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Author
이성용
Date
2024-03-07 11:02
Views
546
* 교리와장정 의회법 제37조(구역인사위원회의 조직)에 보면,

"구역인사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당해연도 지방회원으로 조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 구역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되는 지방회원 전원을 다 구성원으로 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일부 회원만(비율)으로도 구성할 수 있는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Total Reply 1

  • 2024-03-08 10:18

    교리와장정 담당부서
    총회행정1부 : 02-399-430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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