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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의 ‘목사안수 보좌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박경양목사 글)

작성자
신동근
작성일
2021-04-20 11:16
조회
1177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감리회모임]에서 활동하시는 박경양목사의 글입니다. 이번 중부연회집례보좌 일은 법리적 해석과 법적적용의 타당성의 관점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여 올립니다. 언제든지 저희 모임과 대화(법리적, 신학적, 의학적, 심리적, 목회적 관점)를 원하시면 어는 곳에서라도 함께 대화를 나눌 용의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용어가 나오니 꼼꼼히 읽으시고 논리적인 답글을 주시면 다시 글을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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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의 ‘목사안수 보좌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박경양 목사(평화의교회 담임)

목회 초년 시절의 일입니다. 한참 연회의 회의가 진행 중인데 갑자기 점잖은 한 목사님이, “법이요.”를 외치고는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논의는 교리와 장정 ○○○단의 규정에 반하는 것입니다.”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회의장은 조용히 가라앉고 의장이나 회원들은 별도의 논쟁 없이 그 주장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법과 규칙을 중시하는 감리회의 전통에 기인한 것임을 얼마 후에야 알았습니다. 웨슬리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붙여진 ‘규칙쟁이(Method-ist)’라는 별명에서 유래된 감리회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감리회는 ‘규칙쟁이(Method-ist)’의 후예답게 교리와 장정의 규정을 중요시했고, 또 교리와 장정에 규정되어 있는 한 누구도 이에 이의를 다는 것은 불경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즈음은 힘과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 교회법이 굴절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많고 직위가 높은 이들에게서 교리와 장정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이런 감리회의 모습을 세상에 빗대어 말한다면, 권력을 쥔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권력이 없는 사람만 처벌받는다는 의미로,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라고 합니다. 요즈음 감리회가 법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인지 힘이나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최근 중부연회의 목사안수 보좌와 관련한 논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동성애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환 목사가 중부연회에서 실시된 목사안수식에서 정○○ 목사의 안수 보좌 목사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문제 삼는 이들은 첫째 직무정지 중인 이동환 목사가 목사안수 보좌를 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목사 안수는 감독이 하는 것이라는 중부연회 정연수 감독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이며, 셋째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연회재판위원회의 정직 판결이 이미 효력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첫째 정연수 감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둘째 정연수 감독이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 셋째 정○○ 목사의 목사 안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거나,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근거해 정당한 것이고 또 규칙쟁이 후예로 불리는 감리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주장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주장은 교리와 장정은 물론 감리회 재판법과 세상의 법에 비추어 봐도 부당하고, 규칙쟁이 후예들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동환 목사는 기소와 함께 경기연회 감독으로부터 ‘목사직’이 아니라 ‘담임목사직’ 직임정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2020년 6월 26일에 2020년 6월 17일부터 재판법 제21조 제3항 “행정책임자는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과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한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담임목사직’을 정지한다는 경기연회 김학중 감독의 직임정지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이동환 목사가 ‘담임목사 직임정지’를 받은 시기는 1심인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에게 2년 정직을 판결한 시점인 2020년 10월 15일로부터 4개월 전입니다. 또 경기연회 감독으로부터 받은 담임목사직 직임정지 명령서에는 직임정지 기간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담임목사 직임정지 기간은 범과의 유무가 확정될 때까지라고 해석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동환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담임목사’ 직임정지중입니다.

2. 무죄추정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영국법 전반을 체계화하고 해설한 유명한 법학자인 윌리엄 블랙스톤은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9조는 “모든 사람은 유죄로 선고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하지 않은 모든 강제처분은 법에 의하여 준엄하게 제압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無罪推定) 원칙입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④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는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비록 범죄 혐의자일지라도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3. 감리회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감리회 재판법 제50조(판결의 확정과 집행) 제①항은 “각 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다르게 표현하면 상소기간에 상소하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재판법 제8조(준용규정)는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 규정들이 준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환 목사는 1심 재판에서 정직 2년 선고받고, 상소기간 내에 2심인 총회재판위원회에 상소하여, 현재 2심인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때문에 헌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감리회 재판법에 따라 이동환 목사는 당연히 무죄로 추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유죄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직무정지 중인 이동환 목사가 목사안수 보좌를 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은 물론 감리회 재판법을 무시한 매우 무례한 주장이고,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담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까지 무시한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주장입니다.

4.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의 ‘목사직’ 정직을 판결한 적이 없습니다.
감리회 <재판법> 제6조(벌칙의 효력) 제③항은 “정직은 그 직이 해당 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재판) 제⑦항은 “재판위원회는 판결서에 제6조(벌칙의 효력)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직임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 따르면 재판위원회는 정직을 판결할 때 당연히 정직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직임을 명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 관련 판결문 주문에서 “피고인 이동환 목사를 정직 2년에 처한다. 재판비용은 모두 피고인 부담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판결문 어디에도 이동환 목사의 ‘목사직’은 물론 정직 대상인 ‘구체적인 직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재판법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이 재판법의 규정에 어긋나고 부실하다면 당연히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형사법의 원칙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동환 목사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 운운하는 것은 폭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5. 판결과 판결의 집행은 별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60조(집행지휘) 제①항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하면 검사가 그 결과를 집행한다는 말입니다. 또 감리회 재판법 제50조(판결의 확정과 집행) 제②항은 “해당 행정책임자는 확정된 판결을 14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 의하면 재판의 판결과 판결의 집행은 행위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고,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정직 판결은, 경기연회 감독의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연회재판에서 정직 2년을 판결 받았을지라도 교리와 장정에 이를 집행하도록 되어있는 감독의 집행명령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형은 아직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연회재판위원회의 정직 판결이 이미 효력을 발생했다”는 주장이나 “직무정지 중인 이동환 목사가 목사안수 보좌를 한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반하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6. 경기연회 감독은 이동환 목사의 ‘목사직’ 정직을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재판법 제50조(판결의 확정과 집행) 제②항은 “해당 행정책임자는 확정된 판결을 14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도 경기연회 감독이 판결에 따른 정직 명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이동환 목사는 경기연회 감독으로부터 ‘목사직 정지’명령을 받은 바 없습니다. 2020년 6월 26일에 재판법 제21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담임목사직’을 정지한다는 경기연회 김학중 감독의 담임목사 직임정지 명령서를 받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4개월 전에 기한이 없는 감독의 ‘담임목사 직임정지’ 명령서 외에 ‘목사직’ 정직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면 이동환 목사는 현재까지 담임목사직임, 즉 담임목사로서 ‘담임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설교와 성례전의 집례 그리고 담임목사로서의 권한이 정지되었을 뿐 목사직이 정지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법에 반하여 정직의 구체적인 직위도 명시되지 않은 판결문으로 결론낸 상황, 또 판결이 감독에 의해 집행되지도 않은 상황, 나아가 1심 판졀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기연회재판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규칙쟁이들의 후예인 감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7. 감리회에서 목사안수는 감독의 권한입니다.
감리회 <조직과 행정법> 제108조(감독의 직무) 제3항은 “감독은 목사 2인 이상의 보좌를 받아 목사 안수례를 집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사안수는 감독의 직무라는 말입니다. 다만 안수하는데 있어서 목사 2인 이상의 보좌를 받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補佐)의 사전적 의미는 “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부연회 당시 목사안수에는 감독 외에 4명의 안수보좌 목사가 안수식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 안수는 감독이 하는 것이라는 중부연회 정연수 감독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교리와 장정을 무시한 얼토당토않은 주징입니다. 또 이런 주장이야말로 교리와 장정에 근거한 감독의 정당한 직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재판법 제3조 제④항 또는 제4조 제③항이나 제④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 정00 목사의 목사안수 취소 요구는 교리와 장정에 반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리회 <조직과 행정법> 제12조(교인의 권리) 제③항은 “교인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3조(교역자의 신분처리) 제①항은 “어느 회원이든지 재판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회 교리와 장정 어디에도 목사안수 보좌를 문제로 목사안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 목사 안수는 연회에서 과정고시와 자격심사 그리고 연회의 품행심사를 거쳐 실시하는 것으로 감독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연회가 행한 것입니다. 감독은 이런 연회의 심사과정과 절차를 모두 마친 자에게 연회를 대표하여 안수례를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교리와 장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으로 감독에게 목사안수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교리와 장정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감독에게 불법을 저지르라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감리회 목사는 감리회 교리와 전통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합니다. 감리회는 교리적 선언 서문에서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어 우리와 단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교리적 시험을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의 중요한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함과 그를 따르려고 결심하는 것이다.” “우리의 입회조건은 신학적보다 도덕적이요, 신령적이다. 누구든지 그의 품격과 행위가 참된 경건과 부합되기만 하면 개인 신자의 충분한 신앙자유를 옳게 인정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환 목사와 관련해 지금 감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가 교리적 선언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10여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감리회 내의 혼란은 바로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무시한 채 개인의 주장을 감리회 전체의 주장으로 관철하려는 무리한 행태가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시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기보다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지금 감리회에 필요한 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과 상관없는 상식적이고, 법과 규칙에 근거한 주장과 행동입니다.



전체 15

  • 2021-04-20 11:32

    담임목사직 정직과 목사직 정직에 대하여 거론하며 물타기 하시는 해석은 읽으나 마나입니다.
    '협차반모교'의 교리서로 채택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긴 기독교 대한 감리회로 교리와 장정을 헌법으로 두고 있는 신앙의 전통이 있는 교단입니다.


  • 2021-04-20 11:40

    박경양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만일 누군가 박목사님에게
    음란한 퀴어축제를 축복해달라고
    다른 분은 안되고
    박경양 목사님에게 요청을 해온다면
    동성애자들의 음란한 퀴어축제에 가셔서
    가운을 입고 스톨을 두르고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목사님께서는 Methodist이십니까?
    규칙대로 하자고 하셨는데
    가장 근원적이고 불변적이고 견고한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인 Bible이고 Canon이 아닌가요


  • 2021-04-20 11:43

    1) 박목사님의 견해중 틀린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2013년 총특재 판결문을 보면, 목사의 직무를 ①행정직무와 신앙지도 직무를 구분합니다. ②감리회의 목사로서 할수 있는 모든 직무에서 면직시킨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판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3)단, 법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위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법의 취지내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2021-04-20 11:44

    이 모든 문제는 앞으로 총재위가 판결을 할 것이니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음입니다.


  • 2021-04-20 12:08

    본인이 하는 것은 왈가왈부가 아니고, 남이 하는 것은 왈가왈부?


  • 2021-04-20 13:16

    박경양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법률용어인 停職의 사전적 의미만 살펴 보아도 금방 이해가 되는 중부연회 목사 안수식 사건입니다

    [停職] 공무원의 징계처분의 하나, 신분이나 직위는 그대로 지닌 채 일정기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른다

    목사로서의 신분이나 직위는 유지한 채 담임목사로서의 업무(장정에서 규정)에서만 배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문제가 제기된 중부연회 안수식은 총재위의 최종 판결에 관계없이 장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민감한 사안인 만끔 이동환 목사 스스로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 2021-04-20 15:53

    이미 박경약 목사님의 주장에 대해선 논란이 정리 되었음 입니다.
    괜히 박경양 목사님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두고 논쟁을 벌인다면 아직도 논란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인식이 될 수 있기에 더 이상의 왈가왈부는 쓸데없는 얘기란 뜻이며 이것은 감거협 사무총장 민*원 목사님이 말끔하게 정리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추후 총재위의 결과만 보아야 할 것이며 박경양 목사님과 황*근목사님과 신*근 목사님이 이렇게 자꾸 논란을 일으키려 함은 결국 이*환 목사를 사지로 떠미는 것일 수 밖에 없으며 이*환 목사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고 모든 문제를 덮으려 하는 정치 놀음에 빠져 드는 겪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이*환 목사를 고난 받는 의인화 시킴으로서 또 다른 정치적 이권을 얻고자 하는 이들의 꼼수에 말려드는 겪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환 목사에 대하연 더 이상의 논쟁이나 왈가왈부는 불필요한 사족일 뿐입니다.


  • 2021-04-20 16:36

    감거협 사무총장 민돈원 목사님께서
    말끔하게 정리해주시고
    노재신 목사님께서는
    불필요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리회 모든 평신도들이
    이 사태에 대한 결말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절차에 관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하나님께서 죄라 말씀하신 동성애에 대해
    어떤 입장과 자세를 갖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동환 목사는 얼마나 감리회와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으면
    동성애 문제로 정직 2년을 선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체의 근신이나 자중하는 모습도 없이
    이토록 방X한 모습을 거리낌 없이 행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능멸하는 것입니까?

    저희 평신도들은 만일 누군가가 교회재판을 받아
    무죄가 아닌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아마 어느 누구도 이렇게 회의와 성례를 어지럽히는
    일을 벌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못 할 것입니다.
    사전에 평신도 자신이 스스로 나서지도 않겠지만,
    목사님들께서 미리 걸러내실테니 말입니다.


  • 2021-04-20 19:17

    제발 진리되신 성경말씀을 인간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그 뜻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죄입니다. 이것에 무슨 토론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합니까?

    또한 혐오스러운 것을 보면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감정이며 반응입니다.
    동성애에 대해 혐오스럽게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왜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은 남이 느끼는 감정에까지 간섭하려 합니까? 왜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내 감정에까지 당신들의 삐뚤어진 사상과 사고의 잣대로 간섭하여 억지로 주입시키려 합니까? 제발 거짓을 화려하게 포장해서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 2021-04-21 11:36

      형님. 어지간하면 형님 글에는 댓글 안달려했는데, 용기내서 몇자만 적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까지도 돌아서길 바라지만 그건 바람일뿐이고, 현실적으로 사람 생각, 마음을 돌린다는게 쉽지 않다는 걸 절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고를 저는 서서히 접고 있습니다. 그보다 안타까운 지점은 '동성애 혐오는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이어지는 행동인 겁니다. 대개의 경우, 어떤 사람이든 간에 혐오하는 감정이나 개인생각까지 간섭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진짜 더 큰 문제는 그걸 어디서든지 거리낌없이 막 말하고 다니는게 진짜 문제란거에요.
      혐오란건 개개인 누구나 생각과 감정이 다르기에 느낄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과 감정이 그런데, 어쩝니까? 정상/비정상을 논할 문제가 아니지요. 하지만 문제는 표현을 하느냐 마느냐 인거죠. 혹 한다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는 거에요.
      혐오란, 마치 우리 팬티속에 있는 그것과 같아서 어떤 상태이던지 그 사람 소관이에요. 그것까지 어떻게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내 감정이 이렇게 성나있다고 아무데서나 그걸 꺼내서 흔들어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그러지 좀 말라고, 그것만은 제발 넣어두라고 하는 거에요.


      • 2021-04-21 22:40

        박민 목사님, 어지간하면 목사님 글에는 댓글 안 달려고 했는데, 용기내서 몇 자만 적어보겠습니다.

        "어디서든지 거리낌없이 막 말하고 다니는게 진짜 문제'라 하셨는데 그게 누구인가 입니다.
        한철희 목사님의 글에 댓글을 달았으니 한철희 목사님이 어디서든지 거리낌없이 막 말하고 다닌 다는 뜻인가요?
        한철희 목사님이 그럴 분으론 보이진 않는데 말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왜 어디서든지 거리낌없이 막 말하고 다니지 않는 분에게 혐오나 차별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시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혐오이고 차별이 아닌가요? 다음부턴 당사자를 찾아가 혐오와 차별을 하지 말라 권면을 하심시 좋을 듯 합니다. 뭐 한철희 목사님이 그러했다면 모르지만 말입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와 자별이 "아무데서나 그걸 꺼내서 흔들어대"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신 듯 한데... 이거 비약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 박민 목사님이 생각하는 혐오와 차별이 아무데서나 그걸 꺼내서 흔들어대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그러면 박민 목사님이 스스로 그러지 말라 하지 않아고 공권력이 나서서 그러지 못하도록 강게 할 것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교리와 장정도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감리교인이라면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박민 목사님의 지적하심과 같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아무데서나 떠들어 대는 이가 있다면 그는 진정한 감리교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박민 목사님의 주장과 같이 아무데서나 그걸 꺼내서 흔들어 대는 변태 성욕자와 같은 이들이니 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박민 목사님 동성애 자체가 변태 성욕이 아닐까요? 대체 변태 성욕자와 동성애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변태 성욕자도 성소수자임에는 분명해 보이는 데... 변태 성욕자들에게도 혐오나 차별을 보이면 안되겠군요. 박민 목사님,

        진실한 감리교도라면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차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며 그들의 그러한 변태적 성욕구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면을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면 변태적 성욕구인 동성애를 버리고 온전한 이성애자가 될 수 도 있음이라 권면과 권고와 기도와 응원을 보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박민 목사님도 자꾸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을 혐오한다고 말하거나 차별한다고 말함으로 이성애자들을 역으로 혐오하고 차별하려 하지 마시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권면하고 권고하고 기도해 주십시요. 그러면 지금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보이는 이라 할지라도 후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 받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성애자들을 진심 사랑하며 그들의 변태적 성욕구(동성애)에서 벗어나 진실한 이성애자의 삶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동성애자들을 돕고 기도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 글러브입니다.


        • 2021-04-23 16:29

          한철희 목사님 댓글에
          “왜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은 남이 느끼는 감정에까지 간섭하려 합니까? 왜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내 감정에까지 당신들의 삐뚤어진 사상과 사고의 잣대로 간섭하여 억지로 주입시키려 합니까?” 라고 하셨고, 저는 감정에까지 간섭하려고하지는 않는다는 요지로 쓴거에요.

          다만, “혐오스러운 것을 보면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감정이며 반응입니다. 동성애에 대해 혐오스럽게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인데...”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언사들이 문제란 거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좀 후졌어도 본인 자유지만, 그걸 거리낌없이 표현하잖아요. 이를테면, 노목사님이 쓰신 “근데 박민 목사님 동성애 자체가 변태 성욕이 아닐까요?”같은 말로요.

          해서, 다시 말하지만 “표현을 하느냐 마느냐”, 혹 한다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어떤 식으로) 했냐”는 거에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난 그저 애가 이쁘고 귀여워서 고추 한 번 만져봤을 뿐’이라는 할아버지의 변명이 요즘엔 통하지 않는 것처럼, 난 혐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했다 하더라도, 혐오적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어떻게(어떤 식으로)’에 해당하는 거구요. 이 바닥에 계신 분들이 감수성이 후져서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자라지 않겠지만, 암튼 그래요.

          애들이 어려서 모자라게 말해도, 엄마는 하나님같이 알아듣고 얘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다 압디다. 목회할 때 성도가 말하는 게 내 맘에 거슬리기도 하고, 섭섭하고 상처가 될 때도 있지만, 목사는 성도가 그런 말을 왜하는지 마음을 헤아려주면 대개는 문제가 되지 않지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능력이 저도 부족해서, 상대가 개떡같이 말하면 저도 같이 개떡같이 대꾸해서 여러 번 싸웠어요. 인터넷 공간이란게 마주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글로 대꺼리를 하다보니 더 싸우게 되더라구요.
          사이버세상 키보드워리어로 오랫동안 다투다보면, 독해 훈련도 상대를 헤아리기보단, 꼬투리 잡고 시비터는 쪽으로 훈련 되요. 앞뒤문장 읽어보면 알만도 한데, 눈에 박히는 문장만 보고 요지를 놓치는 거죠. 저로선 이해하기 쉬우라고 비유도 들고 그랬건만 찰떡으론 안 들리셨나 봅니다. 노목사님도 인터넷 좀 줄이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러세요.


          • 2021-04-23 20:46

            박민 글러버님은 댓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거리낌 없이 표현하잖아요."라 비판을 하셨으면서 박민 글러버님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좀 후졌어도 본인 자유지만",
            "이 바닥에 계신 분들이 감수성이 후져서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자라지 않겠지만"이라 하심은 어떨까요?

            이러한 표현들에 대하여 글러버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 자체가 후진 생각이고 그 자체가 후진 표현이 아닐까요?

            '후졌다.'는 이런 표현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하시는 박민 글러버님은 정말로 한철희 글러버님을 향하여 혐오하지 않는 고상한 표현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심이라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후짐을 비판하기 위하여 후진 표현을 하고 있음인 것 같은데요? 후짐을 비판하기 위해 후짐을 사용하는 것이 고상함이라 생각을 하시나요?

            박민 글러버님이 말씀하심처럼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능력이 저도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이렇게 성나있다고 아무데서나 그걸 꺼내서 흔들어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라 하심은 박민 글러버님 스스로 성나 계심으로 그(후진 표현)걸 꺼내서 흔들어 내는 것이 문제가 됨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세상 키보드워리어로 오랫동안 다투다보면, 독해 훈련도 상대를 헤아리기보단, 꼬투리 잡고 시비터는 쪽으로 훈련 되요."라 하셨는데 앞으로 더 사이버세상 키보드워리어로 생활하셔야 할 듯 합니다. 스스로 번아웃 될 때까지요.(현타 올때까지요.) 이것이 제 글러브 입니다.


            • 2021-04-23 21:07

              여기도 다셨네요 ㅎ


  • 2021-04-21 20:32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동성애는 죄다' 라고
    목회자의 신앙양심으로 말하는 것이
    팬티 속의 그것을 꺼내 흔드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분은
    설마 목사님은 아니시겠지요?

    제가 논리를 비약한다고
    말씀하고 싶으시겠지만
    음란한 퀴어축제에서 동성애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던 그 행위가
    찬성이나 동조가 아니라 단지 축복이었고
    그래서 축복은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그 사람의 비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실체를 호도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축복을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축복하는가가 중요하지요
    아무거나 축복만 하면 괜찮은 겁니까

    박민님,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목사님이시라면
    정말 왜들 이러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요
    우리 감리교회는 진정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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