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목사의 정회원 허입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주세요
작성자
이윤주
작성일
2025-02-08 01:18
조회
129
일반적인 목회자는 총 3년(수련목회자 3년, 개체교회 담임자 3년) 후 정회원으로 허입되는 반면, 협동목사는 서리전도사로 교회개척 후 2년간 입교인 30명 이상이 되었을 때 협동회원으로 허입된 후 동일한 목회 사역을 하더라도 추가로 10년 이상을 더 목회해야 정회원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협동목사에게 불합리한 가중된 조건을 부과하는 차별적 요소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협동목사는 일반적으로 만학에 소명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며, 4년제 신학원과 감리교신학원 목회아카데미(2년제, 대학원 과정)를 졸업한 후 평균 50대 중반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후 목회를 시작하더라도 현행 정회원 목사 정년이 70세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대부분의 협동목사가 정회원 목사가 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비현실적인 규정이며, 협동목사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요소입니다.
협동목사는 이미 2년간 30명 이상의 입교인 확보 및 목회 역량을 검증받은 상태에서 협동회원으로 허입되었음에도, 추가로 10년 이상을 요구받아 결과적으로 12년 이상의 목회 사역을 해야 정회원 목사로 허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회원 허입 기준을 단순히 ‘경력 연수’로 결정하는 불공정한 차별입니다.
교단이 협동목사의 정회원 허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한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고, 신학적·행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며 협동목사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인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정회원으로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차별적 요소에 불과합니다.
협동목사에게 10년이라는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교단 내 위계질서를 더욱 경직되게 만들며, 정회원과 협동회원 간의 불필요한 신분 격차를 형성합니다. 이는 협동목사의 사역 동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교단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의 자격은 그가 얼마나 오랜 기간을 사역했느냐가 아니라, 그 기간동안 어떠한 역량을 발휘했느냐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협동목사는 이미 2년간 30명 이상의 입교인 확보 및 목회 역량을 검증받은 상태에서 협동회원으로 허입되었으므로, 일반적인 목회자의 정회원 허입을 위한 최소 기준이 3년(수련목회자 3년, 개체교회 담임자 3년)이라면, 협동목사도 3년 혹은 유사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단의 발전과 협동목사의 사역 동기 부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2025년 입법총회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장정을 개정해 주시실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협동목사에게 불합리한 가중된 조건을 부과하는 차별적 요소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협동목사는 일반적으로 만학에 소명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며, 4년제 신학원과 감리교신학원 목회아카데미(2년제, 대학원 과정)를 졸업한 후 평균 50대 중반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후 목회를 시작하더라도 현행 정회원 목사 정년이 70세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대부분의 협동목사가 정회원 목사가 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비현실적인 규정이며, 협동목사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요소입니다.
협동목사는 이미 2년간 30명 이상의 입교인 확보 및 목회 역량을 검증받은 상태에서 협동회원으로 허입되었음에도, 추가로 10년 이상을 요구받아 결과적으로 12년 이상의 목회 사역을 해야 정회원 목사로 허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회원 허입 기준을 단순히 ‘경력 연수’로 결정하는 불공정한 차별입니다.
교단이 협동목사의 정회원 허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한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고, 신학적·행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며 협동목사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인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정회원으로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차별적 요소에 불과합니다.
협동목사에게 10년이라는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교단 내 위계질서를 더욱 경직되게 만들며, 정회원과 협동회원 간의 불필요한 신분 격차를 형성합니다. 이는 협동목사의 사역 동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교단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의 자격은 그가 얼마나 오랜 기간을 사역했느냐가 아니라, 그 기간동안 어떠한 역량을 발휘했느냐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협동목사는 이미 2년간 30명 이상의 입교인 확보 및 목회 역량을 검증받은 상태에서 협동회원으로 허입되었으므로, 일반적인 목회자의 정회원 허입을 위한 최소 기준이 3년(수련목회자 3년, 개체교회 담임자 3년)이라면, 협동목사도 3년 혹은 유사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단의 발전과 협동목사의 사역 동기 부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2025년 입법총회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장정을 개정해 주시실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