아무 거리낌 없이 불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내용을 가지고 장로들을 쫓아내기 위하여 협박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자칭 교회 대표라고 하는 한 권사가 한 장로를 찾아와 교회 재정을 지출하는 과정에
서 횡령과 부당한 지출이 있다고 하며, “이러 이러한 죄가 있어 법적 조치를 할 예
정이고, 당신이 공무원이라 미리 알려주니 장로들과 의논하여 가족과 추종자들을 데
리고 교회를 떠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덮어 주겠지만, 떠나지 않으면 고발 하겠다.”
라고 협박 하였습니다.
※ 모 권사님의 협박문 내용입니다.
○ 장로 본인
1. 본인참회 - 명예롭게 영원히 주문진교회에서 떠나라 (이명처리) (가족, 추종자)
2. 주문진교회 교적부에서 제명할 것을 동의한다.
3. 기탁금 집행액은 부담한다.
4. 경찰서 제소사건 취하한다.
5. 주문진교회에 끼친 부당한 지출 예산은 반환 또는 손해배상 한다.
6. 교회 개척은 연곡면과 주문진 관내에서는 하지 않는다.
○ 지방회
1. 관계자 장로직 면직
2. 주문진교회 파송 영원히 하지 않는다.
3. 주문진교회 교적부에서 제명한다.
4. 주문진교회에 끼친 부당한 예산지출에 대하여 반환 또는 손해배상 한다.
5. 부담한다. ※ 사회법으로 제소함에 이의 없다.
6. 금후조치
- 성도들에게 공지 - CBS에 추적조사 방송의뢰
이 협박에 대하여 장로들은 교회 일을 할 때 회계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자신들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교회 일을 했고, 횡령은 생각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들
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어코 예수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없는데
죄있는 것처럼 꾸며서 사회법에 고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에 달고, 부르짖는 저들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을 자행했습
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이들의 행위... 6탄에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일까요?
이 사태를 이겨내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켜낼 우리들의 기도와 여러분
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와 나아가 한국 기독교의 미래를 위하여 지혜를 모아 주시길......
- 솔로몬의 지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