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위원회 구성요건및 위법여부와 임원회 누락
작성자
조규황
작성일
2024-05-14 10:38
조회
513
1.저희교회는 담임,부목사,시무장로 4명 입니다.
1)기획위원회를 위의 6명만으로 구성하고,모든 업무처리 하는 것은 감리교법에 위반여부?
2)은퇴장로를 1명 추가해서,7명으로 구성하면 감리교법 위반여부?
3)위의 1),2)로 업무처리 결과 위법(무효)여부?
2.2023년은 임원회 1/4분기 1회만 하고, 2024년은 임원회를 아직 안하는데, 감리교법 위반 여부?
3.위의 현실들이 위법(감리교법)이라면,어떻게 해야 하나요?
1)기획위원회를 위의 6명만으로 구성하고,모든 업무처리 하는 것은 감리교법에 위반여부?
2)은퇴장로를 1명 추가해서,7명으로 구성하면 감리교법 위반여부?
3)위의 1),2)로 업무처리 결과 위법(무효)여부?
2.2023년은 임원회 1/4분기 1회만 하고, 2024년은 임원회를 아직 안하는데, 감리교법 위반 여부?
3.위의 현실들이 위법(감리교법)이라면,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리와장정 문의
담당: 총회행정1부
02-399-43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내용은 모두 교리와장정(감리교헌법)에 위반 한 것이다는 답 입니다. 그런데,제가 알아 듣기로는 경위서제출이나,경고등을 지금은 할 수 없다,다음부터는, 제가 총회행정1부에서 말씀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인데요,내용증명 보내고,조치가 없으면,감리사,감독 찾아 면담하라 입니다.좀 어려운 여정이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21세기에 일어나서는 절대 안되는 교회행정 치리라 한번 해 가보겠습니다.
.기획위원회구성요건(6명-구성요건미달)---원인무효인 기획위원회를 열고,의견을 수렴해서 교회 일을 하면 ,혹시 직권남용 해당되는지 여부?
.임원회를 1년에 1회만 하면,직무유기에 해당 되는지 여부?
위의 사항이 궁금하고,만약 해당 되면 ,해결 방법은 무엇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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