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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의 선거 사용에 무죄가 당연하십니까?

작성자
장광호
작성일
2020-11-20 11:17
조회
1292

교회재정의 선거 사용에 무죄가 당연하다고요?


서울남연회 전준구 목사의 교회공금유용건 무죄 판결은 결국 총회재판위 몫이 되었습니다.

지난 11.12일자로 송부된 서울남연회의 ‘제1반 재판위원회 판결 통보의 건’과 관련하여 11.18일자 뉴스앤조이에는 로고스교회 송아무개 장로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 

[출처: 뉴스앤조이] 재정 횡령 혐의 전준구 목사, 교단 재판서 '무죄

중략

'이번 판결과 관련해 로고스교회 고소 장로 측은 서울남연회 재판위가 노골적으로 전준구 목사 편을 들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송 아무개 장로는 11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독 후보 등록금은 목사 개인이 내야 한다. 설령 구역회에서 교회 돈을 쓰기로 결의했어도 불법이다. 심사위도 재정 관련 결의를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구역회가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해서 불법까지 용인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연금보험 건은 인출 의혹이 아닌 명의 변경이 본질이라고 했다. 송 장로는 "전 목사는 2013년경 아무도 모르게 연금보험 수익자를 교회에서 자기 명의로 바꿨다. 재판위는 2011년, 2017년 구역회 결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명백한 거짓이다. 그런 결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전 목사 측은 강제 조사권이 없는 교단 재판의 허점을 이용해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우리는 총회에 항소하고 사회법으로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


결국 총재위에서 쟁점이 될 사안은
지금까지는 관행이라 당연하다고 생각한 교회재정의 불법적 결의와 사용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감독후보 선거자금은 개인이 내야할 돈인데도 교회재정에서 낸 것이라서 위법’이라 주장하였는데도, 재판위는 ‘구역회 절차를 밟아서 낸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결, 

또 ‘설사 구역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결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위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재판위의 판결이 교리와장정에 부합한 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5장 선거운동
[1624]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일 2년전(당해연도와 그 전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보궐선거 시에는 총회,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보궐 선거를 공고하는 일로부터 적용한다.(개정)

⑨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사용하는 행위 


이 조항에 따르면 선거에서는 교회재정을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못 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은 분명하게 이 교리와 장정의 규정과는 배치되는 것이 틀림 없어 보입니다.


끝까지 이것이 합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재판에서도 교회 재정 사용과 관련하여
구역회의 결의가 교리와 장정보다도 우선 되는 것인가?
구역회는 교리와 장정을 넘어서는 불법을 결의하여도 됨을 인정하는 것인가?


즉, 연회재판위의 이번 결론에 수긍해야만 한다면
앞으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구역회 결의에도 교리와 장정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못된다고 인정해야만 할 겁니다.

교리와장정은 구성원이 공모한 불법에 대해 치리할수 없다!
자기모순에 빠지도록 한 판결이 아닐까요 ?

이것은 감리교회에서 기본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지 않나요 ?


재판위는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왜 이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까를 상상해 봅니다.

교회헌금을 선거에 사용하는 것이 지금까지 감리교회의 당연한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 관행에 죄를 물을 수 없었지 않았을까요? 

그 관행을 단죄하면 그 후폭풍을 차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까지의 이런 잘못된 관행은 허용된 불문율이기에 교리와장정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벽일까요?
사회재판도 이제 수십년 동안 해온 잘못된 관행들을 단죄하기 시작했지 않나요?
감리교회는 그 시대와 함께 가기 싫은 걸까요? 

그렇다면 이 판결은 누군가가 바라던 판결있었을까요?
이 판결에 발 뻗고 마음 편히 잠자는 이들은 없었을까요?


총재위에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리교회의 정상화와 회복을 위해서는
이번만큼은 이런 잘못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판결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행이 만들어낸 불법행위가 여기서 바로 잡히지 않는 한,
앞으로 감리교회 내에서는 교회헌금을 유용하며 치르는 그 어떤 선거도 불법이 될 수 없다고 우기며 출마하는 자들의 천지가 되고 말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교리와 장정의 이 조항은 영영 사문화( 死文化)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감리교회는 그 사문화된 법을 가지고 당선된 후 ‘법대로’ 치리하겠다며 나서는 지도자들의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 감리교회는

일부 왕처럼 군림하는 목회자가 교리와 장정을 악용하여 교회를 사조직화 시키는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한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치러지는 금권선거문화를 제지할 수 없기에 제대로 된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 감리교회 개혁과 발전을 이뤄내는 일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재위의 이번 재판 결과는

감리교회의 정화능력 완전 소멸 혹은 정화장치 재가동 여부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감리교회가 앞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몰락의 길을 가느냐 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하여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을 기대해봅니다.



전체 7

  • 2020-11-20 11:44

    정확한 지적입니다


  • 2020-11-20 11:47

    선거에 있어서 선거법이 상위입니다. 서로 눈 감아주는 관행이 위법에 둔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돈에 좌우되는 선거가 바로잡힐 기회입니다. 법은 모든 사회의 약자의 최후 보루이며 감리교회 근간입니다. 이 법이 무시된 상태의 어떠한 체제도 공교회성이 살아있는 감리교회가 아닙니다.


    • 2020-11-20 13:42

      댓글 달기가 쉽지않은 무거운 글에 용기내어 응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한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할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쓴 200여편의 글에는 답글이 없어도
      이 글에만큼은 수백개의 댓글이 달려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감리교회가 앞으로 한 발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댓글의 수효만큼이 현재 감리교회의 영성의 수준도 될 겁니다.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요?


  • 2020-11-20 13:47

    아무도 모르게 연금보험 수익자를 교회에서 자기 명의로 바꾼 j목사...
    아무도 모르게 교인들을 건드리는 j목사...

    그분은
    아무도 모르게 뭔 일을 그렇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전문가이십니까?

    남들이 알아도 되는 일만
    당당히 했으면 우리가 이 고생을 안할텐데...


    • 2020-11-20 13:54

      남기연 권사님의 의분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겁니다.

      흔적없는 범죄는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게 아니라 함께 한 것이지요.

      때가 되면 그 공범들이 뉘우치고
      그 증거를 고스란히 토해낼 겁니다.

      그 때에라야 이 사태가 바로 잡힐 것이고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 2020-11-20 23:40

    남연회 재판은 교리와 장정을 말하며 법대로를 외치다가 막상 판결할 때는 장정대로도 안합니다.
    전형적인 멋대로 판결이며 진영논리에 철저히 입각한 판결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이해관계가 기준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ㅜㅠ
    명백한 범과가 존재해도 이상한 법논리와 말도 안되는 장정해석으로, 아니 장정마저 무시하고 판결을 합니다.
    목사님, 귀한 글 감사드리며,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2020-11-21 08:53

      임재학 목사님
      이상한 판결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옳은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는 분들과 그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서울남연회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의 교리와장정상의 내용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사고의 한계 때문에
      총재위로 패스한 것이겠지요.

      이 재판결과로 하나님께 영광돌린 분들도 계신다 들었습니다.

      총재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할 판결을 할지 지켜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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