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장정의 애매한 부분

2023-11-30 03:19 이상원 117
【211】 제11조(교인의 의무) 교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행해야 한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회의 의무금(십일조)과 교회사업에 대한 헌금을 낸다. <개정>

제 2장 당 회 제 1 절 당회
【517】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당회 회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의 의무금(십일조)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 <개정>

위와 같이 개정된 장정 【517】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③에 대한 질문입니다.
1.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
2. 6개월 이상 교회의 의무금(십일조)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
라는 뜻인지요.

아니면
1.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
2. 교회의 의무금(십일조)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
라는 뜻인지요.

전자의 2. 경우 6개월 의무금을 봉헌하지 아니한의 뜻이라면 - 연속해서 6개월인지, 합산하여 6개월인지요. 일반적으로 사회법으로 계산하면 봉헌하지 않은 달을 합산한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봉헌하지 않으면 6개월로
1월 2월 3월(봉헌) 4월 5월 6월(봉헌) 7월 8월(봉헌) 9월 10월(봉헌) 11월 인경우 7개월 봉헌 하지 않은것으로
만일 연속이라고 하면 1년에 1월과 6월에 봉헌하면 된다는 것인데......전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후자의 2.하면 1달을 봉헌하지 않아도 피선거권이 박탈 당한다면..........문제가 많을것 같구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권이 해석이 전자가 맞는 것 같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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