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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학수 목사, "이철 금권선거 했다"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20-12-03 09:58
조회
1816

지학수 목사, "이철 금권선거 했다"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

“선거절차에 하자 있다”는 선거무효와 “금권선거, 지방경계법 위반” 이유로 한 당선무효 동시 제기
30만원 든 돈 봉투 사진 증거물로 첨부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입력 : 2020년 12월 02일 (수) 12:36:50
'30만원 돈봉투 돌렸다' 목격자 증언 토대 당선무효 제기

지학수 목사가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박계화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 10월 12일 실시한 제34회 감독회장 선거무효와 이철 후보자의 당선무효, 거기에 직무집행정지를 동시에 구하는 행정소송을 12월 2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기했다.

지난 10월 12일 실시한 제34회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면서 미주와 해외선교사들에게 기호3번을 선택할 수 없게한 하자가 있으며, 감독회장에 당선된 이철 후보자가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고 지방경계법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본지가 입수한 행정소송 ‘소장’에 의하면 “이철 목사가 후보자 시절 삼남연회 소집책인 K장로를 통해 2020년 7월 16일 오전 부산의 한 식당에 유권자 23명을 모아 점심식사로 소갈비를 제공하고, 감독회장에 출마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잘 부탁한다는 인사말과 함께 K장로를 통해 참석자 전원에게 3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것이 사건의 전말이다.

이러한 금권선거 의혹은 당시 현장에 참석했다는 한국인 장로가 목격자로서 제보했다. 지난 회기 총회심사위원이기도 했던 한국인 장로는 소장에 첨부된 ‘사실확인서’에서 “지난 7월 한 모임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였는데 식사를 대접하고 돈 봉투를 나눠주는 불법사전선거운동을 목격하게 되었다”며 “감리교회에 더 이상의 불법금권선거운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에 큰 용기를 내어 본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동기를 밝혔다. 한 장로는 “만일 재판부가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증언하겠다”는 각오도 덧붙이고 5만원권 6장(30만원)이 든 돈 봉투 사진을 증거물로 첨부했다.(아래 사진 참조)

다만 제보자인 한국인 장로는 자신을 ‘목격자’로 소개하고 있고 위 돈 봉투를 자신이 직접 받은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인 장로와 통화가 연결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원고 지학수 목사는 소장에서 경기연회 감독 당선무효(2010가합106455 원고 조남일 외) 전용재 감독회장 당선무효(2013총특선08 당선무효),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무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9714, 2018가합549423) 등 금권선거로 인해 당선이 무효 된 과거 사례를 들며 “이철 후보자는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으로서 금품제공 금지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감독회장이 되고자 하는 일념 하에 거리낌 없이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도자기세트, 돈 봉투 등을 살포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 했다.

원고 지학수 목사는 또 이철 후보자가 7월 25일 동부연회 남선교회연합회 임원 30여명에게 식사 및 도자기 세트를 제공한 사실도 금권선거의 사례로 제시하고는 “이 소송의 확정판결 시 까지 이철 후보자에 대한 감독회장 당선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여 그 직무 집행을 사전에 정지해 달라”는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지방경계법 위반해 감독회장 피선거권 없었다”

원고는 이철 감독회장의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이철 감독회장의 지방경계법 위반을 들었다. 감리회 장정 【17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에서는 교회가 행정단위 구역을 벗어나 지방회경계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철 감독회장은 지방을 옮기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이전 했지만 지난 2018년 연회 이후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현 소속대로 지방경계를 확정했으므로 경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감독회장 피선거권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다. 선관위가 지방경계법 위반을 이유로 후보등록을 거부했을 때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해 지방경계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내어 후보자 지위를 회복한 후 감독회장 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하지만 원고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며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장정 절차대로라면 ‘관련 양지방회 의결 ⇒ 연회 지방경계분할조정위원회 심의 ⇒ 연회 보고 ⇒ 연회 승인 등 일련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회의 자료 인 양지방회 회의록 또는 지방실행부위원회 회의록, 지방경계분할조정위원회 심의록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첫 관문인 ‘양 지방회 의결’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원고의 이같은 주장은 당시 한 쪽 지방의 감리사가 선관위에 제출한 답변서에 근거했다. 이철 후보자의 자격을 두고 논란이 있자 선관위원장이 강릉북지방 감리사에게 “경계조정 합의안이 존재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감리사가 “‘강릉남, 북지방 지방간 경계조정 합의안’(2018.6.7.)은 공식적으로 논의, 결의한 바 없다.’ 라고 관련 회의자료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2020.10.4. 답변”했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18년 연회시 당시 최헌영 감독이 조정안 불가로 연회 승인에 실패해 결국 지방회가 ‘경계조정 협의중’이라고 보고했고 이를 연회에서는 ‘경계조정 협의중’으로 보고하여 통과됐으며 연회 폐회 후 연회회의록에 기재함으로 이 사안은 그대로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지방경계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해서 ‘미진한 사안’이 될 수 없으므로 연실위에 위임하는 것 자체가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원고는 당시 연실위의 지방경계 결의를 “법적절차도 무시하고 결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피치 못 할 급박한 사정에 의한 의도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원고가 주장한 ‘급박한 사정’이란 2018년 5월 18일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선출된 이철 후보자를 상대로 그해 6월 5일 지방경계법 위반을 이유로 한 직대선출결의 무효 소장이 접수 되자 6월 7일에 강릉 남북지방 감리사들이 양 지방의 합의 없이 합의안에 날인하여 6월 21일 연실위를 열어 자격시비를 없애고자 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고는 “가처분 재판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지방회 또는 지방실행부위원회의 결의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 사실만 가지고 지방경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밖에 할 수 없고 이철 후보자의 자격을 임시 지위로 인정한 것은 H감리사와 S감리사가 불법적으로 공모하여 위조한 합의문과 문서위조를 몰랐던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 그에 따른 가처분 재판부의 명백한 사실오인으로 인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이철 후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선거권의 의도적 무시는 선거무효

선관위는 지난 감독회장 선거 과정에서 지방경계법 위반을 이유로 이철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거부했었다. 이에 이철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철 후보의 후보자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 결정(2020카합27186)을 내리자 선관위는 이철 후보에게 기호 3번을 배정해 감독회장 선거를 치르게 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가 이미 기호 1번과 2번만 표기된 투표용지를 제작해 미주와 해외거주 선교사들에게 발송한 관계로 미주 선거권자 136명과 해외선교사 300여명은 기호3번을 선택할 수 없게 됐었다. 이철 후보는 이들이 자신에게 투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면서 적극적인 선거강행 의지를 표출한 바 있고 선관위는 그대로 선거를 진행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원고는 “선관위의 이 결정으로 436명에 이르는 미주와 해외선교사들이 선거권을 제한 받았다”며 “이러한 감독회장 선거는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하게 침해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당연히 선거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당시에 선관위가 ① 감독회장 선거는 선거 일정을 변경하여 후보등록을 다시 받든지, ② 3명의 후보자가 등록되었음을 이유로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든지, ③ 국내는 2020. 10.12 선거후 투표함을 밀봉하였다가 미주연회 및 해외 선교사 투표가 완료되면 동시에 개표하였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원고 지학수 목사는 본부사무국 총무로 재임 중 지난 2월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의해 해고되었다가 지난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판정받았지만 감리회가 이에 불복하는 행정재판을 제기해 복직 소송 중에 있으면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지학수 목사는 이 소송외에 신기식 목사와 공동으로 윤보환 전 직무대행을 공갈 및 횡령, 명예훼손, 직권남용, 직무유기, 규칙오용 등의 혐의로 지난 달 28일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되어 총특재에 제기된 소송은 이 외에도 최종구 목사가 선거일 다음날인 10월 13일에 낸 선거무효소송이 있다.

이들 사건은 총회 회기가 바뀌며 이번 34회기로 이월된 상태다. 감리회 본부는 오는 10일 재판법 세미나를 실시한 이후 각 심사·재판위원회를 가동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선거관련 소송은 선거일 이후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그 기한은 오는 12일까지 이다.



전체 7

  • 2020-12-15 21:36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전하군요.
    새로운 감독님이 선출이 되서
    아주 쪼금 뭐가 달라질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달라질꺼 같지 않네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법 전문가들도 아니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온전한 잣대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 2020-12-03 11:02

    배워야 할것은 배우지 않고 못된것만 배운모습,
    사실여부 모르기에 이철 감독 회장 변호할 마음 없으나 누가 지적 하느냐는
    더욱 중하다. 모두가 본인의 지나온 흔적 잊은 가엾은 사람,

    그동안 부지런히 월급 모아놓은 듯, 부럽습니다.
    이 역병의 와중에 거금 7백 만원씩이나 선뜻 내놓으시고...


  • 2020-12-03 15:59

    참내.
    이런 것도 증거가 된단 말인가?


  • 2020-12-03 17:28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것 자체가,
    장로님들 세계에도 돈붕투가 관행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좋습니다.


  • 2020-12-03 18:12

    2003년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공중 폭발,
    승무원 7명 전원 사망,
    폭발 2주전 나사 엔지니어, 로드니 로차는 폭발 가능성을 알았으나, 말단 엔지니어라 침묵했다.
    로차가 그의 기술적 지식을 상관에게 두려움없이 말했다면,
    콜롬비아호는 폭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조직이던,
    모든 구성원들이 진실을 두려움없이 말할수 있다면,
    그 조직의 미래는 밝은 태양과 같을 것이다.
    20%의 구성원만이라도 진실을 두려움없이 말한다면 그 조직의 미래는 밝다는 사실은 통계다.

    부정선거를 방관, 방조, 동조, 침묵함은 감리교회가 공중 폭발해서 산산히 부서지도록 묵인하는 행위로 무죄라 할 수 없을 것이다.


  • 2020-12-03 19:21

    옳은 말씀입니다
    예,아니오가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 2020-12-04 11:06

    1: 2: 4
    지지자 4 모두는 5만원짜리 몇 장 뇌물 수수하고 투표하지는 않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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