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장로 증서 발행에 대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04 14:46
조회
1263
감리교회 제도상 원래 장로는 목회자의 지위였습니다.
즉 장로로 목사안수(정회원)를 주거나 집사로 목사안수(준회원)를 주었지요.
그러다 해방후 평신도 장로제도가 도입되면서 1949년 교리와장정을 개정해 평신도 직제로서 장로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때 까지도 평신도 장로는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12회 총회와 특별총회 이후 1975년 개정된 교리와 장정에 장로 안수제가 도입되어 3년의 과정을 마친 장로들에게 지방회에서 안수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피택되어 신천장로과정을 마치고 지방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사실상 권사가 아닌 장로가 되므로 신천장로 고시과정을 합격하면 지방회에서 장로증서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장로증서를 받은후 장로 과정 2년(현재)을 마치게 되면 지방회에서 안수를 받아 평신도 안수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 장로증서의 발행은 신천장로로 지방회에서 품행을 통과받으면 장로증서를 감리사인 지방회장이 발행하는 것입니다. (장정 117단 제16조(장로의 자격) 3항, 118단 제17조(장로안수를 받을 자격) 1항 참고)
- 역사정보 자료실 조병철 목사
즉 장로로 목사안수(정회원)를 주거나 집사로 목사안수(준회원)를 주었지요.
그러다 해방후 평신도 장로제도가 도입되면서 1949년 교리와장정을 개정해 평신도 직제로서 장로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때 까지도 평신도 장로는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12회 총회와 특별총회 이후 1975년 개정된 교리와 장정에 장로 안수제가 도입되어 3년의 과정을 마친 장로들에게 지방회에서 안수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피택되어 신천장로과정을 마치고 지방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사실상 권사가 아닌 장로가 되므로 신천장로 고시과정을 합격하면 지방회에서 장로증서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장로증서를 받은후 장로 과정 2년(현재)을 마치게 되면 지방회에서 안수를 받아 평신도 안수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 장로증서의 발행은 신천장로로 지방회에서 품행을 통과받으면 장로증서를 감리사인 지방회장이 발행하는 것입니다. (장정 117단 제16조(장로의 자격) 3항, 118단 제17조(장로안수를 받을 자격) 1항 참고)
- 역사정보 자료실 조병철 목사
이것이 문제되어 연급을 필할때까지 장로증서를 줘서는 안되는데 감리교회에서는 주어서 장로제도가 타교단에 혼란을 주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