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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장정 개정안(심사법)에 관한 의견

작성자
홍선기
작성일
2021-09-23 17:53
조회
486
홍선기 장로(변호사)입니다.

제34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랫 동안 총회특별재판위원, 총회재판위원, 재판법세미나 강사(심사법)로서 교리와장정을 살펴왔습니다.
저는 금번 당당뉴스에 게재된 장정개정 안 중 『재판법 중 심사법』을 살펴보고, 참고가 되길 바라면서 저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제 7 편 재판법
제 1 장 일반 재판법
제 1 절 총 칙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② 계교로써 교인, 교역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심사위원회 등에 무고를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⑥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⑦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⑧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 였을 때
⑨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⑩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⑪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
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⑭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⑮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⑯ 감리회가 소집하는 지방회, 연회, 총회 소집이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투표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
⑰ 음주, 흡연의 행위를 하였을 때


★장정개정안★
【1403】 제3조 (범과의 종류) 추가 등
①항 “예배 방해죄” 추가
⑨항 “배임죄” 추가
⑬항 “성폭력과 유사 성행위” 추가
⑭항 “형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형법(특별법)”으로 개정, “특별법” 포함.
⑮항 “감독, 감독회장 선거 관련 교회재판 받기 전 사회법정에 제소하는 행위” 범과를 “감리회의 모든 선거”로 확대.
⑯항 “후보자나 그 가족 등이 선거와 관련 교회재정을 유용하는 행위” 범과를 신설.


◉장정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제③항 “교회재판을 받기 전”, 제⑮항 “교회재판을 받기 전”의 해석과 관련하여 실무상 “교회재판에 제소한 것으로 족한 것인지”, “교회 판결 확정 후 인지”가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제⑯항 “감리회가 소집하는 지방회, 연회, 총회 소집이나 진행을 방해하거나”와 관련하여;
감리회가 승인하지 않은 명목의 지방회, 연회, 총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제 2 절 고소·고발 및 심사회부
【1409】 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장정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재판 실무상 ‘권고절차’와 관련하여

① “고발의 경우에도 권면절차가 필요한가?”가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② 권면의 내용에 관하여,
총회재판위원회 판결이

“권고장을 보낸 것으로 족하지 않고 마태복음에 따라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무효의 권고이다”
(총회재판판례집, 총회 2014총일02 호남선교연회상소 판결)

“권면하는 내용의 문서가 도달하여야 한다”

“권면해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보내면 된다”로 판결하는 등

정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총회재판위원회 판례집에 수록된 권고절차에 관한 다수의 판결 참조).

③ 경우에 따라서는 범과자가 고의로 권면 문서를 받지 않고서는 심사, 재판과정에 와서는 “권면절차를 위반하였다”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서면을 고의로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制裁)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④ 요즘, 문서를 보내는 수단이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 외에 “이메일” “카톡” “문자멧세지”등이 있으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413】 제13조(심사회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해당 의회의 장은 14일 내에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장정개정안★
2. 개정안 제목 : 제7편 재판법, 일반재판법 “고소·고발” 진행 절차 개정
1) 개정 내용 : 【1413】 제13조 “(심사회부)”을 “(조정회부 및 심사회부)”로 개정.
【1413】 제13조 (조정회부 및 심사회부)
①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해당 의회의 장은 그 사건을 14일 내에 화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화해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의회의 장은 조정 불성립 통지 받은 즉시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2) 개정 취지 : 각 의회의 장은 고소, 고발로 인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 반드시 “화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화해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재판에 이르기 전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노력함.

3) 관련 조항 : 재판법 【1413】 제13조 (조정회부 및 심사회부) ①항, ②항 개정
<1소위원회 소관>
의회법 【605】 제105조(연회 행정조정위원회), 【652】 제152조
(총회 행정조정위원회) 명칭변경 및 직무, 기능 등 개정.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화해조정위원회” 규정 신설.


◉장정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장정개정위원회 안에 의하면 모든 범과에 대하여 조정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사회법에서 가져온 ‘형사사건에 대한 형사조정 제도’의 취지에 반(反)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의하면

“형사조정제도는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형사조정 제도의 대상은 주로 개인 간의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즉,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고소사건, 그리고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및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회부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고소장 및 증거 관계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대검찰청예규 제895호, 2017.6.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형사조정의 회부 및 사건처리),
제3조 (형사조정 대상사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장정개정안 【1413】 제13조 (조정회부 및 심사회부)
①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해당 의회의 장은 그 사건을 14일 내에 화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은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대검찰청예규 제895호, 2017.6.1., 일부개정)을 심사숙고(深思熟考)하시어,
① 고발사건은 제외시키고,
② 재산범죄사건, 개인간의 고소사건
외의 범과에 대해서는 화해조정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또한 형사사건의 성격을 갖는 범과에 관한 조정(사법부에 속함)과 행정조정(행정부에 속함)은 그 성격과 관할이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상격을 갖는 범과에 관한 조정위원회를 지방회, 연회, 총회에 두는 행정조정위원회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삼권분립(三權分立)의 원칙에 반하고, 형사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형사사건의 성격을 갖는 범과에 관한 조정절차는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고, 공정과 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치(精緻)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3 절 심 사
【1419】 제19조(심사기간)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를 마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심 사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 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장정개정안에 대한 의견◉

(1) [1434] 제34조(재판) 제④항은 “재판은 당해 심사기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 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준하여 심사기간도 당사자의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제1항의 ‘심사를 마친다’와 제2항의 ‘기소여부를 결정’을 통일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1428】 제28조(재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① 제3조(범과의 종류) 제4항, 제7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2항, 제3항, 제7항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은 재심사를 한 심사위원회가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부당할 때에는 기소를 하지 아니한다 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소심 재판위원회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불기소결정에 대한 당부(當否) 재판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상소심 재판위원회에 재심사기록과 당부 재판신청서를 송치하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불기소결정에 대한 당부(當否) 재판신청을 받은 상소심 재판위 원회는 심사위원회로부터 기록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당부(當否) 재판을 하여야 한다.
1. 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가 없을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을 1심 재판위원회의 심판에 회부한다.
④ 제3항의 1심 재판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상소심 재판위원회의 당부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⑥ 상소심 재판위원회가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기록에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1심 재판위원회에 송치하고 재판서 등본을 당부(當否) 재판을 신청한 신청인, 피고소·고발인 및 1심 심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재심사 불복절차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⑧ 재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기간은 시효기간이나 재판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


◉장정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위 규정은 2005년도 교리와장정에 신설되어 2019년 교리와장정에 이르기까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교리와장정 【1428】 제28조(재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제1항이 규정하는 “① 제3조(범과의 종류) 제4항, 제7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2항, 제3항, 제7항의 죄”는

2005년도 교리와장정 [820] 제3조(범과의 종류)
제4항, 제7항(이단종파 찬동.......),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2항, 제3항, 제7항의 죄”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교리와장정 [820] 제3조(범과의 종류)는
제4항(교회기능과 질서문란, 교회법정 위증), 제7항(이단종파 찬동.......),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2항(직권남용, 직무유기), 제3항(규칙오용), 제7항(이단사상 설교, 저술)의 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교리와장정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은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이고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할 때”는 제8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현행 【1428】 제28조(재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규정은 2005년도 교리와장정에서 [845] 제24조(재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신설된 것인데, 위 규정은 2005년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2005년 당시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2조(고등법원의 재정결정)
① 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20일이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있는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61.9.1>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전항 제1호의 결정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개정 1973.1.25>

③ 고등법원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와 소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사건을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기록에 재정결정의 재판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
① 법원은 제2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이 그법원의 심판에 부하여 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를 변호사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3) 위 교리와장정 【1428】 제28조(재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을 실무상 적용할 때,

“불기소결정에 대한 당부(當否) 재판신청을 받은 상소심 재판위원회가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을 1심 재판위원회의 심판에 회부한다.” “제3항의 1심 재판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소장을 재판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재판위원회가 기소장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의 공소유지는 누가 할 것이며,
심사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해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은 2005년 당시의 재정신청 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⑤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고소인은 모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법원이 직접 공소장을 작성하지 않고, 검찰청에 사건을 보내어 검찰청에서 공소장을 작성하고 공소를 유지하도록 개정을 한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재정신청규정에 맟주어 교리와장정 【1428】 제28조(재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짧지 않은 글을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장정개정 안 중 『재판법 중 심사법』에 관하여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오니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선기 장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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