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방전도사에 대한 질의

2024-02-26 08:42 김정근 128
질문있습니다.

교리장정 [230] 제30조 (심방전도사의 자격) 심방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② 감리교 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인준한 국내외 대학교에서 신학 또는 기독교교육학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이
③ 감리회가 인준한 신학원에서 신학교육과정을 졸업한 이

질의
1) ②항의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인준한 국내외 대학교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사이버 대학교도 포함이 되는 지요? 또는 학점인정제도로 학사를 취득해도 되는지요?
2) 개체교회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심방전도사로 임명 가능한지요?
3) 개체교회가 만약 자격이 없는 사람을 심방전도사로 임명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첨부파일

이전 2024-02-11 교회 회의록 보존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