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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연수교육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강사의 부당성

작성자
민돈원
작성일
2020-10-23 07:35
조회
1134
정회원 연수교육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강사의 부당성을 시정 촉구한다.

수 년 전부터 감리회 정회원 연수교육이 입법화 되어 지방회 임원이나 감리사, 그리고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자격요건에 필수조항이 되었다. 그러다 지난해 입법의회에서는 종전의 제1과정~4과정에서 나아가 제 5과정이 추가 신설되었다.
그 5과정 내용은 ‘양성 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1810단 제10조 ⑤항)이다.

여기에 제시한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용어 개념부터 다름을 인지해야 한다. 양성평등은 남, 녀를 차별하지 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로 오래전부터 익히 사용해오던 용어이다.

그러나 성평등은 다르다. 그 단어 속에는 남, 녀로 구분할 수 없는 그 외의 수많은 성으로 불리우는 ‘젠더(gender) 이데올로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 결국 생물학적 남, 녀의 성을 부정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목표로 하는 동성애, 심지어 동성혼의 합법화하고자 하려는 시도가 숨겨있다.

마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했다. 따라서 정회원 교육과 같이 중요한 자리에서 용어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교리와 장정에 없는 용어를 편향된 자들에 의해 과목명을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란 과목의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방적인 용어로 둔갑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왜냐하면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란 용어는 젠더 감수성이란 용어를 대체한 용어일 뿐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성(gender)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프레임에 속은 줄도 모른 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 결과 실제 연수원 규정에도 없는 양성평등이나 성폭력 교육이란 용어대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란 용어로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금년 115회 정회원 연수교육 때부터 최근 끝난 120회까지 특강 :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매회 과목으로 채택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강사는 황창진 목사, 최소영 목사, 홍보연 목사, 손명진 사모가 번갈아가면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현 연수원장과 연수원 운영위원장(감독)에게 아래 몇 가지를 질문하였다.

1) 신설된 정회원 연수교육과정에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아닌 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란 부당한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2)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무엇인지 알고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3) 4명의 강사 중에 홍0연 목사, 최0영 목사는 퀴어 집회에서 동성애를 찬동한 이O환 목사를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서명 지지한 자들로 지상에 공개된 바 있다. 왜 공정하지 못하고 일부 편향된 자들을 강사로 선정했는가?

4) 강사로 활동하는 4명은 어디서 어떤 과정을 거쳐 검증을 받은 자들인가?

이에 정회원 연수교육 커리큘럼을 책임진 위원장과 연수원장은 위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본부 홈피에 답을 제시하든지 각 연회에 이에 대한 해명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본다.

그런 검증이나 근거 없이 정회원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경기연회 재판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감리회를 갈수록 혼란스럽게 하는 처사이다.

더욱이 동성애 지지하는 자들이 전국 감리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 즉 젠더주의를 교육하고 훈련까지 한다? 는 것 역시 직권 남용이요, 교리와 장정을 거스르는 범과행위라는 사실을 밝히며 즉시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0. 21

감리회 거룩성 회복을 위한 비상 대책협의회 (‘감거협’)

7인 실행(대표)위원 : 민돈원 목사, 이명재 목사(울산), 임성모 목사, 조성종 목사,
최상윤 목사, 최항재 목사, 한철희 목사(대천)



전체 3

  • 2020-10-23 11:26

    교육을 받아야할 사람을 강사로 세우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
    도대체 본부와 연수원장은 어느 안목으로 보고 있는가?


  • 2020-10-23 15:20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개념은 엄연히 “양성평등기본법”에 입각해서 나온 개념과 맥락, 내용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개인적, 공동체적으로 예방하고 교육하며 모두에게 안전한 문화와 공간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교리와 장정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입법안이 상정되지 않았을 때, 장개위원장님께서 “교리와 장정에 성폭력이 들어가는 게 마음이 아파서” 라고 말씀하신 기사를 보았습니다. 성폭력 단어에 대한 낯설고 불편한 탓에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워딩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반발이 큽니다. 오히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위에서 설명하셨듯이 남여간에 차별하지 말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오래전부터 익숙히 사용한 단어 “양성평등”에 기반해 나온 단어와 의미이기에 좀 더 거부감이 없이 양성평등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단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2020-10-23 16:49

    궁금합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1)연수교육을 받고 쓰셨습니까?
    아님
    2)과목명만 보시고 미루어 짐작하여 글을 쓰셨습니까?
    3)실명을 밝혀놓고 뒤에가서 살짝 가린 것은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4)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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