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명의 변경 관련

작성자
전영훈
작성일
2024-06-28 16:28
조회
169
안녕하세요 ?

한국전력(이하, 한전)에서 청구하는 전기요금 청구서의 명의가 전임목사님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교회이름으로 변경하려고 했더니, 명의 변경시에는, 소유주와 전기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전의 입장입니다.
소유주가 유지재단이고, 전기사용자가 개별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입니다.
유지재단에 문의한 결과, 유지재단에서는 연대보증은 해 줄 수 없고, 이런 문제는 개별교회가 한전과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한전의 어떤 지점에서는 감리교의 재산관리 특수성을 인용해 주기도 한다고 하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유지재단 차원에서 한전 본사와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린건대, 한전 본사와 정식으로 논의하여 해결책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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