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자격에 대해

Author
관리자
Date
2017-02-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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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문고 내용 중 관리자의 의견입니다.

1. 2015년 당회시 의무봉헌금을 내고 출석하고 있는 교인을 당 교회 장로가 아니라는 사유로 제명하였음.
당시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선교부장이 여기 기재된 명단으로 당회원을 정리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통과시킴.

답변: 해당교회 장로가 아니라도 출석을 하고 헌금을 하는 교인은 당회원에 해당됩니다. 정리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2016년 11월 13일 교회 주변 맹지구입건으로 임시 임원회 당일공고 후 2부예배후 소집

1) 회의 도중 임원의 자격이 안되는 70세 이상은 찬반에 투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자 70세 이상도 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임원회에 관하여 장정에 정의된 글을 읽음.... 70세 이상 임원회에 참석하여 땅 구입찬성에 손듬.... 통과됨..
답변: 70세이상 된이는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으므로 임원회원이 될 수 없고, 임원이 아닌 이는 결의권이 없습니다.

2) 임원회에 몇명 참석 하여 몇명이 찬성하였다는 말 없이 102명 찬성으로 통과되었다고 회의끝냄
정확한 참석자가 몇명인지... 몇명이 손을 들었는지... 정확히 파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원회 끝....

답변: 임원회는 교회재산 매매 및 구입건을 다룰수 없으며, 맹지구입건은 구역회 사안이므로 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으므로 원인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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