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회 구성원 모두는 이제 더 이상, 더 이상의 소송(訴訟)은 결코 아니랍니다.
작성자
황효덕
작성일
2020-09-24 12:12
조회
1126
감리교회 구성원 모두는 이제 더 이상, 더 이상의 소송(訴訟)은 결코 아니랍니다.
- 제34회 감독 감독회장선거 후보등록을 보면서... -
“선관위가 이철 목사와 윤보환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등록을 무효로 했다. 이철 목사는 지방경계법 위반에 의한 피선거권이 문제가 됐고 윤보환 목사는 정회원 25년급이 문제가 됐다.”라는 9월23일자 당당뉴스의 기사를 보면서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위(이하 선관위)의 심사숙고한 결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헤아려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난 2008년 감독회장선거 사태 이후 끊임없이 계속된 감독회장 선거소송에 의한 감리교회의 파행적 운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등록무효 된 그 두 분은 모두 연회 감독을 지냈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하였거나 직임 중에 있는 경력을 갖춘 유력한 분들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교리와 장정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혹시나 이번 선거 또한 소송에 휘말리지는 않을까 우려하던 감리교회 모든 구성원들의 염려를 일시에 불식시켜버렸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과 감리교회역사 앞에 모처럼 올바로 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감리교회역사를 바로세우는 데 첫 발을 내딛은 선관위의 결정에 우리 유권자들은 지혜로운 선택으로 호응함으로써 그 동안 상처받았던 우리 감리교회를 다시금 올곧게 세움은 물론 코로나19등 여러 어려움으로 시름에 찬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새로운 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 제34회 감독 감독회장선거 후보등록을 보면서... -
“선관위가 이철 목사와 윤보환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등록을 무효로 했다. 이철 목사는 지방경계법 위반에 의한 피선거권이 문제가 됐고 윤보환 목사는 정회원 25년급이 문제가 됐다.”라는 9월23일자 당당뉴스의 기사를 보면서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위(이하 선관위)의 심사숙고한 결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헤아려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난 2008년 감독회장선거 사태 이후 끊임없이 계속된 감독회장 선거소송에 의한 감리교회의 파행적 운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등록무효 된 그 두 분은 모두 연회 감독을 지냈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하였거나 직임 중에 있는 경력을 갖춘 유력한 분들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교리와 장정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혹시나 이번 선거 또한 소송에 휘말리지는 않을까 우려하던 감리교회 모든 구성원들의 염려를 일시에 불식시켜버렸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과 감리교회역사 앞에 모처럼 올바로 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감리교회역사를 바로세우는 데 첫 발을 내딛은 선관위의 결정에 우리 유권자들은 지혜로운 선택으로 호응함으로써 그 동안 상처받았던 우리 감리교회를 다시금 올곧게 세움은 물론 코로나19등 여러 어려움으로 시름에 찬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새로운 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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