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연회 정연수 감독님에게 드리는 글

작성자
김재탁
작성일
2021-04-15 15:19
조회
1663
동네 슈퍼에도 물건마다 정해진 정가가 있고,
엿장수가 판매하는 엿도 정해진 엿값이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라고 하는 교단에는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분명한 교단의 법이 있습니다.

중부연회 이동환목사안수보좌사건후,
감독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기 이전에도 이미
감독님께서 이동환목사와 함께하는 자리를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말은 곧,
감독님이 이동환목사를 개인적으로도 알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감독님께 정중히 묻겠습니다.
안수는 감독이 하는 것입니까?
정다권전도사 안수를 감독님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긴급문제제기를 한 것은,
(정직이 된 목사가) 안수보좌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감독님의 정리된 발언은-
"안수는 감독이 합니다."라는 답이었습니다.

그것이 긴급문제제기를 한 회원들에게
합당한 대답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리와 장정은 도대체 왜 만들었습니까?
교리와 장정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차라리 교리와 장정이 필요없다고 하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안수는 감독이 합니다." 라는 말보다 더 솔직해 보입니다.

서울연회 노원지방 박온순목사님께서
감독님에게 정중히 드린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체 13

  • 2021-04-17 05:38

    안수받는 전도사님이 안수보좌 목사님 선정하고 지방에서 명단 올려서 안수하는 분 여럿 중에 한사람으로 참여한 것을 이단에 속한 이가 담임목사의 허락하에 예배시간에 축도를 한것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는 ?
    참 어이없는 비약인데...말도 안되는 비유...
    이런글을 마음대로 쓸수있다니 대단한 분.....

    안수식은 장정에 감독의 직무로써 감독이 주관한다는 말이고 보좌는 2분이라고 규정함.
    중부연회 안수식 사진에 보좌가 2명이상 여러분이 함...
    보좌하신 분들을 무시한것도 아니고 보좌하는 분들중에 한분의 문제로 안수식후 안수식 문제를 삼으니 감독이 안수식이 무효가 될수 없다는 뜻으로 안수식은 감독이 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46명의 목사 안수식입니다. 왜 안수식 예배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는 않는지?
    왜 46명의 안수식이 무효라고 주장하지는 않는지?

    안수보좌하신분들에 대해 현미경 들이대기 보다는 준비 담당자들이 어떤 절차에 확인이 미흡했다는 것과 감독이 집례자로서 좀더 세밀히 확인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표한것으로 정리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감리회 소식란을 도배할 정도는 아닙니다.


  • 2021-04-15 15:32

    손으로 하늘을 가려봤자죠.
    감독 임기는 2년이나 2년도 못 채울 수도 있고
    그러나 성도는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되든지 아니면 영원히 흐려져 지워질 지 하나님 무서워하세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 누구보다도 이해타산적으로 잘 따지며 사실 분이실 것 같은데, 정말 지혜 있는 자 답게 진실되게 행동하십시오.


  • 2021-04-15 17:55

    교리와 장정 108조 감독의 직무 3항에 보면 "감독은 목사 2인 이상의 보좌를 받아 목사안수례를 집례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데 정감독님은 안수보좌 목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교리와 장정을 무시한 직권남용입니다.


  • 2021-04-15 18:45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지요.
    안수보좌를 한 이동환목사는 소위 동성애를 지지 찬동한 범과로 경기연회 1심 재판에서 정직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심인 총회재판에서 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동환목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차별없이 주어지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해야 함은 물론,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ㆍ무형의 일체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2021-04-15 20:00

      황효덕님 무죄추정의 원칙을 아무데나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현행 형사법으로 말한다면 동성애 지지 자체를 정죄할 수 없음입니다.

      다만 이*환 목사를 정죄하고 징계할 수 있는 것은 감리회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환 목사에 대한 법적 절차는 형사법의 절차를 따를 것이 아니라 "교리와 장정"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와 장정 [1421] 제21조(기소) 3항. 행정책임자는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과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한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환 목사에게 해당하는 범과는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8항,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함으로 기소 결정과 함께 직임에 대한 정지가 명시되어 해당연회에서 이미 서면으로 발송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환 목사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지 말고 교리와 장정의 기소 절차에 따라 이미 목사로서의 공적 직무가 정지되어 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효덕님은 형사법에 따를 절차(무죄추정의 원칙)는 잘 아시면서 교리와 장정에 의한 재판(기소) 절차(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는 잘 모르시는 가 봅니다.


  • 2021-04-15 21:33

    우선 노재신 목사님의 친절한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처럼 목사님께서 인용한 교리 장정에 나와 있듯이, 직임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즉 일단 기소가 되면 담임목사로서의 직임은 정지되지만, 목사직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에 안수보좌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목사직에 대해서는 최종심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지요.


    • 2021-04-15 21:44

      안수 보좌는 담임 목사(교역자)로서 행하는 공적 행위입니다.
      담임이 아닌 목사(교역자가 아닌)에게 안수 보좌를 부탁할 이가 있을까요?

      저 같은 휴직 목사가 안수 보좌를 한다면 문제가 없음일까요? 만약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여도 저 같으면 목사 안수를 받는 전도사에게 미안해서라도 고사합니다. ㅎㅎㅎ

      스님이나 천주교 추기경에게 안수 보좌를 부탁한다면 그게 가능한 것인가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황효덕님이 형사법으로 고소를 당하시거든 주장 하십시요.
      세상에서도 형사법에 고소하면 그와 동시에 대부분 직무정지 가처분을 구합니다. 아닌가요?
      교리와 장정엔 직무정지 가처분이 없고 기소결정이 곧 직무정지 가처분의 효력을 갖고 있음입니다.


  • 2021-04-15 22:07

    안수받는 전도사님이 안수보좌 목사님 택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안수보좌 한 분 택하고 지방 감리사님
    그리고 감독이 하지 않습니까? 150명 안수보좌 목사님들에 대하여 다 알수도 없고 연회의 총무도 다 챙기지 못할 수도 있지요.


    • 2021-04-15 22:09

      그래서 불찰은 있었음을 인정하나 책임은 질 수 없다 이군요.


  • 2021-04-15 22:08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누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잠간 몇분 안 되는 시간에 스쳐 지나갑니다. 안수식을 그리 하자나요.


    • 2021-04-15 22:10

      ㅎㅎㅎ 안수자나 보좌하는 분이나 아무나 대타로 시켜도 누군지 모르니 어쩔 수 없었다 하실 것 같군요. 이것은 비겁한 변명일 뿐 입니다.


  • 2021-04-15 22:16

    무슨 비겁까지인가요?
    예배중에 이단에 속한 사람이 와서 예배 참석하고 가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문제입니까?
    예배에 설교하고 예배 마지막에 축도하면 이단에 속한 자를 축복한 것인가요?
    좀 불찰이 있었네.... 감독님을 보좌하는 연회의 총무를 비롯하여 직원들이 너무 바빠서 그랬겠군요.
    하면 될 듯 싶습니다. 연회에서 초대장을 보내 초청한 것도 아니자나요?


    • 2021-04-15 22:45

      이*환 목사가 목사 안수 보좌를 한 것이 이단에 속한 한 사람이 몰래 와서 예배에 참석한 것이란 뜻인가요?

      제가 보기엔 이단에 속한 이가 담임 목사의 허락 하에 예배 시간에 축도를 한 것과 다름이 없어 보임인데요?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64171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2222
13787 함창석 2024.03.28 16
13786 최세창 2024.03.27 62
13785 홍일기 2024.03.25 102
13784 홍일기 2024.03.25 111
13783 최세창 2024.03.23 75
13782 최세창 2024.03.18 286
13781 엄재규 2024.03.18 307
13780 함창석 2024.03.11 381
13779 민관기 2024.03.01 417
13778 홍일기 2024.02.28 420
13777 함창석 2024.02.26 594
13776 홍일기 2024.02.23 399
13775 최세창 2024.02.22 354
13774 장병선 2024.02.21 721
13773 양계승 2024.02.21 832
13772 함창석 2024.02.20 317
13771 홍일기 2024.02.19 404
13770 홍일기 2024.02.18 393
13769 이현석 2024.02.15 514
13768 홍일기 2024.02.11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