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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계법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20-10-17 13:46
조회
928
* 두 번째 '감독회장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소식이다.
'지방경계법 위반'을 중요 이유로 들고 있는데, 내 소견에는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행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혹 정치적인 이유(의도적으로 처리를 거부하는 식으로)로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 소송은 선거진행상의 '절차상의 하자'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그것 또한 부수적인 이유일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특정후보에 의해서 '금품이나 향응, 선물제공'등이 있었느냐의 여부이다. 이미 드러난 한 건으로도 충분히 위법사항이 되지만,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총회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목사의 교회에서 '20여명을 불러 식사와 함께 금품을 제공'했다 하는데, 이것이 팩트에 근거한 것인지, 지어낸 말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매표행위로서 거룩성을 추구하는 공교회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감독회장이나 감독선거에서 이러한 구태가 재연되었다면 감리회 공동체는 철저히 파 헤치고, 법적응징을 하여야만 한다. 썩은 정신으로 교권을 거머쥔 이들에게 개혁과 부흥을 기대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떳떳하지 못한 금품을 받거나 대접을 받은 일이 있었던 이들이 있었다면, 뼈를 깎는 반성과 참회의 정신으로 양심선언을 하고 고발해 주기를 기대한다.
지난 선거에서 결코 그런 사실이 없는, 깨끗한 선거였음이 분명하다면 다른 소소한 약점은 덮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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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째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 제기돼

유영일 목사, "지방경계법위반해 피선거권 없는 후보자가 참여한 선거는 무효" 주장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입력 : 2020년 10월 16일 (금) 22:35:46

감독회장선거 후 두 번 째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다. 동부연회 강릉북지방의 유영일 목사(사천교회)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제출하면서△ 지난 12일 실시한 제33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이철 후보자를 감독회장 당선자로 공포한 것이 무효임을, △아울러 해당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그리고 △이 소송 확정 판결 시 까지 이철 감독회장 당선 공포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구했다.

유영일 목사(이하 원고)는 선거에 앞서 이철 목사를 △한국도자기세트와 식사제공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 법정에 1,551명의 탄원서를 제출해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위반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범과 등을 이유로 선관위에 고발청원서를 제출했었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 고발청원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자 원고 유영일 목사는 선관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재판을 청구한다고 소장 서두에 밝혔다.

유영일 목사가 소장에 밝힌 선거무효의 사유에 위에 열거한 고발청원의 이유 중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범과'는 제외했다. 대신 이철 목사가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관위가 후보로 포함시켰던 점을 선거무효의 사유로 제시하며 이철 목사가 어떻게 지방경계법을 위반했는지를 비중 있게 설명했다.(아래 선거무효 소장 전문 참조)

먼저 원고는 이철 목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후보자등록거부결의효력정지가처분(2020카합21876)을 제기해 피선거권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은 사실을 접하고 매우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판사가 양지방의 경계를 분할결의 했다는 2018. 6. 21.자 연회실행부회의록과 그 관련된 증거물을 제출하라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판사가 핵심을 짚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결과가 예상 밖으로 나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처분 인용은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보면 가처분재판부가 양 지방 합의안이 공식적인 결의절차를 따라서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장정에 정한 지방회경계조정의 절차를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리와장정은 지방회경계조정의 절차에 대해 ‘관련 양지방회 의결 - 연회지방경계분할조정위원회 심의 - 연회보고 - 연회승인’의 절차를 거치고 관련 회의 자료, 즉 양지방회회의록, 실행부위원회회의록, 지방경계분할조정위원회 심의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 시작이랄 수 있는 양 지방회의 의결절차, 특히 강릉북지방에서 지방회결의절차가 없었다는 절차적 문제점을 상세하게 설명해 지방경계법 위반이 피선거권제한의 주요 사유가 됨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가처분재판 심리과정에서 이철 목사는 2018년 4월 연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8. 6. 21.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지방경계를 조정-결의하여 지방경계법위반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바 있다. 연회에서 경계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아 연회실행위에 위임됐고 양 지방이 합의안에 서명하여 실행위 결의로 확정됐다는 주장이다.

이철 목사의 이 주장에 대해 원고는 당시 한 지방에서 합의절차가 없었다는 강릉북지방 P감리사(현)가 작성한 답변서를 제시해 반박했다. 최근 박계화 선관위원장이 강릉북지방 P감리사에게 강릉중앙교회를 강릉남지방회로 인정하는 ‘강릉남북지방간 협의안 결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질의한 바 있다.

이 질의에 강릉북지방 P감리사가 “지방간 경계조정 합의안(2018. 6. 7.)은 공식적으로 논의 결의한 바 없고, 2019. 12. 14. 강릉북지방 실행부위원회와 2020. 2. 16. 강릉북지방회에서 결의하였음을 확인 한다”라고 관련 회의자료를 첨부하여 지난 10월 4일자에 답변서를 보내왔다.

원고는 이 답변서를 제시하면서 “강릉중앙교회를 남지방회로 인정하는 합의안에 대한 논의나 공식적인 결의를 2018. 6. 7. 한 적이 없기에 시행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쪽 지방에서 지방경계 합의를 결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양 지방간 경계조정이 가능하며 합의안 결의가 없었는데 어떻게 연회실행부위원회 상정과 결의가 가능했겠느냐는 반박이다.

그러면서 원고는 “즉 H감리사(전)의 문서 위조에 의한 불법적인 합의안이며 H와 S감리사(전)의 공모에 따른 동부연회 기망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릉북지방에서 결의한 적이 없음에도 H감리사가 마치 지방내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독단적으로 양지방간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두고 ‘H감리사의 문서 위조’라고 규정하며 이에 기반한 합의를 ‘불법’이자 ‘동부연회 기망행위’라고 규정한 것이다.

강릉북지방에서 결의는 2019년 12월 지방실행위와 2020년 2월 지방회에서 이뤄져 연회본부로 송부하였으나 2020년 연회에서 보고-승인된 사실이 없으니 2018년 이후 논의가 완결되지 못했고, 따라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이철 후보자의 피선거권은 부존재 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이처럼 피선거권이 없는 이철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는 무효이고 금품향응 제공과 탄원서 형식의 지지자 확보를 위한 여론조사 실시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선관위가 이철 후보자를 감독회장 당선자로 공포한 것은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선관위를 피고로 한 이 소송에 선관위 법조인이 피고소송대리를 맡을 것 같지는 않다. 선관위 법조인은 후보등록서류 접수과정에서 지방경계법위반을 이유로 이철 목사의 피선거권 없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전체 4

  • 2020-10-17 14:17

    도자기세트건은 덮고갈 사안이 아님니다.
    성직자가 도자기세트를 제공하고 지도자가 되었다면,
    뉴스 토픽감입니다.
    민, 형사상으로도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 2020-10-17 14:22

    그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요.
    따라서 다른 예가 있었는지, 더 이상 불법사례가 불거지지 않는다면 법에서도 관용을 베풀지 않을까 합니다.


  • 2020-10-17 15:34

    법은 상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부패하고 부끄러운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지방회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차적 하자있는 결의로 무효이고 지방회경계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입니다.
    강릉지방 감리사의 기망행위가 유영일 목사님의 말씀대로 사실이라면 당선 무효입니다.
    누구보다도 동부연회에서 목회하시는 유영일 목사님께서 소장내용에 그 사실들을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릉지방의 작은교회도 지방회 결의없이 가능한 일일까요?
    지방질서를 문란하게한 대형교회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적합한 것입니까?
    누가 감독회장 말에 마음으로 따를까요?
    덮고 넘어가면,
    강릉지방의 문란함이 감리교회 전체로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현 선거제도가 지속된다면,
    감리교회는 이권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남는 이익단체로 전락할 것입니다.


  • 2020-10-18 17:35

    지방회 경계법에 대한 사실이 기망이었다면, 가벼운 문제는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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