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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연회 이동환 목사 안수 사건에 대하여

작성자
이경남
작성일
2021-04-15 18:49
조회
1140

경기 연회에서 정직 2년을 선고 받은 이동환 목사가 중부연회에서 목사 안수례에 참석했다는 박온순 목사의 글을 보고 연회 재판위원장에게 문의를 드렸다
2심인 총회 재판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의 효력이 없는 거냐?
답변은 아니란다 단호히 지금도 정직 상태라는 대답이었다
그래 이 문제 대한 두 편의 글을 올렸는데 최종 판결까지는 1,2심의 판결이 어떻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라는 황효덕의 글이 올라왔다
만약 그렇다면 일반 법정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살인범도 사기범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구속을 피하는가?그건 아닌 것으로 안다
누가 이 문제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 분의 말이 맞더라도 지금 교회적으로 유죄 판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목사 안수자로 선택하는 전도사의 행동이나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 중인 사람이 안수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연회적인 차원에서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은 옳은 처리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연회 지도자의 이동환 목사나 동성애 문제에 대한 심정적인 지지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올린 두 편의 글을 내리겠다
만약 총회재판에서도 유죄 판결로 결론이 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방조하거나 묵인한 감리사 감독 연회총무 그리고중부연회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재판의 결과는 미정이지만 동성애자들의 패륜적인 축제에 참가해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행위는 이미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반역적인 행동이고 중부연회와 연회 책임자가 이를 방조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할 일이라는게 내 생각이다
부디 정연수 감독이 홉니와 비느하스의 방종을 바로잡지 못하고 패가망신의 길을 간 엘리 처럼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전체 2

  • 2021-04-15 20:06

    황효덕님의 주장과 같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아무데나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현행 형사법으로 말한다면 동성애 지지 자체를 정죄할 수 없음입니다.

    다만 이*환 목사를 정죄하고 징계할 수 있는 것은 감리회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환 목사에 대한 법적 절차는 형사법의 절차를 따를 것이 아니라 "교리와 장정"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와 장정 [1421] 제21조(기소) 3항. 행정책임자는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과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한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환 목사에게 해당하는 범과는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8항,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함으로 기소 결정과 함께 직임에 대한 정지가 명시되어 해당연회에서 이미 서면으로 발송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환 목사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지 말고 교리와 장정의 기소 절차에 따라 이미 목사로서의 공적 직무가 정지되어 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효덕님은 형사법에 따를 절차(무죄추정의 원칙)는 잘 아시면서 교리와 장정에 의한 재판(기소) 절차(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는 잘 모르시고 주장하는 것(희석시킴 및 책임회피)이라 생각을 합니다.


  • 2021-04-15 20:12

    아까 바보라고 하셔서, 내심 이건 아니다 생각했었습니다.
    선배목사님께서 질서와 품격을 지켜주시는 일이 후배들이 보기에도 좋습니다.
    저도, 목사님의 말씀처럼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 상황에서 정감독님이 "u get out"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난받아야 하는 측면도 있고, 이해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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