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금에 대하여

2024-07-10 00:35 이상원 148
교회의 정관이나 내규에 교회의무금은 십일조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십일조가 교회의무금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린 적이 있으며, 6개월내에 한번이라도 이름이 명기하여 헌금을 냈으면 헌금을 낸 자에 해당되며, 매주 출석하고 있으면 당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제명은 당회에서 의결하며, 당회전에 제명은 불법입니다.라는 민원계시판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 3 편 조직과 행정

【211】 제11조(교인의 의무) 교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행해야 한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회의 의무금(십일조)과 교회사업에 대한 헌금을 낸다. <개정>

제 4 편 의회

제 2장 당회 제1절 당회
【517】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당회 회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의 의무금
(십일조)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

[226] 제26조(장로의 파송) 신천장로와 복권되는 장로는 지방에서 품행 통과를 받은 후 감리사가 그 지방회 내의 교회에 파송한다. 장로가 다른 교회로 이명하는 경우에도 소속지방회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다른 지방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장로는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감리사가 파송한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사는 지방회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장로를 다른 교회 파송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①파송 받은 교회에서 교회출석,
직무수행 현금 등의 의무부담(십일조), 장정의 준수 및 신앙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담임자가 정기 당회에서 재석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장로의 파송을 유보하도록 감리사에게 요청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심사를 받은 경우 <개정>

위와같이 교리와 장정이 개정이 되였습니다.
1. 장로, 권사, 집사가 십일조를 6개월 이상 하지 않는 경우
2. 장로, 권사, 집사가 십일조를 6개월 이상 하지 않다가 일시불로 하는 경우
3. 장로, 권사, 집사가 십일조를 5개월 이상 하지 않다가 6월 1달하고, 12월 1달하는 경우
(6개월 연속인지, 6개월에 해당하는 개월 수인지)
4. 교리와 장정의 개정과 상관없이 구역교회의 정관이나 내규에 교회의무금과 의무금이 십일조라는 항목이 없는 경우
1,2,3,4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이전 2024-06-29 한국전력 명의 변경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