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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재판이 아합과 이세벨의 재판이 되면 안 된다

작성자
박찬명
작성일
2020-10-20 06:16
조회
601
총회의 재판이 아합과 이세벨의 재판이 되면 안 된다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지 않는 재판은 죄악이다.

죄악된 재판은 전능자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교단의 재판, 지방과 연회와 총회의 재판이 이세벨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과 증거로 공개재판이어야 합니다.

호10:4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독초가 밭을 망칩니다. 독초는 거짓 증거와 위증입니다.
재판을 사실과 증거로 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르게 한다면
증거로 하지 아니하고 권위로 밀어붙인다면,
거짓이 숨겨지고, 가증하게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라이센스로 밀어붙인 재판이 된다면....
그 재판은 밭이랑에 돋는 독초와 같은 재판입니다.

그 재판은 밭이랑에 돋는 독초와 같아서
밭을 망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재판에 대해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듯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짓된 재판이 개인을 망치고, 거짓된 재판이 교회와 교단을 망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재판의 결과는 재판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불법 재판에 대해 반드시 3-4대에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교단의 재판이 독초와 같은 재판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과 증거로 재판해야 합니다.



전체 5

  • 2020-10-20 06:17

    재판위원이 된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장정과 법과 사실과 증거로 재판하여야 합니다.
    재판위원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 2020-10-20 13:17

    법관윤리강령
    [시행 2006. 5. 25.] [대법원규칙 제2021호, 2006. 5. 25., 타법개정]
    법원행정처(윤리감사제1심의관실), 02-3480-1285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우리 법관은 뜻을 모아 법관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전범을 마련하여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모름지기 모든 법관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아래 잘 지켜 법관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 (사법권 독립의 수호)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 (품위 유지)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①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법관은 혈연·지연·학연·성별·종교·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법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②법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③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④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⑤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5조 (법관의 직무외 활동) ①법관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②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③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6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7조 (정치적 중립) ①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 2020-10-20 13:18

    사회 법관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지닌 재판이 되어야 사회법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재판이, 사회법보다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 준 결과가 오늘 우리 교단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 2020-10-20 15:22

    총회의 재판이 아합과 이세벨의 재판이 되면 안 된다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지 않는 재판은 죄악이다.
    죄악된 재판은 전능자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직위로 밀어붙이며 증거로 판단하지 않는 재판은 죄악이다.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또한 그리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 2020-10-20 15:33

    거짓 증인을 동원하고, 라이센스로 애매 모호하게 장난치고,
    재판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사실과 증거로 재판하고,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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