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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에 대한 경기연회 재판은 불공정하였다.

작성자
조항권
작성일
2020-10-20 08:01
조회
802
이동환 목사에 대한 경기연회 재판은 불공정하였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이동환 목사는 인천 퀴어축제의 성소수자 종교모임에 참석하여 성소수자들을 축복한 것이 문제가 되어 고발되었고, 10월 15일 경기연회 재판부 최종심에서 정직 2년에 재판비용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 받았다. 연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소수자 종교모임>에 참석하여 그들을 축복한 것은 죄가 아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아니 볼 수 없기에 이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라 정직 2년 판결을 내린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의 재판은 더욱더 공정하고 정확한 증거와 사실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정직 2년이라는 대단히 무거운 징벌의 근거가 “여러 정황으로 보아”라는 재판부의 추측과 선입견으로 내려진 판결을 보면서 이를 과연 공정한 재판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기소한 것은 ‘성소수자 종교모임에서의 축도’였는데 이 부분에 범과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면 무죄를 선고하면 된다. 한 개인의 내재한 신념과 사상을 재판위원회의 추측과 그러한 정황을 예측해서 선고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정치 못한 판결임에 틀림없다.

얼마 전 공영방송 MBC PD수첩을 통해서 감리회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크게 실추시킨 서울남연회 전준구 목사의 성범죄 사건은 그 증거와 상황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목도했다. 반면 이번 이동환 목사에게 내려진 정직 2년의 선고는 큰 교회의 영향력 있는 목회자에겐 한없이 관대하기만 하고 작은 교회의 영향력이 미미한 젊은 목회자에겐 무자비하기 그지없는 감리교회의 추악한 이중성을 보는 것 같아 심히 참담할 뿐이다.

심사위 과정과 몇 차례의 재판과정을 통해서 이동환 목사는 교회와 사회 현장을 구분하지 않고 항상 가난하고 낮은 자의 편에 함께 서는 것이 자신의 목회지향이었음을 증언하였다. 이번에 문제 삼은 <성소수자 종교모임>에서의 축도도 그동안 자신이 늘 해왔던 목회의 방향과 영역 안에 있었던 일이었음을 여러 차례 진솔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리교회 안의 반동성애 분위기와 또한 재판부의 편향적인 생각이 이동환 목사의 고백적 증언을 묵살한 것은 아니었는지? 묻게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약자들 편에 서서 올곧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온 목사를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의거하여 명백한 범과없이 이토록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적법하지 못하다. 이는 각자 자신의 목회지에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을 소신 있게 펼쳐나가는 모든 목회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미 연합감리교회(UMC)는 지난 20여 년 동안 동성애에 대해 토론회를 열어 치열하게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접점을 찾았으나, 그럼에도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한시적으로 교단을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동성애에 접근하는 방법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한국감리교회 안에는 이처럼 오래시간을 가지고 토론과 논의는 고사하고 단 한 번의 교단적인 공청회나 토론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가?

<새물결>은 아직 동성애에 대하여 공론화한 적이 없으니 동성애를 지지한다거나 반대한다고 결의한 바도 없다. 다만 동성애 문제가 마치 중세시대의 마녀사냥과 같은 방식으로 치닫는 것은 위험하며 감리회 선교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에, 지혜로운 대처가 감리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사실 동성애란 찬성과 반대라는 이원론적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이 주제를 먼저 다룬 서구의 기독교나 현대신학사조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감리교회는 한국 교회 최초로 동성애에 관한 종교재판을 열었고, 추측되는 정황에 의거해서 감리교회 정회원목사에게 정직 2년을 선고 했다. 심히 조급하고 매우 불공정한 처사이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목회방향을 약자와 소수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며 살기로 작정한 목회자에게 단순히 추정되고 예상되는 것을 근거로 한 판결을 내린 경기연회 재판부는 감리교역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모든 교회와 감리교회 그리고 감리교회 교역자는 어떤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는 것이<새물결>의 입장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성직자의 축복권은 보장되어야하며 그 무엇으로도 가볍게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2. 이동환 목사는 동성애를 찬성한 것이 아니고 성소수자를 축복한 것이니 그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3. 정황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경기연회 재판부의 판결은 재고되어야 한다.
4. 총회 재판부는 성직자의 양심과 사회적 관심 그리고 미래선교에 미칠 영향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엄밀히 살펴보고 선고해야한다.
5. 성소수자에 대하여 감리교회의 신학적 토대 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2020. 10. 19.
감리회목회자모임<새물결>



전체 2

  • 2020-10-20 19:07

    일단 5번.
    토달고 논하는거 찬성


  • 2020-10-20 19:12

    일단 새물결이 왔으니, 저는 헌물결이 됨.. 저에게는 매우 잘된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옛날부터 새물결을 응원했어요.. 화잇팅!! 새물결!!! 감솨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너무 어려워요.. 간극이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 무엇이라 말하기가 참 어렵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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