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위원회 구성요건및 위법여부와 임원회 누락

작성자
조규황
작성일
2024-05-14 10:38
조회
513
1.저희교회는 담임,부목사,시무장로 4명 입니다.

1)기획위원회를 위의 6명만으로 구성하고,모든 업무처리 하는 것은 감리교법에 위반여부?
2)은퇴장로를 1명 추가해서,7명으로 구성하면 감리교법 위반여부?
3)위의 1),2)로 업무처리 결과 위법(무효)여부?

2.2023년은 임원회 1/4분기 1회만 하고, 2024년은 임원회를 아직 안하는데, 감리교법 위반 여부?

3.위의 현실들이 위법(감리교법)이라면,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체 3

  • 2024-05-16 07:48

    교리와장정 문의
    담당: 총회행정1부
    02-399-43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05-16 12:48

    위의내용은 모두 교리와장정(감리교헌법)에 위반 한 것이다는 답 입니다. 그런데,제가 알아 듣기로는 경위서제출이나,경고등을 지금은 할 수 없다,다음부터는, 제가 총회행정1부에서 말씀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인데요,내용증명 보내고,조치가 없으면,감리사,감독 찾아 면담하라 입니다.좀 어려운 여정이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21세기에 일어나서는 절대 안되는 교회행정 치리라 한번 해 가보겠습니다.


  • 2024-10-12 11:27

    .기획위원회구성요건(6명-구성요건미달)---원인무효인 기획위원회를 열고,의견을 수렴해서 교회 일을 하면 ,혹시 직권남용 해당되는지 여부?
    .임원회를 1년에 1회만 하면,직무유기에 해당 되는지 여부?
    위의 사항이 궁금하고,만약 해당 되면 ,해결 방법은 무엇 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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