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누라 바꾼자 에겐 감독출마 못하도록 법제화로 막아내자.

작성자
김길용
작성일
2021-05-04 15:36
조회
1932
감독은 2년 재임기간 동안 사안에 따라서 수명에서 수십명에게 牧師按手를 해야하는 중차대한 위치인 것이다.

(마태복음19장6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짝지어 주신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위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 해 보려고 던진 질문에 답하신 내용 이지만 성경적 의미는 대단히 의미있는 말씀 이란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자의 귀책으로 혹은 남자의 귀책에 의하여 이혼하고 재혼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하는 그 자체 만으로도 말씀에 비춰보면 안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감독이 되려구 나서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 하는 불충인것이다.

牧師按手 란 것은 어느 사역보다 흠결이 없는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워주신 사역자가 행하여야 하는 거룩하고 거룩한 성직인 것이다.

그런데 그 사역들을 행 하여야 하는 감독은 어떤 이유에서 든지 부인과 死別이 아닌 이혼 경력을 가진자는 감독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고로 교리와 장정에 감독이 되려는 자격 심사법에 이혼 경력을 가진자는 아예 감독 출마 자체 를 할수 없도록 법제화 를 해서 신성한 牧師按手를 할수 없도록 만들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싶어진다.

이제 호남 특별연회도 앞으로 제 2대 감독을 세워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특별연회란 딱지를 때어 내야 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하는 시기임에 278개 교회가 똘똘 뭉지고 힘써 기도하면서 정연회로 가야할 사역에 매진할수 있는 감독을 세울 절대 절명의 시기인바 자칫 자격 논란에 휩싸일수 있는 인물이 나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요즘에 연회 대의원을 중심으로 선거권 자들에게 벌써부터 문자로 예배실황을 전송 한다든지 많은 수단을 동원하여 사전 선거운동 이라고 보여질수 있는 행위를 하는것에 호남특별 연회 선거권자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는것을 알어야 할것이다.



전체 5

  • 2021-05-04 17:34

    어떤 형태로든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제정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하지 않타고 생각합니다.
    감독, 감독회장, 감리사 등의 피선거권과 더불어 선거권의 제한도 수정해야 감리교회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현재의 감리교회 선거법은 독재국가의 선거법과 별반 다르지 않타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맞지않는 배우자와 같이 살면서 마음은 딴곳에 있는 목사들이 남의 여자 물건 다루듯, 막 건드리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도리어 맞지 않는 배우자와 위선적인 삶을 사느니 차라리 맞는 사람과 재혼하는 것이 훨씬 도덕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같은 의미에서,
    재혼을 이유로 감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2021-05-04 22:55

    배우자 귀책 사유로 이혼 후 재혼한 것은 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비윤리적 이유로 이혼 후 재혼한 것은 흠이 될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이혼하였습니다.
    도덕적 흠결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가 할 것이니 이혼/재혼을 피선거권 흠결 사유로 교리와 장정에 넣기는 .....
    교리와 장정에 넣더라도 국민권익위에 고발하거나 사회법(차별금지법)에 호소할 경우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2021-05-05 09:28

    이영구. 강기승님 이글에 관심을 가저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분 목사님 같으신데 확실하게 모르기에 님으로 호칭함에 이해를 바랍니다.
    두분의 의견 모두 맞는 말씀 입니다 그러나 머저 이영구님의 의견에 말씀 드리자면 맞지 않는 상대와 살다보면 남의 물건 다루듯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때에따라선 행동으로 옮길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차단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과 재혼 하는것이 윤리적으로 맞을거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라 사료 됩니다 왜내하면 목회의 길은 다른 성직과 달리 고도의 윤리를 담보로하는 직책이며 이미 목회의 길로 들어선 것은 예수그리스도와 영적 결혼상태임을 잊어서는 안될거라 생각 합니다 그러하니 결혼을 잘못해서 부득히 이혼할 경우라면 차라리 목회의 길을 접는것이 좋지않나 사료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 복음서에 기록된 문맥을 잘 살펴보면 답이 있을것입니다.
    강기승님의 의견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자면 배후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후 재혼한 것은 흠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배후자의 귀책 사유가 배후자에게만 백퍼센트 있는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어쨋던 그런 흠결이 있다면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에 나서지 않더라도 기쁨으로 신랑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신부로써 얼마든지 즐거운 목회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의견주신 두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2021-05-05 11:09

    결혼을 잘못해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차라리 목회의 길을 접는게 낫다?

    목사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목사에게 지나친 기대가 목사를 위선적으로 살게하는 요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다음이 아니라고요.
    거룩한척?
    고상한척?
    똑똑한척?
    하는 목사, 장로들이 뒤에가서는 호박씨까는짓 하더라구요.
    본처는 인형처럼 안방에 모셔두고,
    남의 여자 물건 다루듯 막 건드리는 목사가
    전ㅇ구 뿐일까요?
    장로들중엔 없을까요?
    회칠한 무덤같은 삶을 살지 말자고요.

    감리교회가 목사, 장로들만 회개하면,
    미래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될까요?

    그런 목사 장로들 보다는 재혼한 사람이 더욱 거룩한 목사나 장로일수도 있다고요.

    편견을 버리세요.
    시간이 아까워서 더 이상의 논쟁은 안할람니다.


  • 2021-05-06 08:12

    장로의 신앙교육은 누가 가르첫나요
    자격없는 목회자 밑에서 가르침을 받은 장로는 귀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런 장로가 나올 것이고 말씀 그대로 예수님
    성품닮으신 목사님 의 가르침을 받은 장로는 말그대로 성자
    처럼 장로의 직임을 다하겠지요.
    혹시 귀하가 목회자라면 아무에게나 툭툭 편견을 버려라란
    말을 서슴없이 던질정도면 귀하밑에서 배출되는 장로가
    있다면 귀하가 생각하는 그런 장로가 나올수박에 없겠지요.
    귀하같은 분하고 논쟁하기 싫으니 그만합시다
    더 나아가면 이게시판에 오시는 모든 유저들들에게
    불편함을 줄것 같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67439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5571
13791 최세창 2024.04.25 1
13790 이주헌 2024.04.24 28
13789 박상철 2024.04.24 36
13788 함창석 2024.04.22 87
13787 홍일기 2024.04.22 111
13786 정진우 2024.04.19 110
13785 송신일 2024.04.18 123
13784 민관기 2024.04.18 175
13783 원형수 2024.04.17 167
13782 박연훈 2024.04.15 98
13781 김병태 2024.04.15 414
13780 함창석 2024.04.15 86
13779 송신일 2024.04.14 152
13778 최세창 2024.04.13 103
13777 홍일기 2024.04.12 178
13776 홍일기 2024.04.12 167
13775 함창석 2024.04.10 115
13774 미주자치연회 2024.04.09 320
13773 홍일기 2024.04.08 145
13772 원형수 2024.04.08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