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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목사, 가처분에 보조참가 “금권선거 더 있다”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21-01-12 16:11
조회
1151
김영진 목사, 가처분에 보조참가 “금권선거 더 있다”

김영진 목사 “호남, 남부, 경기 등 전국적 매표행위 있었다” 주장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지난 감독회장선거의 후보였던 김영진 목사가 지학수 목사가 신청한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2020카합22280) 신청과 이 신청의 본안인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소송(2020가합604293)에 모두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후보인 박인환 목사는 신청하지 않았다.

김영진 목사는 보조참가신청서에서 "귀원 2020카합22280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 사건 재판의 효력은 채권자 보참가인(김영진)에게 미치므로 채권자보조참가인에 대해 채권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결정해 달라"고 신청취지를 밝혔다.

이어 “채무자(이철 감독회장)의 불법금권선거운동과 피선거권 없는 사람에 의한 후보등록에 의하여 채권자보조참가인은 회복 불가능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특별히 돈 봉투 살포에 의한 매표행위는 전국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감리회 유권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감리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이미 지학수 목사가 밝혔던 한국인 장로의 돈봉투 전달사건과 동부연회 도자기세트 전달사건 이외에 이철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행위 3가지를 추가로 폭로했다.

▲호남연회 목원 동문 목사들 30여명에게 식사 및 30만원 돈 봉투 살포

이철 목사가 선거참모장인 ○○○ 목사와 함께 2020. 6. 24. 전주 덕진구의 ○○○○○식당에서 감독회장 선거 출마 소신과 협조를 요청하며 참석자 30명에게 1인당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거마비 명목으로 10만원씩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액수는 차등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12월 20일자에 위 내용으로 작성되어 보조참가신청서에 첨부된 사실확인서는 호남특별연회의 선거감시원인 K목사가 식사자리에 참석했던 A목사로부터 동의를 받아 ‘들은 얘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보자의 내부고발자 낙인 때문에 당시(지난해 6월)에는 신고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제보자 A목사가 현장에 있었고 돌아오는 길에 지역장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자 이 돈 수수를 거절했으며 지방의 동문회장이 이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A목사 진술을 포함해 ‘재판에서 본인(A목사)이 증인으로 증언하게 될 경우에만 실명을 공개해도 된다는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서에서는 부득이 실명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진술이 포함됐다. 그러니까 이 사실확인서에는 익명의 제보자 진술만 있고 돈봉투 등의 증거자료는 없는 셈이다.

▲남부연회 ○○ 동문 목사들 30명에게 식사 및 20만원 돈 봉투 살포

역시 남부연회의 선거감시원으로 활동했다는 K목사가 ‘한 목사’로부터 제보를 받은 내용이다. 지난해 7월 6일, 대전의 ○○○○교회에서 모 대학교 출신 목회자 30명이 참석한 사적 모임에 이철 목사가 와서 인사하고 밥을 먹은 뒤 여비 명복으로 20만원이 담긴 봉투를 나눠 주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K목사는 당시 이 같은 제보를 받고 신고하려 했지만 제보자가 ‘제보만하고 증언은 어렵다고 하여 신고를 못하였다’고 밝히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제보받은 것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 사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한다”고 법정 증언 의사와 함께 밝혔다.

▲경기연회 평신도 유권자 40명에게 식사 제공

2020. 8. 4. 경기도 수원 가보정에서 열린 경기연회평신도 유권자 모임에서 평신도 지도자 40명과 목회자 몇 명이 점심을 먹고 이철 목사가 와서 인사 했다는 내용이다.

김영진 목사가 가처분신청서에 기재한 이 사례에 ‘식사제공’이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돈봉투 전달 이야기는 없으며 제보자의 존재여부나 사실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선거절차상의 하자, 지방경계법 위반을 이유로 한 이철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부존재, 지학수 목사의 금품선거 고발장 접수거부 사건과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장 반려, 인사권의 전횡 등의 사유까지 열거하며 김영진 목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 “채무자에 의한 더 이상의 불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감리회는 채무자에 의하여 철저하게 유린될 것이고, 엄청난 혼란과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에 신속하게 감독회장 직무집행을 금지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는 오는 13일(수) 오후4시 서울앙지방법원 동관 제358호 법정에서 예정되어 있다.



전체 5

  • 2021-01-12 16:13

    감독회장, 항암치료중인 목회자 위로 월세교회 현실 걱정


  • 2021-01-12 20:24

    참~ 별일도 마나요.
    더나 일이 없어얄텐데.


  • 2021-01-13 13:31

    어릴적 동네 아이들이 밭가에 있는 밤나무에서 밤을 따 먹었다.
    아이들은 주인에게 들켜 엄청 얻어맞았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같은 행위를 하였음에도 주인은 봐주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는 수준이었다.
    같은 행위를 하고도 두들겨 맞는 아이들과 타일음을 받은 아이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럴까?
    그것은 오르지 주인장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일까?
    선거 불법 행위는 같은데 하나는 4년이 무효가 되고 다른 하나는 4년이 유효가 된다면 말이다.
    재판장 마음인가? 하나님 마음인가? 감리회 구성원들의 마음인가? 지켜볼 일이다.


    • 2021-01-13 18:47

      함장로님
      늦었지만 새해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밤 따먹고
      같이 나눠먹은 이들이
      주인에게 '용서 안해주면
      넌 나쁜 놈인 거야'
      하고 협박하는 상황 같아보이지는 않는지요?


  • 2021-01-14 08:17

    그러게나 말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주님이 진노하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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