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승인을 통해 전개하는 수익사업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유지재단 명의로 건축하는데 건축비, 취득비, 부채상환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2. 사용승인을 통해 전개하는 수익사업에서 창출되는 수익은 전부 사용자에게로 배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