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겸 대표입니다.

작성자
이승일
작성일
2023-04-02 18:25
조회
259
<증거 자료가 없는 민원신문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일반 민원의 사항은 민원 게시판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겸 대표입니다(010-9536-4336).
오늘 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주중부교회 11시 주일예배를 참여하기위해 10시35분 정도 미리 도착해서
안내하시는 분들께 로비에 있는 TV를 통해 '예배'를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내하시는 분이 그러지말고 예배를 드리셔도 된다고 해서 예배당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맨뒤에 앉아있던 저에게 충주중부교회 담임목사 박모 부인이 와서는 기자신분을 밝히고, 기사 내용도 보여주며 취재를 하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나가라고 해서 11시 예배 1분을 남겨둔 10시 59분에 내쫒겼습니다.

감리교측에 묻겠습니다.
충주중부교회 담임목사 박모부인은 교회에서 가지는 권한이 무엇인가요?

감리교 교리에 부여된 담임목사 부인의 '권한'에 대해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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