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합니다
작성자
강신석
작성일
2025-01-17 18:48
조회
36
1.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등등)인가요?, 개인 연합인가요?
2. 만약 법인이라면 개체 운영에 있어 장정을 지켜야 하나요? 안 지키고 개체교회 담임목사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3. 교리와 장정에서 개체교회 기획위원회는 의결기관인가요? 협의 기관인가요?
4. 개체교회 기획위원회는 임원회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해도 되는가요?
5. 만약 임원회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하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6. 만약 개체교회 기획위원회에서 임원회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이 가능하다면 장정 어느 항목에서 가능한가요?
7. 개체ㅐ교회 기획위원히 회의가 개최되면 회의록을 남겨야 되나요? 안 남겨도 되나요?
8. 만약 안 남겨도 된다면 장정 어느 항목에서 가능한가요?
9. 회의록을 남겨야 된다면 개체교회 어느 선까지 결재가 되어야 하나요?
10. 개체교회에서 교회 재산(자동차 등 물품)을 구입 또는 처분시 개체교회 관리부 회의록 없이 독단으로 기획위원회에서 구입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11. 만약 10항을 할 수 있다면 장정 어느 항목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나요?
12. 개체교회 임원회가 당회에서 위임하지 않는 사항을 임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나요?
13. 당회에서 당회 회의록에 임원회에 위임사항을 적시하지 않고 구도로 두리뭉실하게 제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말로 위임 효력이 있나요?
14. 만약 13항의 위임 효력이 있다면 장정 어느 항목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나요?
15. 개체교회 기획위원회에서 당회를 거치지 않고 기획위원회에서 담임목사 개인 이름으로 교회 헌금을 사용해서 자동차를 구입해 주는것이 가능한가요?
16. 위 15항이 가능하다면 장정 어느 항목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나요?
17. 자동차는 부동산인가요? 동산인가요? 준부동산인가요?(참고로 민법에서는 동산, 자동차등록법 등에서는 부동산으로 등기를 필요로 하고 등기된 자에게 권리가 있음)
18. 개체 교회에서 각 회의를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교회 행정 업무를 시행해도 되나요?
조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2. 만약 법인이라면 개체 운영에 있어 장정을 지켜야 하나요? 안 지키고 개체교회 담임목사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3. 교리와 장정에서 개체교회 기획위원회는 의결기관인가요? 협의 기관인가요?
4. 개체교회 기획위원회는 임원회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해도 되는가요?
5. 만약 임원회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하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6. 만약 개체교회 기획위원회에서 임원회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이 가능하다면 장정 어느 항목에서 가능한가요?
7. 개체ㅐ교회 기획위원히 회의가 개최되면 회의록을 남겨야 되나요? 안 남겨도 되나요?
8. 만약 안 남겨도 된다면 장정 어느 항목에서 가능한가요?
9. 회의록을 남겨야 된다면 개체교회 어느 선까지 결재가 되어야 하나요?
10. 개체교회에서 교회 재산(자동차 등 물품)을 구입 또는 처분시 개체교회 관리부 회의록 없이 독단으로 기획위원회에서 구입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11. 만약 10항을 할 수 있다면 장정 어느 항목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나요?
12. 개체교회 임원회가 당회에서 위임하지 않는 사항을 임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나요?
13. 당회에서 당회 회의록에 임원회에 위임사항을 적시하지 않고 구도로 두리뭉실하게 제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말로 위임 효력이 있나요?
14. 만약 13항의 위임 효력이 있다면 장정 어느 항목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나요?
15. 개체교회 기획위원회에서 당회를 거치지 않고 기획위원회에서 담임목사 개인 이름으로 교회 헌금을 사용해서 자동차를 구입해 주는것이 가능한가요?
16. 위 15항이 가능하다면 장정 어느 항목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나요?
17. 자동차는 부동산인가요? 동산인가요? 준부동산인가요?(참고로 민법에서는 동산, 자동차등록법 등에서는 부동산으로 등기를 필요로 하고 등기된 자에게 권리가 있음)
18. 개체 교회에서 각 회의를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교회 행정 업무를 시행해도 되나요?
조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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